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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연말정산

벼랑 끝 고용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 연말정산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 소득공제 완벽 해부!

by 더불어숲 2024. 12. 29.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연말정산 꿀팁, 그중에서도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 소득공제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경기 불황 속에서도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애쓰는 중소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힘이 되는 제도인데요, 알쏭달쏭 헷갈리는 부분까지 싹 정리했으니 꼼꼼히 확인하시고 든든한 연말정산 준비하세요!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 소득공제, 왜 필요할까요?

 

경기가 어려워지면 기업은 허리띠를 졸라매게 되고, 그 과정에서 감원, 즉 인력 구조조정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는 근로자에게는 생계의 위협으로 다가오죠.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 소득공제는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과 그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핵심은 "고용 유지"입니다. 근로자의 소득 감소분을 일부 보전해 줌으로써,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덜고 근로자는 일자리를 잃을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즉, 기업과 근로자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죠.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고용유지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상시근로자" 공제 대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고용유지"와 "상시근로자"라는 두 가지 키워드입니다.

  • 고용유지: 회사가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감원 대신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 상시근로자: 단순히 아르바이트생이 아닌,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4번 항목 참고)

Q: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소득공제는 어떤 근로자가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상시근로자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중소기업, 아무나 해당될까요?

 

모든 중소기업이 고용유지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시간당 임금 유지: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감소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상시근로자 수 유지: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 대비 일정 비율 이상 감소하지 않아야 합니다.

 

3. 연간 임금총액 감소: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해 감소해야 합니다.

 

Q: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중소기업은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A: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②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 대비 일정 비율 이상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③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해 감소한 경우

 

 

 

상시근로자, 정확히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상시근로자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하며, 다음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1.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자:

단, 근로계약을 계속 갱신하여 총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는 상시근로자로 인정됩니다.

 

2. 임원: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임원은 제외됩니다.

 

3.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는 대표자) 및 그 배우자, 직계존속비속과 그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4. 근로소득세 납부 확인 불가자: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 및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는 제외됩니다.

 

5. 단시간 근로자:

근로기준법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되나,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인정됩니다.

 

Q: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를 적용대상인 '상시근로자'의 범위?

A: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 아래에 해당되는 자를 제외합니다.

 

    ※ 제외대상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자(근로계약 연속갱신으로 근로계약의 총기간이 1년 이상인 자는 상시근로자임)

       ② 법인세법 시행령 제40 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③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

       ④ ③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속·비속과 그 배우자

       ⑤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국민연금·기여금 등과 건강보험료 등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

      ⑥ 근로기준법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봄)

 

 

 

 

소득공제 금액,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소득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 소득공제 금액 = (직전 과세연도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50%

공제 한도: 1천만 원

 

2. 연간 임금총액통상임금정기상여금고정급 성격의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단, 직전 또는 해당 연도에 근로관계가 성립하거나 종료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 직전 연도 중 근로관계 성립: 해당 연도 연간 임금총액 = (해당 연도 통상임금 + 고정급) × (직전 연도 총 근무일수 / 해당 연도 총 근무일수)
  • 해당 연도 중 근로관계 종료: 직전 연도 연간 임금총액 = (직전 연도 통상임금 + 고정급) × (해당 연도 총 근무일수 / 직전 연도 총 근무일수)

Q: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소득공제' 공제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소득공제금액 = (직전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50%

  • 공제한도 : 1천만 원

Q: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시근로자의 연간임금총액이 전년 대비 감소해야 하는데, 이때 연간임금총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연간임금총액은 통상임금과 정기상여금 등 고정급 성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단, 직전 또는 해당 연도에 근로관계가 성립하거나 종료된 경우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 ① 직전 연도 중 근로관계 성립한 상시근로자 해당 연도 연간 임금총액 = (해당 연도 통상임금 + 고정급) × (직전 연도 총 근무일수 / 해당 연도 총 근무일수)
  • ② 해당 연도 중 근로관계 종료된 상시근로자 직전 연도 연간 임금총액 = (직전 연도 통상임금 + 고정급) × (해당 연도 총 근무일수 / 직전 연도 총 근무일수)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 소득공제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중소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힘이 되는 제도입니다. 꼼꼼히 확인하시고, 놓치는 부분 없이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연말정산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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