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모두의 연말정산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알쏭달쏭 FAQ 완벽 정복! 3편

by 더불어숲 2024. 12. 24.

1편과 2편에 이어 마지막 3편! 이번 시간에는 다양한 사례별 Q&A를 통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에 대한 궁금증을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주택 수 계산, 헷갈리지 마세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무주택 또는 1 주택 세대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택 수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핵심: 주민등록상 세대를 기준으로 12월 31일 현재 보유한 주택 수를 따집니다.

 

 - 사례별 Q&A

상황 공제 가능 여부 설명
분양권 보유 가능 분양권은 주택법상 주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다른 공제 요건을 충족한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주택 보유 (별도 세대) 불가능 배우자는 주소지를 달리하여도 동일한 세대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12월 31일 현재 2주택 이상 보유자에 해당하여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세대원이 주택 보유 불가능 주민등록상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12월 31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동명의 주택 보유 불가능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지분에 상관없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12월 31일 현재 2주택 이상 보유자에 해당하여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상속주택 보유 (본인 60%, 동생 40%) 불가능 상속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보아 주택 수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과세연도말 현재 2주택자에 해당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주택 보유 (본인 50%, 형 50%, 형이 거주) 가능 상속주택의 지분이 동일한 경우 ①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 ② 최연장자 순서에 따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형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본인은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판매 목적 주택 보유 불가능 판매 목적의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므로, 12월 31일 현재 2주택 이상 보유자라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임대주택 보유 (임대사업자 등록 예정) 불가능 임대사업자 등록 예정인 1주택을 포함하여 12월 31일 현재 2주택 이상 보유자라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무허가주택 보유한 세대원 불가능 주택 수의 범위에는 세대 구성원의 무허가주택도 포함되므로, 2주택자에 해당되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세대원의 주택이 양도되어 12월 31일 현재 1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기간 중 2주택 보유, 연말 기준 1주택 가능 2014년 1월 1일 이후 차입분부터는 1주택자가 대체 주택을 취득한 경우도 공제 대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 1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 상태였다가 기존 주택을 양도하여 12월 31일 현재 1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새 주택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 사례별 Q&A

상황 공제 가능 여부 설명
주거용 오피스텔 구입 불가능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므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택 구입 및 대출 후 미거주 (세대주) 가능 세대주인 경우,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아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구입 및 대출 후 미거주 (세대원) 불가능 세대원인 경우,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주택 보유자의 분양권 중도금 대출 (아파트 담보 대출) 불가능 분양권 대출은 무주택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권 상태에서 중도금 대출, 주택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 조건 가능 무주택 세대주가 2024년 1월 1일 이후 차입 시, 분양가격이 6억원 이하인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해당 주택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차입한 경우, 그 차입일부터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의 차입금에 대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아 공제 가능합니다.

출처: 택스워치

 

 

이자 상환액, 어디까지 인정될까요?

 

    - 사례별 Q&A

상황 공제 가능 여부 설명
연체이자 불가능 공제 대상 이자상환액은 연체이자를 포함하지 않는 정상이자만을 말합니다.
이자 미납 후 다음 연도 상환 가능 (상환 연도) 실제 이자를 상환한 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본래 정상이자 외 연체이자상당액은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자 선납 가능 (지급 연도) 선지급한 이자상환액은 지급한 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상환 (상환 기간 15년 미경과) 불가능 당초 상환 기간 요건(15년 이상)을 충족하지 않고 조기 상환한 경우, 조기 상환한 연도에 지출한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조기상환 (상환 기간 15년 경과 후) 가능 상환 기간 15년 경과 후 조기 상환한 경우에는 조기 상환한 연도에 지출한 이자상환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상환 시 기공제분 추징 여부 추징 없음 조기 상환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소득공제받은 금액은 추징되지 않습니다.
시행사가 대납한 중도금 대출이자 불가능 시행사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를 대위변제하고, 개별등기 후 입주자로부터 되돌려 받는 이자는 소득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보조받은 이자상환액 불가능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일부를 보조받는 경우 해당 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또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꼼꼼히 따져보고, 든든한 절세 혜택 누리세요!

지금까지 3편에 걸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내용이 다소 복잡하지만, 꼼꼼히 따져보고 신청하면 주택 구입으로 인한 이자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든든한 제도입니다.

 

2024년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로 현명한 절세 혜택 누리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포스팅으로 여러분께 보답해 드립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