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편에서는 주택마련저축 공제의 기본 개념, 공제 대상, 그리고 세대주 및 무주택 요건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공제 대상 불입액, 중도 해지 시 주의사항,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그리고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4. 얼마까지 공제받을 수 있나요? (공제 대상 불입액)
주택마련저축 공제는 연간 납입액의 40%를 공제해 주지만, 무한정 공제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의 납입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되므로, 최대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120만 원(300만 원 x 40%)입니다.
4-1. 선납한 금액
- 다음 연도 이후 불입할 금액을 미리 선납한 경우, 선납한 금액을 포함하여 당해 연도에 실제 불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 한도를 계산합니다.
4-2. 당해 연도 주택 취득 시, 취득 전 불입액
- 2010년 1월 1일 이후 가입한 주택마련저축의 경우, 당해 연도에 주택을 취득하면 해당 연도의 모든 불입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 취득 전 불입액도 공제 불가)
- 단, 과세연도 중에 주택 당첨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사유로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 불입액 요약
항목 | 내용 | 비고 |
공제율 | 연 납입액의 40% | |
공제 한도액 | 연 300만원 | 최대 공제액 120만원 |
선납액 | 당해 연도 실제 불입액에 포함 | |
당해 연도 주택 취득 시 | 해당 연도 불입액 공제 불가 | 2010.1.1 이후 가입분, 단 주택당첨 및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사유로 중도해지하는 경우 해당연도 납입금액은 공제가능 |
5. 중도 해지, 불이익은 없을까요? (중도 해지 시 주의사항)
주택마련저축, 특히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1. 해지 전 불입액 공제 여부
- 주택마련저축을 연도 중에 중도 해지하는 경우, 해지 전 불입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단, 과세연도 중에 주택 당첨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사유로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5-2. 중도 해지 시 추징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하거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그동안 공제받은 세액에 대해 해지추징세액이 징수됩니다.
- 해지추징세액: 납입금액 누계액 x 6% (단,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 추징)
- 해지추징세액 징수 제외 사유:
중도 해지 시 주의사항 요약
항목 | 내용 | 비고 |
해지 전 불입액 | 공제 불가 | 단 주택당첨 및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사유로 중도해지하는 경우 해당연도 납입금액은 공제가능 |
해지추징세액 | 납입금액 누계액 x 6%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한함, 5년 이내 해지 또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당첨 시 |
추징 제외 사유 | 사망, 해외 이주, 국민주택규모 주택 당첨, 기타 불가피한 사유등 |
6. 청년이라면 주목!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년층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된 상품으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혜택에 더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추가로 제공합니다.
6-1. 가입 혜택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 소득공제 혜택 유지
- 이자소득 비과세: 일정 요건 충족 시, 이자소득에 대해 5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 (납입 한도 연 600만 원)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요약
항목 | 내용 | 비고 |
가입 혜택 | 청약 기능, 소득공제, 이자소득 비과세 | |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 |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 납입 한도 연 600만원 |
7.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는 2022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신설된 제도입니다.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장기 펀드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7-1. 소득공제 요건
- 가입 대상: 만 19~34세 (병역 이행 시 최대 6년 제외),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 5천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 원 이하
- 계약 기간: 3~5년
- 펀드 운용: 국내 상장주식에 40% 이상 투자
- 제외 대상: 직전 3개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 소득공제: 연 600만 원 한도 내 납입금액의 40% 소득공제 (총 급여 8천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700만 원 초과 시 해당 과세기간은 제외)
- 적용 기한: 2023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
7-2. 3년 이내 해지 시
- 납입금액의 6% 추징
- 추징 제외 사유: 가입자의 사망, 해외 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요약
항목 | 내용 | 비고 |
가입 대상 | 만 19~34세, 총급여 5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 | 병역 기간 최대 6년 제외 |
계약 기간 | 3~5년 | |
펀드 운용 | 국내 상장주식 40% 이상 투자 | |
소득공제 | 연 600만원 한도 내 납입금액의 40% | 총급여 8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700만원 초과 시 해당 연도 제외 |
3년 이내 해지 | 납입금액의 6% 추징 | 사망, 해외 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 제외 |
적용 기한 | 2023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 |
이번 편에서는 공제 대상 불입액, 중도 해지 시 주의사항, 그리고 청년들을 위한 특별한 혜택까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 편에서는 무주택 확인서 제출,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비교 등 기타 중요 사항들을 짚어보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보다 좋은 양질의 포스팅으로 여러분께 보답합니다.
'모두의 연말정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말정산 똑똑하게! 주택마련저축 공제 완전 정복 (3/3) (2) | 2024.12.24 |
---|---|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알쏭달쏭 FAQ 완벽 정복! 3편 (3) | 2024.12.24 |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2024년 개정 내용 및 대환 완벽 정복! 2편 (1) | 2024.12.23 |
연말정산 똑똑하게! 주택마련저축 공제 완전 정복 (1/3) (4) | 2024.12.22 |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핵심 파악하기! - 1편 (2) | 2024.12.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