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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대응 위한 새 거리두기(사회적 거리 두기) 변경 내용, 사적모임6인, 영업시간 22시 완화, 내일부터 즉시 시행(2.19~3.13)

by 더불어숲 2022. 2. 18.

오미크론 대응 위한 새 거리두기(사회적 거리 두기) 변경 내용, 사적 모임 6인, 영업시간 22시 완화, 내일부터 즉시 시행(2.19~3.13)

2022년 2월 18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10만명(109,831명)이 넘었습니다. 불과 몇 주 상관에 발생한 현상입니다. 방역당국에서는 2월 18일(금) 새로운 거리두기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새롭게 바뀐 거리두기 조정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더불어 방역체계 변경에 따른 오미크른 자가 진단 및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1. 새 거리두기(사회적 거리두기) 변경 내용

    - 사적 모임 인원 전국 6인 유지, 영업시간 22시로 완화, 내일부터 즉시 시행(2.19~3.13)

      ① 새 거리두기 적용 기간 : 2월 19일(토)부터 3월 13일(일)까지

      ② 영업시간 조정 : 기존 21시 → 22시( 일부는 기존과 같음)

          ㉠ 22시까지 완화하는 그룹 :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 21시 기존 유지하는 그룹 : 3그룹 및 기타 그룹 (종전과 같음)

 

    -  영업시간 제한시설 분류

       ① 1그룹 :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 포차, 콜라텍·무도장)
       ② 그룹(4종 ):

           ① 식당·카페, ② 노래연습장, ③ 목욕장업, ④ 실내체육시설
       ③ 3그룹‧기타(7종) : 예외적으로 영화관 및 공연장은 22시까지 허용함)

           ① 평생직업교육학원, ② PC방, ③ 오락실·멀티방, ④ 카지노, ⑤ 파티룸, ⑥ 마사지·안마소 ⑦ 영화관·공연장

 

2. 사적 모임

   ① 사적 모임은 종전과 같이 최대 6인*까지 가능

       *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② 식당·카페의 경우에만 미접종자** 1인 단독 이용 가능

       ** 방역 패스 예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

 

3. 행사, 집회, 종교시설

    - 종전 기준 유지

 

4. 출입자 명부 운영 조정

   ① 출입자 명부 운영 중단 (모든 시설)

       ㉠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수집 목적의 출입 명부(QR, 안심콜, 수기 명부) 의무화를 잠정 중단

       ㉡ 다만, 방역 패스 시설의 경우 시설관리자 및 이용자의 접종 여부 확인·증명의 편의성을 위해 QR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며, 따라서 종전과 같이 QR 운영이 가능하다.

         

5. 접종 완료자 방역 패스 확인 방법

   ① 전자증명서(Coov, QR)

   ② 종이증명서, 예방접종 스티커 등으로 확인

   ③ 미접종자는 PCR 음성 확인서 등으로 확인

6. 청소년 방역 패스 적용시기 변경

   - 종전 : 2022년 3월 1일

   - 변경 : 2022년 4월 1일 시행 

 

 

새 거리두기 주요 내용 (2.19.~3.13.)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 사적 모임 :

접종 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가능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 (식당·카페) 미접종자* 1인 단독 이용만 예외 인정

     * 방역 패스의 예외(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를 의미

 

○ 운영시간 :

1·2·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 22시까지로 제한

 

① 21시→22시 완화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운영시간 22시까지로 완화

  

② 22시 제한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학원*, PC방,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운영시간 22시 기준 유지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제한 적용
     **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상영·공연 시작 시간 22시까지 허용
     ***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

 

○ 방역 패스

다중이용시설 11종에 방역 패스 적용 유지


<적용 시설(11종)>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 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 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 경기(관람) 장(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 행사·집회

   ① 50명 미만 행사·집회 :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

   ② 50명 이상 :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 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 :

           종전처럼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하되, 거리두기 강화 기간 필수 행사 외 불승인

       ㉡ 예외 및 별도 수칙 적용 행사 :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 패스 적용(299명 상한 규정은 미적용)

   ③ 행사 예외

       공무 및 기업 필수 경영 활동 관련 행사(기업 정기주주총회 등)(별도 수칙)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 종교시설

접종 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70%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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