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내소화전설비 _ 수원 종류 및 수원량 산정방법(기준), 옥상수조 설치 예외 기준
옥내소화전설비는 초기 화재진압 목적으로 설치하는 소화설비다. 사람이 직접 조작하여 사용하는 수동 설비이며, 소화약제로 물을 사용하는 수계소화설비이다. 따라서 수원량과 비상전원은 보통 20분 이상으로 하고 있다.
옥내소화전은 소화약제가 되는 수원, 소화수를 보내주는 가압원(동력장치), 배관 및 밸브류, 소화전함과 호스, 그리고 이들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감시하고 제어하는 동력제어반과 감시제어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수원의 종류
수원은 ① 고가수조 ② 지하수조 ③ 옥상수조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가압방식에 따라 수조가 구분되고 옥상수조는 예비 수원으로써의 기능을 하며, 지하수조의 경우 수조의 위치에 따라 물올림장치가 생략될 수 있다.
2. 수원량 산정
① 옥내소화전 보유 수원량
- Q(㎥) : 2.6㎥ × N
2.6㎥ : 130ℓ/분 × 20분
N : 소화전이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소화전 수
(설치된 소화전 수가 2개 초과하는 경우 2개로 한다. 즉 N ≦ 2 가 된다)
※ 단, 층수가 30층 이상 49층 이하 : 5.2㎥ × N, 50층 이상 : 7.8㎥ × N으로 한다.
- 30층 이상은 설치된 소화전 수가 5개 초과하는 경우 5개로 한다. 즉 N ≦ 5 가 된다)
20분 : 최소 20분 이상 방사할 수 있는 수원 확보
단, 고층건축물에는 적용기준이 달라진다. (고층건축물 : 30층 이상, 초고층건축물 50층 이상)
수원 확보 기준 시간은 30층 이상은 40분, 50층 이상은 60분을 적용한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고층건축물은 굴뚝효과(Stack Effect)에 의한 빠른 연기의 상승과 코안다 효과(Coanda Effect)에 의한 화염의 외부적 확산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길어지는 피난시간, 소방대 현장 도착 시간 지연 등이 주요 이유이다.
즉, 30층 이상 되는 고층건축물에서는 화재 확산 용이성, 다수인 피난 곤란성, 소방대 접근 시간 소요 등을 고려하여 소화전 수 최대 5개, 수원 확보 시간 최대 60분을 수원 산정 기준으로 하고 있다.
② 옥상수조 양(예비수원)
- 옥상수조에는 유효수량의 1/3 이상을 저장하여야 한다.
③ 수원량 산정 연습문제
-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소화전 수가 3개일 경우 수원량과 옥상 수조 저수량은?
㉠ 수원량 : 2.6 × 2 = 5.2㎡
㉡ 옥상수조량 : 5.2 ÷ 3 = 1.73㎡
※ 단, 30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은 유효수량의 1/3 이상을 옥상에 설치한다.
④ 2 이상 수계 소화설비 설치되어 있는 경우
- 각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한다
단,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고정식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 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⑤ 수조를 겸용할 경우 유효수량 산정
㉠ 수조는 소방설비의 전용수조로 하여야 하나, 보통 일반 급수용 수조와 겸용 가능하며,
㉡ 수조가 펌프보다 낮은 경우 일반 급수펌프 후트 밸브와 소화용펌프 후트밸브 사이 물의 양을 유효수량으로 계산한다
㉢ 수조가 펌프보다 높은 경우와 고가수조 방식인 경우 일반 급수펌프 급수구와 소화용 펌프 급수구 사이 물의 양이 유효수량으로 인정된다.
★ 수원의 유효수량
1. 전용수조 (지하수조, 지상수조)
2. 겸용수조
1) 일반급수원과 겸용하는 경우
1) 타 소화설비와 겸용하는 경우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및 동력소방펌프설비에 있어서 그 수원을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저수량은 각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이들 소화설비 중 고정식 소화설비가 2 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고정식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 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예 1) 물 사용하는 고정식 소화설비가 동일 소방대상물에 2종류 이상 설치된 경우 유효수량은 각각의 소화설비의 유효수량을 합한 양 이상 확보가 원칙이다.
예 2) 동일 소방대상물에 설치된 물을 사용하는 소화설비가 2종류 이상 설치되어 있고 설치 부분이 상호 방화구획이 된 경우에는 각 설비의 유효 수량 중 최대의 수량만을 확보할 수 있다.
3. 옥상수조 설치 예외 가능한 경우
ⓜ 고동지가 수건 주내비
① 고가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옥내소화전설비
② 학교, 공장, 창고시설(옥상수조 설치한 대상 제외)로서 동결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기동용 스위치에 보호판 부착하여 옥내소화전함 내에 설치한 경우
③ 지하층만 있는 건축물
④ 가압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옥내소화전설비
⑤ 수원이 건축물의 최상층에 설치된 방수구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
⑥ 건축물 높이가 지표면으로부터 10m 이하인 경우
⑦ 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되거나 비상전원을 연결하여 설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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