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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사/국가화재안전기준(NFSC)

스프링클러설비_경사 지붕 헤드 설치하는 경우, 하향식 헤드 설치할 수 있는 경우, 보와 헤드 거리, 측벽형 헤드 설치기준

by 더불어숲 2022. 7. 2.

1. 경사 지붕에 스프링클러 헤드 설치하는 경우

    ① 천장 기울기 1/10 초과하는 경우

        - 가지관을 천장의 마루와 평행하게 설치

 

    ② 천장 최상부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 반사판을 수평으로 설치

 

    ③ 천장 최상부를 중심으로 가지관을 서로 마주 보게 설치하는 경우

        - 최상부 가지관 상호간 거리

          가지관 상의 스프링클러헤드 상호 간 거리의 1/2 이하(최소 1m 이상)가 되게 헤드를 설치한다.

        - 가지관 최상부에 설치하는 헤드

          천장 최상부로부터 수직거리가 90cm 이하가 되도록 한다.

        - 톱날지붕, 둥근지붕, 기타 이와 유사 한 지붕의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2. 습식스프링클러설비 및 부압식 스프링클러설비 외의 설비에서 하향식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 (관설 2)

    ① 드라이 펜던트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② 스프링클러헤드 설치장소가 동파 우려 없는 곳인 경우

    ③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

    1. 그 상하좌우 2.5m로(폭이 2.5m 이하인 경우에는 그 중앙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되, 스프링클러헤드와 개구부의 내측면으로부터의 직선거리는 15c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2. 통행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개구부의 상부 또는 측면(개구부 폭이 9m 이하인 경우에 한함)에 설치하되, 헤드 상호간 간격은 1.2m 이하로 설치

 

 

                      

 

3. 스프링클러헤드를 부착함에 있어서 부착면으로부터 30cm 이내에 설치하여야 하지만 보에 가까이 있을 경우 헤드 설치기준

    특정소방대상물의 보와 가장 가까운 스프링클러 헤드는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보와 가장 가까운 헤드 설치 기준

다만, 천장 면에서 보의 하단까지의 길이가 55cm를 초과하고 보의 하단 측면 끝부분으로부터 스프링클러헤드까지 거리가 스프링클러헤드 상호 간 거리의 1/2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헤드와 그 부착면과의 거리를 55cm 이하로 할 수 있다.

보 깊이가 55cm를 초과할 경우 스프링클러헤드 설치 기준

 

4. 측벽형 스프링클러헤드 설치기준

    ① 폭이 4.5 m미만의 경우

         - 긴 변의 한쪽 변에 일렬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폭이 4.5 m 이상 9 m 미만의 경우

         - 긴 변의 양쪽에 각각 일렬로 설치하되 마주 보는 스프링클러헤드가 나란히 꼴이 되도록 3.6m 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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