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방시설관리사/국가화재안전기준(NFSC)

스프링클러소화설비_전원 종류, 감시제어반 기능 및 설치 기준

by 더불어숲 2022. 7. 4.

1. 스프링클러설비 전원

    1) 비상전원 출력 용량 충족 조건

        ① 비상전원 설비에 설치되어 동시에 운전될 수 있는 모든 부하의 합계 입력 용량을 기준으로 정격 출력을 선정할 것. 다만,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기동전류가 가장 큰 부하가 기동 될 때에도 부하의 허용 최저 입력 전압 이상의 출력 전압을 유지할 것

        ③ 단시간 과전류에 견디는 내력은 입력용량이 가장 큰 부하가 최종 기동 할 경우에도 견딜 수 있을 것

 

   2) 부하용도와 조건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자가발전설비 종류

       자가발전설비는 부하의 용도와 조건에 따라 다음 각 목 중의 하나를 설치하고 그 부하 용도별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자가발전설비의 정격출력용량은 하나의 건축물에 있어서 소방부하의 설비 용량을 기준으로 하고, 소방부하 겸용 발전기의 경우 비상부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의 수용률 범위 중 최댓값 이상을 적용한다

 

      소방전용 발전기

          소방부하용량을 기준으로 정격출력용량을 산정하여 사용하는 발전기

 

      소방부하 겸용발전기

          소방 및 비상부하 겸용으로서 소방부하와 비상부하의 전원 용량을 합산하여 정격출력 용량을 산정하여 사용하는 발전기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

          소방 및 비상부하 겸용으로서 소방부하의 전원 용량을 기준으로 정격출력 용량을 산정하여 사용하는 발전기

 

    3)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 제어장치 포함사항

        ① 소방전원 보존형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표기할 것

        ② 발전기 운전 시 소방부하 및 비상부하에 전원이 동시 공급되고, 그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가 되도록 할 것

        ③ 발전기가 정격용량을 초과할 경우 비상부하는 자동적으로 차단되고, 소방부하만 공급되는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가 되도록 할 것

 

 

2. 스프링클러설비 감시제어반

    1) 감시제어반을 전용실 안에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관설 12)

        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설비

             ㉠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m² 이상인 것

             ㉡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m² 이상인 것

        ② 내연기관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

        ③ 고가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

        ④ 가압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

        ⑤ 공장, 발전소 등에서 설비를 집중제어·운전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중앙제어실 내에 감시제어반을 설치하는 경우

 

    2) 감시제어반 기능 적합 기준 (관설 12)

        ① 각 펌프의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음향경보기능이 있어야 할 것

        ② 각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시키거나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한다.

        ③ 비상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의 공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

        ④ 수조 또는 물올림탱크가 저수위로 될 때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할 것

        ⑤ 예비전원이 확보되고 예비전원의 적합여부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할 것

 

    3) 감시제어반을 전용실 안에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

        ①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할 것. 이 경우 전용실의 벽에는 기계실 또는 전기실 등의 감시를 위하여 두께 7mm 이상 망입유리로 된 4m² 미만 붙박이창 설치할 수 있다.

             - 망입유리 : 두께 16.3mm 이상 접합유리 또는 두께 28mm 이상 복층유리 포함

        ②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상 2층에 설치하거나 지하 1층 외의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다.

             ㉠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되고 그 계단(부속실을 포함) 출입구로부터 보행거리 5m 이내에 전용실 출입구가 있는 경우

            ㉡ 아파트 관리동(관리동이 없는 경우 경비실)에 설치하는 경우

        ③ 비상조명등 및 급·배기설비를 설치할 것

        ④ 무선기기 접속단자(무선통신 보조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를 설치할 것 바닥면적은 감시제어반 설치에 필요한 면적 외에 화재 시 소방대원이 그 감시제어반의 조작에 필요한 최소면적 이상으로 할 것

 

    4) 감시제어반과 자동화재탐지설비 상호 간에 연동하여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      

        ① 화재발생

        ② 각 펌프의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음향경보기능이 있어야 할 것

        ③ 비상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의 공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

        ④ 수조 또는 물올림탱크가 저수위로 될 때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할 것

                      

    5)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을 할 수 있는 확인 회로 (관점 7, 관설 11) 

        ①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압력스위치 회로

        ② 수조 또는 물올림탱크의 저수위감시회로

        ③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압력스위치회로

        ④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의 화재감지기회로

        ⑤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에 따른 개폐밸브 폐쇄상태 확인 회로

        ⑥ 그 밖의 이와 비슷한 회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