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클러설비_헤드 설치 제외할 수 있는 장소, 피트 공간 등 소방시설 설치 적용 제외, 헤드 수별 급수관 구경, 스프링클러설비에서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
1. 스프링클러헤드 설치 제외할 수 있는 장소기준 (관점 17)
ⓜ 계통발병 둘(2)원(1)반(0.5) P아현 냉고불 가정 음료수 펄프 운동
① 계단실(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을 포함)ㆍ경사로ㆍ승강기의 승강로ㆍ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ㆍ파이프덕트 및 덕트 피트(파이프ㆍ덕트를 통과시키기 위한 구획된 구멍)ㆍ목욕실ㆍ수영장(관람석 부분 제외)ㆍ화장실ㆍ직접 외기에 개방되어 있는 복도ㆍ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② 통신기기실 · 전자기기실 ·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③ 발전실ㆍ변전실ㆍ변압기ㆍ기타 이와 유사한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
④ 병원의 수술실 · 응급처치실 ·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⑤ 천장과 반자 양쪽이 불연재료로 그 사이 거리 및 구조가 다음에 해당하는 부분
㉠ 천장과 반자 사이 거리 2m 미만인 부분
㉡ 천장과 반자사이 벽이 불연재료이고 천장과 반자사이 거리가 2m 이상으로서 그 사이에 가연물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분
⑥ 천장 · 반자 중 한쪽이 불연재료로 되어있고 천장과 반자 사이의 거리가 1m 미만인 부분
⑦ 천장 및 반자가 불연재료 외의 것이고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0.5m 미만인 부분
⑧ Pump실ㆍ물탱크실 엘리베이터 권상기실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⑨ 공동주택 중 아파트의 대피공간
⑩ 현관 또는 로비 등으로서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0m 이상인 장소
⑪ 영하의 냉장창고의 냉장실 또는 냉동창고의 냉동실
⑫ 고온의 노가 설치된 장소 또는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는 물품의 저장 또는 취급장소
⑬ 불연재료로 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 불연성 금속 · 석재 등 가공공장으로서 가연성 물질을 저장 또는 취급하지 아니하는 장소
㉡ 정수장 • 오물처리장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 음료수 공장의 세정 또는 충전하는 작업장ㆍ펄프공장 작업장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⑭ 실내에 설치된 테니스장 · 게이트볼장 · 정구장 또는 이와 비슷한 장소로서 실내 바닥ㆍ벽, 천장이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구성되어 있고 가연물이 존재하지 않는 장소로서 관람석이 없는 운동시설 (지하층 제외)"
2. 피트공간 등 소방시설 설치 적용 제외 (기술 105)
1) 2011.4.20 이전 완공된 특정소방대상물
① 피트공간이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출입구에 시건장치를 설치하여 관리자 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될 경우 소방시설 설치 제외
② 피트층의 출입구가 타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1㎡ 이하 갑종방화문 이상 성능을 가진 재질로 시건장치를 하여 관리자 외 출입이 엄격히 통제될 경우 소방시설 설치 제외
2) 2011. 4. 21 이후 완공되는 특정소방대상물
① 점검구(1개소에 한함)는 1㎡ 이하 크기로 두께 1.5mm 이상의 철판 또는 갑종방화문 이상 성능이 있는 재질로 4곳 이상 볼트 조임하는 경우 소방시설 설치 제외
② 배관등 시설물을 제외한 공간의 크기가 가로·세로·높이 각각 1.2m 미만인 경우 소방시설 설치 제외"
3. 스프링클러헤드 수별 급수관 구경(mm) 기준 (관점 1)
① 폐상향 : 이삼오장! 상공에서 육영수가 빹빵 백개를 일류인 유일신에게 바쳤다
② 폐병설 : 이사철에 인어가 상공에서 육영수의 유고 백개를 일류인 유일신에 바쳤다
③ 무특개 : 일이와 오빠 인어가 이층에서 사공과 요요를 구멍으로 구하라에게 주었데
①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
- 하나의 급수배관이 담당하는 구역 최대 면적은㎡ 초과하지 않을 것
②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 ①란의 헤드수에 따를 것 단 100개 이상 헤드를 담당하는 급수배관(또는 밸브) 구경을 100mm로 할 경우 수리계산 통하여 배관의 유속에 적합할 것
③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고 반자 아래 헤드와 반자 속 헤드를 동일 급수관 가지관 상에 병설 시 ②란의 헤드수에 따를 것
④ 무대부ㆍ특수가연물 저장ㆍ취급하는 장소
- 폐쇄형 스프링클러설비 배관 구경은 ③란에 따른다.
⑤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 설치하는 경우
- 하나의 방수 구역이 담당하는 헤드 개수가 30개 이하는 ③란의 헤드수에 의하고, 30개 초과할 때 수리계산방법에 따른다
4. 스프링클러설비에서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
1)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 정의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는 각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컨베이어 에스컬레이터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의 주위로서 방화구획을 할 수 없는 부분을 말한다.
2)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 스프링클러헤드 설치기준
①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 설치한다
② 그 상하좌우에 2.5m 간격으로 설치하고 개구부의 폭이 2.5m 이하인 경우에는 그 중앙에 설치한다
③ 스프링클러헤드와 개구부의 내측 면으로부터 직선거리는 15cm이하가 되도록 할 것. 이 경우 사람이 상시 출입하는 개구부로서 통행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개구부의 상부 또는 측면(개구부의 폭이 9m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에 설치하되 헤드 상호 간의 간격은 1.2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드렌쳐설비 설치한 경우 설치기준
- 드렌처설비 설치한 경우 스프링클러헤드 설치 제외 가능
① 드렌처헤드는 개구부 위 측에 2.5m 이내마다 1개를 설치할 것
② 제어밸브(일제개방밸브 개폐표시밸브 및 수동 조작부를 합한 것)는 특정 소방대상물 층마다의 바닥면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③ 수원의 수량은 드렌처헤드가 가장 많이 설치된 제어밸브의 드렌처헤드의 설치개수에 1.6㎥를 곱하여 얻은 수치 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④ 드렌처설비는 드렌처헤드가 가장 많이 설치된 제어밸브에 설치된 드렌처헤드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 각각의 헤드 선단에 방수압력이 0.1㎫ 이상 방수량이 80 ℓ/min 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⑤ 수원에 연결하는 가압송수장치는 점검 쉽고 화재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 우려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소방시설관리사 > 국가화재안전기준(NFSC)'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옥내소화전설비 _ 수원 종류 및 수원량 산정방법(기준), 옥상수조 설치 예외 기준 (0) | 2022.07.05 |
---|---|
스프링클러소화설비_전원 종류, 감시제어반 기능 및 설치 기준 (0) | 2022.07.04 |
스프링클러설비_경사 지붕 헤드 설치하는 경우, 하향식 헤드 설치할 수 있는 경우, 보와 헤드 거리, 측벽형 헤드 설치기준 (0) | 2022.07.02 |
스프링클러소화설비_스프링클러헤드 종류,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 설치하는 경우, 스프링클러헤드 수평거리 기준, 랙크식창고 스프링클러헤드 설치높이 기준 (0) | 2022.07.01 |
스프링클러소화설비_펌프가 작동되는 경우,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설치기준 (0) | 2022.06.3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