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내저장소는 위험물을 용기에 수납하여 저장창고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옥내저장소는 주변에 보유공지를 두어야 하기 때문에 위험물의 저장을 전용으로 하는 독립된 건축물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옥내저장소 건축물 구조를 이해하면 위험물기능장과 소방시설관리사 공부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 옥내저장소 벽ㆍ기둥ㆍ바닥 구조
1) 내화구조로 할 것
2) 불연재료로 할 수 있는 경우
① 지정수량 10배 이하 위험물 저장창고
② 제2류 위험물 (단, 인화성 고체 제외)
③ 제4류 위험물 (단, 인화점 70℃ 미만 제외)만의 저장창고
2. 보ㆍ서까래ㆍ계단 : 불연재료로 할 것
3. 지붕
1) 가벼운 불연재료 (단, 천장 설치 금지)
2) 내화구조로 할 수 있는 경우
① 제2류 위험물 (단, 분상과 인화성 고체 제외)
② 제6류 위험물
4. 출입구
① 갑종 또는 을종 방화문
② 연소 우려가 있는 외벽 출입구 : 자동폐쇄식의 갑종방화문
5. 창 및 출입구 유리 : 망입유리
6. 액상 위험물을 취급하는 바닥
1) 지반보다 높게 해야 한다
2) 위험물이 스며들지 않는 재료로 해야 한다
3) 적당한 경사를 두어야 한다
4) 최저부에 집유설비 설치한다
5) 물의 침투를 막는 구조로 하여야 하는 위험물
①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② 제2류 위험물 중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③ 제3류 위험물 중 금수성 물질
④ 제4류 위험물
7. 배출설비
- 인화점 70℃ 미만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에 설치
8. 피뢰설비
- 지정수량 10배 이상 (단, 제6류 위험물 제외)
9. 선반 등의 수납장 설치기준
① 수납장은 불연재료로 만들어 견고한 기초 위에 고정할 것
② 수납장은 당해 수납장 및 그 부속설비의 자중, 저장하는 위험물의 중량 등의 하중에 의하여 생기는 응력에 대하여 안전한 것으로 할 것
③ 수납장에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가 쉽게 떨어지지 않게 하는 조치할 것
10. 옥내저장소 저장 시 이격거리
1) 품명별로 구분하여 운반용기에 수납하여 저장한다
2) 0.3m 이상
- 자연발화성 위험물의 지정수량 10배 이하마다 소분하여 저장 시 이격거리
3) 1m 이상
① 혼재할 수 있는 위험물 상호거리
② 위험물과 비위험물 저장 시 이격거리
11. 옥내저장소 저장창고 높이
저장창고는 화재가 발생하면 위험물 화재의 특성상 초기진화가 곤란하므로 처마높이 6m 미만의 단층건물을 원칙으로 하며, 그 바닥을 지반면보다 높게 설치하는 것은 가연성증기의 체류에 의한 인화, 소화활동의 곤란, 홍수 등에 의한 침수를 고려한 것이며, 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압력 등을 상부로 방출, 인근건물에의 영향을 적게 하기 위함이다.
1) 단층 건물로 별도의 독립된 건축물일 것
2) 지면에서 처마 높이(반자 설치 금지) : 6m 미만 (옥내저장소 높이)
12. 처마 높이 20m 이하로 할 수 있는 경우 제2류 또는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할 경우
1) 벽ㆍ기둥ㆍ보ㆍ바닥 : 내화구조로 할 것
2) 출입구 : 갑종방화문 설치할 것
3) 피뢰침 설치할 것
13. 용기를 겹쳐 쌓을 때 높이
1) 6m 이하 : 기계에 의해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용기만을 겹쳐 쌓는 경우
2) 4m 이하 : 제4류 위험물 중 제3석유류, 제4석유류, 동식물유류만을 수납하는 용기
3) 3m 이하 : 그 밖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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