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거리는 위험물 취급ㆍ저장시설과 보호대상과의 이격거리(보호대상을 전제)를 말하며, 보유공지는 위험물 취급ㆍ저장시설 자체의 주위에 확보해야 하는 공터(보호대상의 존재를 전제하지 않음)를 말합니다.
1. 옥내저장소 안전거리 제외기준
1) 위험물
① 지정수량 20배 미만의 제4석유류 저장ㆍ취급
② 지정수량 20배 미만의 동식물유류 저장ㆍ취급
③ 제6류 위험물 저장ㆍ취급
2) 지정수량 20배 이하 옥내저장소 (하나의 저장창고 바닥면적 150m2 이하인 경우 50배)
① 저장창고의 벽ㆍ기둥ㆍ바닥ㆍ보ㆍ지붕이 내화구조일 것
② 저장창고 출입구에 자동폐쇄식 갑종방화문 설치되어 있을 것
③ 저장창고에 창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2. 옥내저장소 보유공지
ⓜ 오~ 일이오리리~, 일이삼오장!!!
★ 동일 부지 내에 지정수량 20배를 초과하는 저장창고를 2 이상 인접할 경우 상호거리에 해당하는 보유공지 너비의 1/3 이상을 보유할 수 있다. (단, 3m 미만인 경우는 3m로 한다)
3. 옥내저장소 저장창고 기준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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