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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기능장/위험물 안전관리 법령

옥내저장소 안전거리 제외 기준, 보유공지, 저장창고 기준면적

by 더불어숲 2023. 9. 29.

안전거리는 위험물 취급ㆍ저장시설과 보호대상과의 이격거리(보호대상을 전제)를 말하며, 보유공지는 위험물 취급ㆍ저장시설 자체의 주위에 확보해야 하는 공터(보호대상의 존재를 전제하지 않음)를 말합니다.

 

 

1. 옥내저장소 안전거리 제외기준

    1) 위험물

         ① 지정수량 20배 미만의 제4석유류 저장ㆍ취급

         ② 지정수량 20배 미만의 동식물유류 저장ㆍ취급

         ③ 제6류 위험물 저장ㆍ취급

 

    2) 지정수량 20배 이하 옥내저장소 (하나의 저장창고 바닥면적 150m2 이하인 경우 50배)

         ① 저장창고의 벽ㆍ기둥ㆍ바닥ㆍ보ㆍ지붕이 내화구조일 것

         ② 저장창고 출입구에 자동폐쇄식 갑종방화문 설치되어 있을 것

         ③ 저장창고에 창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2. 옥내저장소 보유공지

     ⓜ 오~ 일이오리리~, 일이삼오장!!!

     ★ 동일 부지 내에 지정수량 20배를 초과하는 저장창고를 2 이상 인접할 경우 상호거리에 해당하는 보유공지 너비의 1/3 이상을 보유할 수 있다. (단, 3m 미만인 경우는 3m로 한다)

 

 

3. 옥내저장소 저장창고 기준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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