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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기능장/위험물 안전관리 법령

위험물 성질에 따른 "제조소" 특례, 알킬알루미늄 등, 아세트알데히드 등, 히드록실아민 등

by 더불어숲 2023. 9. 28.

알킬알루미늄 등이란 제3류 위험물 중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또는 이중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세트알데히드 등이란 제4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의 아세트알데히드, 산화프로필렌 또는 이중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을 말합니다. 히드록실아민 등이란 제5류 위험물중 히드록실아민, 히드록실아민 염류 또는 이중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을 말합니다.

 

 

1. 제조소 특례 _ 알킬알루미늄 등

    1) 알킬알루미늄 등

         - 제3류 위험물 중 알킬알루미늄알킬리튬 또는 이중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하는 것

        ①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및 이 물질을 함유하는 위험물

        ② 누설범위를 국한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할 것(누설 시 유입설비 설치)

        ③ 봉입가스 : 불활성 기체(질소, 이산화탄소) 봉입

        ④ 운송책임자의 감독 및 지원을 받아 운송

 

    2) 운송책임자 자격

         ①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고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②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하산 경력이 있는 자

 

 

2. 제조소 특례 _ 아세트알데히드 등

    1) 아세트알데히드 등

         - 제4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의 아세트알데히드산화프로필렌 또는 이중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① 사용제한금속 : 구리(Cu), 은(Ag), 수은(Hg), 마그네슘(Mg) 또는 이의 합금

              - 제한 이유 : 폭발성 화합물 생성 방지

         ② 봉입가스 : 불활성 기체 또는 수증기 봉입

         ③ 탱크

               ㉠ 냉각장치, 보냉장치, 불활성 기체를 봉입하는 장지 갖출 것

               ㉡ 비상전원 설치

                    - 냉각장치, 보냉장치는 2 이상 설치하여 하나의 냉각장치 또는 보냉장치가 고장 날 때에도 일정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비상전원을 갖출 것

                    - 옥외탱크 또는 옥내탱크로서 지정수량의 1/5 미만은 제외한다

 

    2) 봉입가스

         ① 알킬알루미늄 등 : 불활성 기체 (질소 또는 이산화탄소)

         ② 아세트알데히드 등 : 불활성 기체 또는 수증기

 

 

3. 히드록실아민 등

     - 제5류 위험물 중 히드록실아민히드록실아민 염류 또는 이중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1) 담 또는 토제 설치 기준

         ① 제조소 외벽 또는 공작물로부터 2m 이상 떨어져 설치

         ② 담 또는 토제 높이는 히드록실아민등의 취급 부분 높이 이상일 것

         ③ 담

             ㉠ 15㎝ 이상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 20㎝이상 보강콘크리트블록조로 한다.

             ④ 토제 경사면 경사도 60도로 한다.

그림 사진으로 배우는 소방시설의 이해 Ⅲ (김태완 저, 소방문화사)

        2) 철이온등의 혼입에 의한 위험 반응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한다.

 

       3) 히드록실아민 등의 온도 및 농도의 상승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4) 다음 식에 의하여 요구되는 거리 이상의 안전거리를 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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