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킬알루미늄 등이란 제3류 위험물 중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또는 이중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세트알데히드 등이란 제4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의 아세트알데히드, 산화프로필렌 또는 이중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을 말합니다. 히드록실아민 등이란 제5류 위험물중 히드록실아민, 히드록실아민 염류 또는 이중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을 말합니다.
1. 제조소 특례 _ 알킬알루미늄 등
1) 알킬알루미늄 등
- 제3류 위험물 중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또는 이중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하는 것
①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및 이 물질을 함유하는 위험물
② 누설범위를 국한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할 것(누설 시 유입설비 설치)
③ 봉입가스 : 불활성 기체(질소, 이산화탄소) 봉입
④ 운송책임자의 감독 및 지원을 받아 운송
2) 운송책임자 자격
①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고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②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하산 경력이 있는 자
2. 제조소 특례 _ 아세트알데히드 등
1) 아세트알데히드 등
- 제4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의 아세트알데히드, 산화프로필렌 또는 이중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① 사용제한금속 : 구리(Cu), 은(Ag), 수은(Hg), 마그네슘(Mg) 또는 이의 합금
- 제한 이유 : 폭발성 화합물 생성 방지
② 봉입가스 : 불활성 기체 또는 수증기 봉입
③ 탱크
㉠ 냉각장치, 보냉장치, 불활성 기체를 봉입하는 장지 갖출 것
㉡ 비상전원 설치
- 냉각장치, 보냉장치는 2 이상 설치하여 하나의 냉각장치 또는 보냉장치가 고장 날 때에도 일정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비상전원을 갖출 것
- 옥외탱크 또는 옥내탱크로서 지정수량의 1/5 미만은 제외한다
2) 봉입가스
① 알킬알루미늄 등 : 불활성 기체 (질소 또는 이산화탄소)
② 아세트알데히드 등 : 불활성 기체 또는 수증기
3. 히드록실아민 등
- 제5류 위험물 중 히드록실아민, 히드록실아민 염류 또는 이중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1) 담 또는 토제 설치 기준
① 제조소 외벽 또는 공작물로부터 2m 이상 떨어져 설치
② 담 또는 토제 높이는 히드록실아민등의 취급 부분 높이 이상일 것
③ 담
㉠ 15㎝ 이상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 20㎝이상 보강콘크리트블록조로 한다.
④ 토제 경사면 경사도 60도로 한다.
2) 철이온등의 혼입에 의한 위험 반응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한다.
3) 히드록실아민 등의 온도 및 농도의 상승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4) 다음 식에 의하여 요구되는 거리 이상의 안전거리를 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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