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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기능장/위험물 안전관리 법령

주유취급소 _ 고정주유(급유)설비, 주유(급유)공지, 주유기 최대토출량, 주유관 길이, 고정주유(급유)설비와 주변 시설물과의 거리, 고정주유설비와 고정급유설비 이격거리

by 더불어숲 2022. 4. 27.

주유취급소 _ 고정주유(급유)설비, 주유(급유)공지, 주유기 최대토출량, 주유관 길이, 고정주유(급유)설비와 주변 시설물과의 거리, 고정주유설비와 고정급유설비 이격거리

고정된 주유 설비로 위험물을 자동차 또는 선박 등 연료탱크에 직접 주유할 목적으로 하는 취급소를 말하며 주요 특징은 위험물을 용기에 채우거나 차량에 고정된 5천 리터 이하 탱크에 주입하기 위해 고정된 급유 설비를 병설한 장소를 포함한다.

 

 

★ 고정주유설비와 고정급유설비는 무엇?

    ① 고정주유설비

        - 주유기 등으로서 위험물을 자동차 등에 직접 주유하기 위한 설비로서 현수식의 것을 말한다.

    ② 고정급유설비

        - 주유기 등으로서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거나 이동저장탱크에 주입하기 위한 설비로서 현수식의 것을 포함한다.

 

 

1. 공지 종류 및 특징

   1) 주유 공지

      ① 주유취급소 고정주유설비 주위에 주유하려는 자동차 등이 출입할 수 있도록 너비 15m 이상, 길이 6m 이상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한 공지 보유할 것

 

      ② 주유 공지는 주유중 누출된 위험물이 땅 아래로 누설되지 않도록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하여야 하며, 아스팔트는 땅 아래로 누설되므로 아스팔트의 포장은 적합하지 않다. 그러나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한 그 윗부분에 아스팔트를 포장하는 것은 적합하다.

 

 

   2) 급유 공지

      ① 고정급유설비의 호스 기기의 주위에 유류를 용기 등에 옮겨 담거나 이동저장탱크에 주입하는데 필요한 공지를 급유 공지라 한다.

 

      ② 급유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급유설비 중 호스 기기의 주위 및 이동저장탱크의 급유에 필요한 “급유 공지"가 있어야 한다. (급유 공지에 대한 구체적인 너비와 길이의 기준은 없다)

 

 

   3) 공지 바닥

      공지 바닥은 주위 지면보다 높게 하고, 그 표면을 적당하게 경사지게 하여 새어 나온 기름 그 밖의 액체가 공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배수구·집유설비 및 유분리장치 설치한다

 

 

 

 

 

2. 고정주유설비 등

   1) 탱크와 연결 방법

      주유취급소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는 하나의 탱크만으로 위험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2) 주유기 최대토출량

      자동차에 주유할 때 주유기 유속이 높으면 정전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단위 시간 내에 주유량을 제한하여 유속을 낮게 한다. 주유기 펌프 기기는 주유관 끝에서 정전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토출량이 낮도록 최대토출량을 규제한다.

 

 

   3) 이동저장탱크에 주입하는 고정급유설비

      이동저장탱크에 주입하는 고정급유설비의 주유관에는 당해 탱크의 밑부분에 달하는 주입관을 설치하고, 그 토출량이 분당 80리터를 초과하는 것은 이동저장탱크에 주입하는 용도로만 사용한다.

 

 

   4) 정전기 제거장치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의 본체 또는 노즐 손잡이에 주유작업자의 인체에 축적되는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한다.

 

 

   5) 주유관 길이 등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 주유관 길이 5m 이내로 할 것 단, 수식은 지면 위 0.5m 수평면에서 반경 3m 이내로 한다

 

   6) 고정주유설비와 주변 시설물과의 거리

       ① 고정주유설비

           ㉠ 고정주유설비 중심선 기점으로 도로경계선까지 4m 이상 유지할 것

           ㉡ 부지경계선·담 및 건축물 벽까지 2m (개구부 없는 벽 1m) 이상 거리 유지할 것

 

 

       ② 고정급유설비

           ㉠ 고정주유설비 중심선 기점으로 도로경계선까지 4m 이상 유지할 것

           ㉡ 부지경계선 및 담까지 1m 이상 거리 유지할 것

           ㉢ 건축물 벽까지 2m (개구부 없는 벽까지는 1m) 이상 거리 유지해야 한다

 

 

       ③ 고정주유설비와 고정급유설비 사이는 4m 이상 거리 유지한다

고정주유설비 및 고정급유설비 설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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