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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기능장/위험물 안전관리 법령

암반탱크저장소 _ 위험물 기능장 자격 취득 대비

by 더불어숲 2022. 4. 26.

암반탱크저장소 _ 위험물 기능장 자격 취득 대비

암반탱크저장소는 암반 내 공간을 이용한 탱크에 액체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를 말한다.

 

 

1 암반탱크저장소 특징

   ① 지하수면 아래 천연암반을 굴착, 공간 만들어 액체 위험물을 저장하며 증기 발생 및 위험물 누출을 지하수압으로 조절하는 저장소다.

   ② 일반적으로 원유, 휘발유, 경유, 등유 등 석유제품을 대량 저장할 경우에 암반탱크저장소를 이용한다.

   ③ 대부분 해안가, 호수, 강가 등 수리 조건이 좋은 곳에 위치한다.

 

 

2. 저장량, 안전거리, 보유공지

   - 제한이나 규제 내용 없다. 이에따라 저장량은 무제한이며 안전거리와 보유공지를 두지 않는다.

 

 

3, 암반탱크 설치 기준

   ① 암반탱크는 암반 투수계수가 1초당 10만 분의 1m 이하인 천연 암반 내에 설치한다.

   ② 암반탱크는 저장할 위험물의 증기압을 억제할 수 있는 지하수면하에 설치한다.

   ③ 암반탱크의 내벽은 암반 균열에 의한 낙반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볼트 · 콘크리트 등으로 보강한다.

 

 

4. 암반탱크 수리 조건 기준

   ① 암반탱크내로 유입되는 지하수의 양은 암반 내의 지하수 충전량보다 적도록 한다.

   ② 암반탱크 상부로 물을 주입하여 수압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벽공을 설치한다.

   ③ 암반탱크에 가해지는 지하수압은 저장소의 최대운영압보다 항상 크게 유지한다.

 

 

5. 지하수위 관측공 설치

   - 암반탱크저장소 주위에는 지하수위 및 지하수의 흐름 등을 확인 통제할 수 있는 관측공을 설치한다.

 

 

6. 계량장치

   - 위험물의 양과 내부로 유입되는 지하수의 양을 측정할 수 있는계량구와 자동측정이 가능한 계량장치를 설치한다.

 

 

7. 배수시설

   - 암반탱크저장소에는 주변 암반으로부터 유입되는 침출수를 자동으로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 위험물이 직접 배수구로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유분리장치를 설치한다.

 

 

8. 펌프설비 

   - 펌프설비는 점검 및 보수를 위하여 사람의 출입이 쉬운 구조의전용 동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액중펌프(펌프 또는 전동기를 저장탱크 또는 암반탱크 안에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압력계 및 안전장치

   - 위험물의 압력이 상승할 우려가 있는 설비에 설치해야 하는 안전장치를 말한다

     파괴판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안전밸브의 작동이 곤란한 가압 설비에 한한다.)

     자동적으로 압력의 상승을 정지시키는 장치

     감압 측에 안전밸브를 부착한 감압밸브

     안전밸브를 병용하는 경보장치

 

 

10. 정전기 제거설비

     - 정전기는 점화원이 될 수 있으므로 위험물 취급 시 정전기 발생 우려가 있는 설비에는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한다.

     공기 중 상대습도 70% 이상으로 하는 방법

     접지에 의한 방법

     공기를 이온화하는 방법

 

 

11. 주입구

     ① 화재예방상 지장이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② 주입호스 또는 주입관과 결합할 수 있고, 결합하였을 때 위험물이 새지 아니할 것

     ③ 주입구에는 밸브 또는 뚜껑을 설치할 것

     ④ 휘발유, 벤젠 그 밖에 정전기에 의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액체위험물의 옥외저장탱크의 주입구 부근에는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하기 위한 접지 전극을 설치할 것

     ⑤ 주입구 주위에는 새어나온 기름 등 액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방유턱을 설치하거나 집유설비 등의 장치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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