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반탱크저장소 _ 위험물 기능장 자격 취득 대비
암반탱크저장소는 암반 내 공간을 이용한 탱크에 액체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를 말한다.
1 암반탱크저장소 특징
① 지하수면 아래 천연암반을 굴착, 공간 만들어 액체 위험물을 저장하며 증기 발생 및 위험물 누출을 지하수압으로 조절하는 저장소다.
② 일반적으로 원유, 휘발유, 경유, 등유 등 석유제품을 대량 저장할 경우에 암반탱크저장소를 이용한다.
③ 대부분 해안가, 호수, 강가 등 수리 조건이 좋은 곳에 위치한다.
2. 저장량, 안전거리, 보유공지
- 제한이나 규제 내용 없다. 이에따라 저장량은 무제한이며 안전거리와 보유공지를 두지 않는다.
3, 암반탱크 설치 기준
① 암반탱크는 암반 투수계수가 1초당 10만 분의 1m 이하인 천연 암반 내에 설치한다.
② 암반탱크는 저장할 위험물의 증기압을 억제할 수 있는 지하수면하에 설치한다.
③ 암반탱크의 내벽은 암반 균열에 의한 낙반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볼트 · 콘크리트 등으로 보강한다.
4. 암반탱크 수리 조건 기준
① 암반탱크내로 유입되는 지하수의 양은 암반 내의 지하수 충전량보다 적도록 한다.
② 암반탱크 상부로 물을 주입하여 수압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벽공을 설치한다.
③ 암반탱크에 가해지는 지하수압은 저장소의 최대운영압보다 항상 크게 유지한다.
5. 지하수위 관측공 설치
- 암반탱크저장소 주위에는 지하수위 및 지하수의 흐름 등을 확인 통제할 수 있는 관측공을 설치한다.
6. 계량장치
- 위험물의 양과 내부로 유입되는 지하수의 양을 측정할 수 있는계량구와 자동측정이 가능한 계량장치를 설치한다.
7. 배수시설
- 암반탱크저장소에는 주변 암반으로부터 유입되는 침출수를 자동으로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 위험물이 직접 배수구로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유분리장치를 설치한다.
8. 펌프설비
- 펌프설비는 점검 및 보수를 위하여 사람의 출입이 쉬운 구조의전용 동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액중펌프(펌프 또는 전동기를 저장탱크 또는 암반탱크 안에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압력계 및 안전장치
- 위험물의 압력이 상승할 우려가 있는 설비에 설치해야 하는 안전장치를 말한다
① 파괴판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안전밸브의 작동이 곤란한 가압 설비에 한한다.)
② 자동적으로 압력의 상승을 정지시키는 장치
③ 감압 측에 안전밸브를 부착한 감압밸브
④ 안전밸브를 병용하는 경보장치
10. 정전기 제거설비
- 정전기는 점화원이 될 수 있으므로 위험물 취급 시 정전기 발생 우려가 있는 설비에는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한다.
① 공기 중 상대습도 70% 이상으로 하는 방법
② 접지에 의한 방법
③ 공기를 이온화하는 방법
11. 주입구
① 화재예방상 지장이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② 주입호스 또는 주입관과 결합할 수 있고, 결합하였을 때 위험물이 새지 아니할 것
③ 주입구에는 밸브 또는 뚜껑을 설치할 것
④ 휘발유, 벤젠 그 밖에 정전기에 의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액체위험물의 옥외저장탱크의 주입구 부근에는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하기 위한 접지 전극을 설치할 것
⑤ 주입구 주위에는 새어나온 기름 등 액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방유턱을 설치하거나 집유설비 등의 장치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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