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탱크저장소_방유제 및 칸막이 둑
액체위험물의 옥외 저장탱크의 주위에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위험물이 새었을 경우에 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방유제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방유제 설치할 옥외탱크
인화성 액체위험물(이황화탄소 제외) 옥외탱크저장소
2. 방유제 기준
1) 방유제 용량
① 옥외탱크저장소
㉠ 인화성 액체 위험물
- 탱크 1기 : 탱크 용량의 110% 이상
- 탱크 2기 이상 : 최대인 탱크의 용량 110% 이상
㉡ 인화성 없는 액체 위험물
- 탱크 용량의 100% 이상
② 제조소 옥외 위험물 취급 탱크
- 탱크 1기 : 탱크 용량 × 50%
- 탱크 2기 :최대 탱크 용량 50% + 나머지 탱크 용량 10%
③ 제조소 옥내 위험물 취급 탱크
- 탱크 1기 : 탱크 용량 이상
- 탱크 2기 이상 : 최대 탱크 용량 이상
2) 방유제 유효 용량
방유제 용량은 방유제 내용적에서 용량이 최대인 탱크 외 탱크의 방유제 높이 이하 부분 용적과 방유제 내에 있는 모든 탱크의 지반면 이상 부분 탱크 받침대 체적, 칸막이 둑 체적 및 해당 방유제 내 배관 등의 체적을 뺀 것으로 한다.
[방유제 내부 체적] - {[가장 큰 저장탱크('가'탱크)를 제외한 저장탱크('나'와 '다' 탱크)의 방유제 높이 이하 부분 체적] - [모든 저장탱크('가', '나', '다' 탱크) 기초 부분 체적, 칸막이 둑 체적] - [방유제 높이 이하 부분 배관, 지지대 등 부속설비의 체적]}
3) 방유제 설치 규격 및 구조ㆍ설비 등
① 높이 : 0.5m 이상 3m 이하, 두께 0.2m 이상, 지하매설 깊이 1m 이상
② 면적 : 80,000㎡ 이하
③ 방유제 내 최대 설치 개수 : 10기 이하 (인화점 200℃ 이상 예외)
㉠ 제1석 유류 및 제2석 유류 : 10기 이하
㉡ 제3석 유류(인화점 70℃ 이상 200℃ 미만) : 20기 이하
- 방유제 내 모든 옥외 저장탱크 용량 20만kℓ 이하 일 때
㉢ 제4석 유류(인화점 200℃ 이상) : 제한 없음
④ 방유제와 탱크 외면(옆판)과의 유지 거리 (인화점 200℃ 이상 제외)
⑥ 방유제 외면의 1/2 이상은 3m 이상의 자동차 도로에 직접 접할 것
- 탱크 용량 합계 20만 리터 이하인 경우에는 소화활동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m 이상 노면 폭을 확보한 도로 또는 공지에 접하도록 한다
⑦ 방유제는 철근콘크리트 또는 흙으로 만든다.
⑧ 용량 1000만ℓ 이상은 칸막이 둑을 설치한다.
㉠ 칸막이 둑 높이 0.3m(용량 합계가 2억ℓ넘으면 1m) 이상, 방유제보다 0.2m 이상 낮게 한다.
㉡ 흙 또는 철근콘크리트
㉢ 칸막이 둑 안에 설치된 탱크 용량의 10% 이상일 것.
⑨ 내부의 고인물을 배수하는 배수구의 개폐 밸브는 방유제의 외부에 설치한다.
- 용량 100만ℓ 이상 탱크에는 밸브의 개폐 상태 확인장치를 설치한다.
⑩ 높이 1m 넘는 방유제 및 칸막이 둑의 안팎에 계단 또는 경사로를 50m마다 설치한다.
⑪ 용량이 50만 리터 이상인 옥외탱크저장소가 해안 또는 강변에 설치되어 방유제 외부로 누출된 위험물이 바다 또는 강으로 유입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옥외탱크저장소가 설치된 부지 내에 전용 유조 등 누출위험물 수용설비 설치한다
⑫ 방유제 내에 당해 방유제 내에 설치하는 옥외 저장탱크를 위한 배관(소화설비 배관 포함), 조명설비 및 계기시스템과 이들에 부속하는 설비 그밖에 안전 확보에 지장이 없는 부속설비 외에는 다른 설비 설치하지 않는다.
⑬ 방유제 재질
㉠ 방유제는 철근콘크리트로 하고, 방유제와 옥외 저장탱크 사이 지표면은 불연성과 불침 윤성이 있는 구조(철근콘크리트 등)로 할 것
㉡ 누출된 위험물을 수용할 수 있는 전용 유조 및 펌프 등의 설비를 갖춘 경우 방유제와 옥외 저장탱크 사이 지표면 흙으로 할 수 있다.
⑭ 방유제 배관 관통
㉠ 방유제 또는 칸막이 둑에는 행당 방유제를 관통하는 배관을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 위험물 이송 배관은 배관이 관통하는 지점 좌우 방향으로 각 1m 이상까지의 방유제 또는 칸막이 둑의 외면에 두께 0.1m 이상, 지하매설 깊이 0.1m 이상 구조물 설치하여 방유제 또는 칸막이 둑을 이중구조로 하고 , 그 사이에 토사를 채운 후 관통하는 부분을 완충재 등으로 마감하는 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 방유제 또는 간막이 둑에 해당 방유제를 관통하는 배관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유
배관을 관통하는 부분으로 위험물의 누출 우려가 있으므로 방유제에 배관을 관통하여 설치하는 것을 못하도록 한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방유제를 관통하는 배관은 완충제 또는 이중구조의 방유제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3. 방유제 차이점 (제조소 옥외탱크 ↔ 옥외탱크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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