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옥내탱크저장소_단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옥내탱크저장소 설치기준
위험물 옥내탱크저장소는 건물 내에 위험물을 담는 탱크(용기)를 설치하여 위험물을 저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옥내저장탱크는 탱크 전용실에 설치해야 한다.
1. 탱크 설치 장소
옥내저장탱크의 설치장소는 단층건물의 탱크 전용실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① 탱크전용실에는 옥내저장탱크에 관계없는 설비는 원칙적으로 설치할 수 없다.
② 옥내저장탱크 설치를 단층 건물에 한정하고 있는 것은 화재 시 다른 부분으로의 영향, 소화활동을 고려한 것이다.
③ 탱크 전용실에는 2 이상의 옥내저장탱크를 설치할 수 있다.
2. 탱크전용실 내의 간격
옥내저장탱크 탱크 전용실의 벽과의 사이 및 옥내저장탱크의 상호 간에는 0.5m 이상의 간격 을 유지할 것.
- 탱크 점검 및 보수에 지장 없는 경우 제외
3. 탱크 용량 제한
① 옥내저장소에 있어서 저장탱크의 용량은 지정수량 40배 이하여야 한다. 특히 제4석유류 및 동식물 유류 외의 제4류 위험물에 있어서는 수량이 20,000ℓ를 초과할 때에는 20,000ℓ 까지 허용된다. 탱크전용실에 하나의 탱크를 설치하고 저장할 수 있는 최대 용량의 예는 다음의 표에 나타난 바와 같다
② 동일한 탱크전용실에 옥내저장탱크를 2 이상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탱크의 용량의 합계를 말한다
4. 탱크 구조
① 탱크 판 두께는 3.2㎜ 이상 강철판
② 압력탱크는 최대 상용 압력의 1.5배 압력으로 10분간 행하는 수압시험으로 누설, 변형이 없어야 한다.
③ 압력탱크 외의 탱크는 충수시험을 실시하고 이 시험에서 누설, 변형이 없어야 한다
5. 펌프 설비
옥내탱크의 위험물을 탱크 안에 주입과 탱크 밖으로 빼내기 위하여 설치하는 펌프시설은 탱크 전용실 안에 설치할 수도 있고 탱크 전용실 밖에 설치할 수도 있다.
1) 탱크전용실이 있는 건축물 외의 장소에 펌프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가. 펌프실을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
① 펌프설비는 견고한 기초 위에 고정한다.
②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 등의 벽․ 기둥․바닥 및 보는 불연재료로 한다.
③ 펌프실 지붕을 폭발력이 위로 방출될 정도의 가벼운 불연재료로 한다.
④ 펌프실 창 및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한다.
⑤ 펌프실 창 및 출입구에 유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망입 유리로 한다.
⑥ 펌프실 바닥 주위에는 높이 0.2m 이상의 턱을 만들고 바닥은 콘크리트 등 위험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재료로 적당히 경사지게 하여 그 최저부에는 집유설비를 설치한다.
⑦ 펌프실에는 위험물을 취급하는데 필요한 채광, 조명 및 환기의 설비를 설치한다.
⑧ 가연성 증기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펌프실에는 그 증기를 옥외의 높은 곳으로 배출하는 설비를 설치한다.
⑨ 인화점이 21℃ 미만인 위험물을 취급하는 펌프설비에는 보기 쉬운 곳에 “옥외저장탱크 펌프설비”라는 표시를 한 게시판과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시한 게시판을 설치한다.
나. 펌프실 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펌프설비
펌프실 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펌프설비에는 그 직하의 지반면의 주위에 높이 0.15m 이상의 턱을 만들고 당해 지반면은 콘크리트 등 위험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재료로 적당히 경사지게 하여 그 최저부에는 집유설비를 설치한다. 제4류 위험물[1]을 취급하는 펌프설비에 있어서는 당해 위험물이 직접 배수구에 유입하지 아니하도록 집유 설비에 유분리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온도 20℃의 물 100g에 용해되는 양이 1g 미만인 것에 한한다
다. 탱크전용실에 펌프를 설치하는 경우 (옥내탱크저장소 안에 펌프 설치하는 경우)
① 펌프설비는 견고한 기초 위에 고정한다.
②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펌프실”)의 벽․ 기둥․바닥 및 보는 불연재료로 한다.
③ 펌프실의 지붕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할 수 있다.
④ 펌프실의 창 및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한다.
⑤ 펌프실의 창 및 출입구에 유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망입 유리로 한다.
⑥ 펌프실의 바닥의 주위에는 높이 0.2m 이상의 턱을 만들고 바닥은 콘크리트 등 위험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재료로 적당히 경사지게 하여 그 최저부에는 집유 설비를 설치한다.
⑦ 펌프실에는 위험물을 취급하는데 필요한 채광, 조명 및 환기 설비 설치한다.
⑧ 가연성 증기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펌프실에는 그 증기를 옥외의 높은 곳으로 배출하는 설비를 설치한다.
⑨ 인화점이 21℃ 미만인 위험물을 취급하는 펌프설비에는 보기 쉬운 곳에 “옥내 저장탱크 펌프설비”라는 표시를 한 게시판과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시한 게시판을 설치한다
6. 탱크전용실 건물 기준
1) 벽 · 기둥 · 바닥 · 보 및 외벽
탱크전용실은 벽 · 기둥 및 바닥을 내화구조로 하고, 보를 불연재료로 하며,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은 출입구외에는 개구부가 없도록 한다. 다만, 인화점이 70℃ 이상인 제4류 위험물만의 옥내저장탱크를 설치하는 탱크 전용실에 있어서는 연소의 우려가 없는 외벽·기둥 및 바닥을 불연재료로 할 수 있다..
2) 지붕, 천장
탱크전용실은 지붕을 불연재료로 하고, 천장을 설치하지 아니한다.
3) 창, 출입구
탱크 전용실의 창 및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하는 동시에,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에 두는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 폐쇄식의 갑종방화문을 설치한다.
4) 창, 출입구 유리
탱크전용실의 창 또는 출입구에 유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망입 유리로 한다.
5) 바닥
액상의 위험물의 옥내저장탱크를 설치하는 탱크 전용실의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적당한 경사를 두는 한편, 집유설비를 설치한다.
6) 출입구 턱
탱크전용실 출입구 턱 높이를 당해 탱크 전용실 내의 옥내저장탱크(옥내저장탱크가 2 이상인 경우 최대 용량의 탱크)의 용량을 수용할 수 있는 높이 이상으로 하거나 옥내저장탱크로부터 누설된 탱크 전용실 외의 부분으로 유출하지 않는 구조로 할 것
'위험물 기능장 >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옥외탱크저장소_탱크전용실의 위험물 유출방지 출입구 턱, 간이막 및 탱크 용량 (0) | 2022.03.10 |
---|---|
옥내탱크저장소_단층건물 외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옥내탱크저장소 (0) | 2022.03.07 |
위험물의 성질에 따른 옥외탱크저장소의 특례(알킬알루미늄, 아세트알데히드, 산화프로필렌, 히드록실아민) (0) | 2022.03.03 |
옥외탱크저장소_방유제 및 칸막이 둑 (0) | 2022.02.27 |
위험물 옥외탱크저장소_바닥외면의 방식(防蝕), 외부전원방법, 유전양극방법, 아스팔트샌드 방식 (0) | 2022.02.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