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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기능장/위험물 안전관리 법령

위험물 옥외저장소 시설기준

by 더불어숲 2023. 11. 22.

위험물 옥외저장소는 옥외 장소에서 용기나 드럼 등에 위험물을 넣어 저장하는 저장소를 말합니다. 위험물을 옥외에 저장하게 되면 햇빛, 비, 바람 등의 영향으로 화재, 폭발 환경 조성되기 쉽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비교적 다른 저장소에 비해 위험성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장 자격증 취득을 위해 공부하는 수험생 여러분께 도움이 되고자 많은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설치기준, 보유공지, 선반 설치기준,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 덩어리상태의 유황 저장기준, 기타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처 : 한국기술단 기술사사무소

 

목차

1. 옥외저장소 설치기준

2. 옥외저장소 보유공지

3. 옥외저장소 선반 설치기준

4.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

5. 옥외저장소의 위험물 저장 기준

6. 덩어리 상태의 유황 저장기준

7. 기타 기준

 

 

 

1. 옥외저장소 설치기준

    ① 안전거리를 둘 것

    ② 습기가 없고, 배수가 잘 되는 장소에 설치할 것

    ③ 위험물 저장·취급 장소 주위에 경계표시를 할 것

 

 

 

2. 옥외저장소 보유공지

제4류 위험물 중 제4석유류와 제6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보유공지는 공지 너비의 1/3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일이오리리, 3번 빠(5)꾸(9) 먹은 알리(12)는 인어(15)를 짝사랑했다.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 최대 수량 공지너비
지정수량의 10배 이하 3m 이상
지정수량의 10배 초과, 20배 이하 5m 이상
지정수량의 20배 초과, 50배 이하 9m 이상
지정수량의 50배 초과, 200배 이하 12m 이상
지정수량의 200배 초과 15m 이상

주. 둘 이상의 옥외저장소를 인접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호 보유공지가 중첩되는 것을 허용하므로 결과적으로 둘 중 보유공지가 큰 쪽을 적용한다.

 

 

 

3. 선반 설치기준

    ① 선반은 불연재료로 만들고, 견고한 지반면에 고정할 것

    ② 선반은 해당 선반 및 그 부속설비의 자중·저장하는 위험물의 중량·풍하중·지진 등의 영향으로 생기는 응력에 대하여 안전할 것

    ③ 선반 높이는 6m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④ 선반에는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가 쉽게 낙하하지 않는 조치를 할 것

선반을 사용한 옥외저장소의 예

 

 

 

4.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

    ① 제2류 위험물 중 유황 또는 인화성고체(인화점이 섭씨 0도 이상인 것에 한한다)

    ②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인화점이 섭씨 0도 이상인 것에 한한다)․알코올류․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

    ③ 제6류 위험물

    ④  제2류 위험물·제4류 위험물·제6류 위험물 중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에서 정하는 위험물(「관세법」 제154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 안에 저장하는 경우에 한한다)

    ⑤ 「국제해사기구에 관한 협약」에 의하여 설치된 국제해사기구가 채택한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에 적합한 용기에 수납된 위험물

 

 

 

 

5. 옥외저장소의 위험물 저장 기준

옥내저장소에서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높이를 초과하여 용기를 겹쳐쌓지 아니하여야 한다.

규정 제한 높이
①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용기만을 겹쳐 쌓는 경우 6m
② 제4류 위험물 중 제3석유류제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를 수납하는 용기만을 겹쳐 쌓는 경우 4m
③ 그 밖의 경우 3m

 

 

 

 

6. 덩어리 상태의 유황 저장기준

    ① 하나의 경계표시의 내부의 면적은 100㎡ 이하일 것

주. 둘 이상의 경계표시를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는 경계표시 상호간의 외선부분에 경계표시를 설치할 수 있다.

    ② 2 이상의 경계표시를 설치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각각의 경계표시 내부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은 1,000㎡ 이하로 하고, 인접하는 경계표시와 경계표시와의 간격은 공지 너비의 1/2 이상으로 할 것.

         -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인 경우에는 10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경계표시 상호간격 및 보유공지의 예

    ③ 경계표시는 불연재료로 만드는 동시에 유황이 새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④ 경계표시의 높이는 1.5m 이하로 할 것

    ⑤ 경계표시에는 유황이 넘치거나 비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천막 등을 고정하는 장치를 설치하되, 천막 등을 고정하는 장치는 경계표시의 길이 2m마다 한 개 이상 설치할 것

    ⑥ 유황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주위에는 배수구와 분리장치를 설치할 것

 

 

 

 

7. 기타 기준

    ① 과산화수소 또는 과염소산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에는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천막 등을 설치하여 햇빛을 가릴 것

    ② 눈·비 등을 피하거나 차광 등을 위하여 옥외저장소에 캐노피 또는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환기 및 소화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구조로 할 것

         - 이 경우 기둥은 내화구조로 하고, 캐노피 또는 지붕을 불연재료로 하며, 벽을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위험물 옥외저장소는 위험물을 옥외에 저장함으로써 직사광선, 비, 바람 등의 영향을 받아 화재나 폭발의 위험성이 높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공부한다면 한결 쉽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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