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제조소등의 관계인(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은 안전관리자 선·해임, 제조소등 지위 승계, 제조소등 용도폐지, 위험물 임시저장, 탱크시험자 등록 변경 등의 행위에 따른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할 기간이 다릅니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와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최대 허가 취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 숙지하시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간 | 신고기간 | |
1일 | 제조소등 | 품명·수량 또는 지정수량을 변경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신고기간 |
7일 | 암반탱크 | 7일간 용출되는 지하수 양의 용적과 해당 탱크 용적의 1/100 용적 중 큰 용적을 공간용적으로 정함 |
14일 이내 | 제조소등 용도폐지한 날로부터 신고기간 | |
안전관리자 선·해임 시 신고기간 | ||
30일 이내 | 안전관리자의 선임·재선임 신고기간 | |
제조소등의 지위승계 신고기간 | ||
탱크시험자 등록 변경 신고기간 | ||
안전관리자 직무 대행기관 대리자 지정 신고기간 | ||
90일 이내 | 관할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 임시로 저장·취급할 수 있는 시간 |
'위험물 기능장 >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위험물 옥내저장소 저장 위험물 이격거리 및 저장창고 높이 (0) | 2023.10.11 |
---|---|
위험물시설 설치 및 운영하고자 하는 관계인이 받아야 하는 안전 규정(기술검토, 탱크안전성능검사, 완공검사, 정기점검 및 정기검사) (0) | 2023.10.07 |
위험물 제조소등 위험물 탱크 완공검사 신청 및 신청시기 (0) | 2023.10.05 |
위험물 제조소등의 탱크안전성능검사 대상 및 탱크안전성능검사 신청시기 (0) | 2023.10.04 |
옥내저장소 건축물 구조, 이격거리, 저장창고 높이 (2) | 2023.09.3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