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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기능장/위험물 안전관리 법령

위험물 제조소등의 관계인(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등이 지켜야 할 각 종 신고기간

by 더불어숲 2023. 10. 6.

위험물 제조소등의 관계인(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은 안전관리자 선·해임, 제조소등 지위 승계, 제조소등 용도폐지, 위험물 임시저장, 탱크시험자 등록 변경 등의 행위에 따른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할 기간이 다릅니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와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최대 허가 취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 숙지하시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간 신고기간
1일 제조소등 품명·수량 또는 지정수량을 변경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신고기간
7일 암반탱크 7일간 용출되는 지하수 양의 용적과 해당 탱크 용적의 1/100 용적 중 큰 용적을 공간용적으로 정함
14일 이내 제조소등 용도폐지한 날로부터 신고기간
안전관리자 선·해임 시 신고기간
30일 이내 안전관리자의 선임·재선임 신고기간
제조소등의 지위승계 신고기간
탱크시험자 등록 변경 신고기간
안전관리자 직무 대행기관 대리자 지정 신고기간
90일 이내 관할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 임시로 저장·취급할 수 있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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