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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기능장/위험물 안전관리 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예방규정" 개정 및 신설(2024.7.4) | 예방규정, 벌칙, 과태료 등

by 더불어숲 2024. 7. 10.

1. 제17조 제4항 신설

    - 예방규정 이행 여부에 대한 행정감독 시행

      대규모 위험물시설의 관계인이 자체 안전매뉴얼인 예방규정을 적정하게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행정감독을 실시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 마련함

 

2. 제33조, 34조(벌칙) 개정

    - 무허가 위험물시설 사고 발생 시 처벌규정 신설

      허가 없이 위험물을 사용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 무허가 위험물시설 설치에 대한 처벌 외에 사고 발생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함

 

3. 제39조 제6의2 신설

    - 예방규정 미준수 시 과태료 부과

      위험물시설의 관계인 등이 예방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함. 예방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참고 _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예방규정" 강화 및 신설

 

1. 위험물안전관리법 _ 제17조(예방규정)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 2022. 12. 1] [법률 제18522호, 2021. 11. 30, 타법개정]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 2023. 7. 4] [법률 제19161호, 2023. 1. 3, 일부개정]
제17조(예방규정)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당해 제조소등의 화재예방과 화재 등 재해발생시의 비상조치를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규정을 정하여 당해 제조소등의 사용을 시작하기 전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예방규정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17조(예방규정)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해당 제조소등의 화재예방과 화재 등 재해발생시의 비상조치를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규정을 정하여 해당 제조소등의 사용을 시작하기 전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예방규정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예방규정이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화재예방이나 재해발생시의 비상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려하거나 그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예방규정이 제5조제3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화재예방이나 재해발생시의 비상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려하거나 그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관계인과 그 종업원은 예방규정을 충분히 잘 익히고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관계인과 그 종업원은 예방규정을 충분히 잘 익히고 준수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소방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소등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규정의 이행 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2. 위험물안전관리법 _ 제33조, 34조(벌칙)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 2022. 12. 1] [법률 제18522호, 2021. 11. 30, 타법개정]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 2023. 7. 4] [법률 제19161호, 2023. 1. 3, 일부개정]
제33조(벌칙) ①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유출ㆍ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3조(벌칙) ① 제조소등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서 위험물을 유출ㆍ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4조(벌칙) ① 업무상 과실로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유출ㆍ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조(벌칙) ① 업무상 과실로 제3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3. 위험물안전관리법 _ 제39조(과태료)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 2022. 12. 1] [법률 제18522호, 2021. 11. 30, 타법개정]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 2023. 7. 4] [법률 제19161호, 2023. 1. 3, 일부개정]
제3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예방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7. ∼ 9. (생 략)
7. ∼ 9.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 참고 _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3조(과태료부과기준) 별표 9의 2 개별기준의 자

위반행위 근거 법령 과태료 금액(만원)  
자. 법 제17조 제3항을 위반하여 예방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 1차 위반 시
      2. 2차 위반 시
      3. 3차 위반 시
법 제39조 제1항 제6호의2






250
400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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