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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기능장/위험물 안전관리 법령

위험물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 시 적합사항 및 위험물 취급기준 중 제조 과정 4가지ㆍ소비 과정 3가지

by 더불어숲 2023.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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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기 위해서는 허가(신고) 권자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득한 후 저장이나 취급을 해야 한다. 허가(신고)권와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 시 허가 적합사항과 제조소등의 허가 또는 신고사항이 아닌 경우에 대해 알아보자. 또 위험물 취급기준 중 제조과정 4가지와 소비과정 3가지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자

 

1. 제조소등의 허가(신고)권자 : 시ㆍ도지사

    1)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 시 허가 적합사항

         ①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②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의 저장ㆍ취급이 공공의 안전유지 또는 재해 발생방지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것

         ③ 다음 각 목의 제조소 등은 해당 목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안국소방산업기술원의 기술검토를 받고 그 결과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될 것

               - 보수 등을 위한 부분적인 변경으로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술원의 기술검토를 받지 않을 수 있으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는 적합해야 한다.

              ㉠ 위험물을 지정수량 1천배 이상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사항

              ㉡ 지정수량 50만리터 이상 옥외탱크저장소 또는 암반탱크저장소

                    - 위험물 탱크의 기초ㆍ지반, 탱크 본체 및 소화설비에 관한 사항

 

    2) 제조소등의 허가 또는 신고사항이 아닌 경우

         ① 주택의 난방시설을 위한 저장소 또는 취급소

              - 공동주택의 중앙난방시설 제외

         ② 농예용ㆍ축산용 또는 수산용으로 필요한 난방시설, 건조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저장소

 

 

 

2. 허가와 신고의 구분

    1) 허가

        제조소등을 설치할 때

 

    2) 신고

        변경, 폐지, 지위승계(선해임신고)

         ① 1일 이내

               - 품명ㆍ수량 또는 지정수량을 변경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② 14일 이내

               - 제조소등의 용도폐지(휴업 및 폐업 신고),  안전관리자(선ㆍ해임) 신고

         ③ 30일 이내

               - 제조소등의 안전관리자 선임ㆍ재선임 기한

               - 탱크시험자의 중요사항을 변경한 날로부터 제조소등의 설치자 지위 승계

 

 

 

3. 위험물 취급기준 중 제조 과정 4가지ㆍ소비 과정 3가지

    1) 제조과정 4가지

        ① 증류과정

            위험물 취급설비 내부 압력 변동으로 인해 증기 및 액체가 새지 않도록 할 것

        ② 추출 과정

             추출관 내부 압력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한다

        ③ 건조과정

             위험물 온도가 국부적으로 상승하지 않도록 가열 건조한다

        ④ 분쇄 과정

            위험물 분말 부착된 상태로 기계, 기구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2) 소비과정 3가지

        ① 분사ㆍ도장작업

             방화상 유효한 격벽 등으로 구획한 안전한 장소에서 작업한다

        ② 담금질ㆍ열처리작업

            위험물이 위험한 온도에 도달하지 않게 한다

        ③ 버너를 사용하는 작업

             버너 역화 방지하고 석유류가 넘치지 않도록 한다

 

 

■ 제조소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1.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

    2. 건축물의 벽·기둥· 바닥 · 보 또는 지붕을 증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3. 배출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4. 위험물취급탱크를 신설 · 교체 · 철거 또는 보수(탱크의 본체를 절개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

    5. 위험물취급탱크의 노즐 또는 맨홀을 신설하는 경우(노즐 또는 맨홀의 직경이 250mm를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6. 위험물취급탱크의 방유제의 높이 또는 방유제 내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7. 위험물취급탱크의 탱크전용실을 증설 또는 교체하는 경우

    8. 300m(지상에 설치하지 아니하는 배관의 경우에는 30m)를 초과하는 위험물배관을 신설 · 교체. 철거 또는 보수(배관을 절개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

    9. 불활성 기체의 봉입장치를 신설하는 경우

    10. 누설범위를 국한하기 위한 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11. 냉각장치 또는 보냉장치를 신설하는 경우

    12. 탱크전용실을 증설 또는 교체하는 경우

    13. 담 또는 토제를 신설·철거 또는 이설하는 경우

    14. 온도 및 농도의 상승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15. 철이온 등의 혼입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16, 방화상 유효한 담을 신설 · 철거 또는 이설하는 경우.

    17, 위험물의 제조설비 또는 취급설비(펌프설비를 제외한다)를 증설하는 경우

    18, 옥내소화전설비 · 옥외소화전설비 ·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신설·교체(배관·밸브압력계 · 소화전본체 · 소화약제탱크·포헤드·포방출구 등의 교체는 제외한다) 또는 철거하는 경우

    19,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 변경 허가 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기술검토를 받아야 하는 경우

    1. 지정수량의 3천 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 구조 · 설비에관한 사항

    2, 옥외탱크저장소(저장용량이 50만 리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또는 암반탱크저장소 : 위험물탱크의 기초 · 지반, 탱크본체 및 소화설비에 관한 사항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치 · 구조 또는 설비명 · 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

    1. 주택의 난방시설(공동주택의 중앙난방시설을 제외한다)을 위한 저장소 또는 취급소

    2. 농예용 · 축산용 또는 수산용으로 필요한 난방시설 또는 건조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20배이하의 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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