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내탱크저장소는 단층(1층) 건축물이 원칙이며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 종류에는 제한이 없다. 그러나 몇 개의 층으로 이루어진 건물(다층 건물)을 옥내탱크저장소 건물로 하는 경우에는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의 종류를 한정하고 있다.
1. 저장 가능한 위험물
① 제2류 위험물 중 황화린, 적린 및 덩어리 유황
② 제3류 위험물 중 황린
③ 제4류 위험물 중 인화점 38℃ 이상인 위험물
④ 제6류 위험물 중 질산
2. 옥내저장탱크의 탱크전용실을 건축물의 1층 또는 지하층에만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① 제2류 위험물 중 황화린, 적린 및 덩어리 유황
② 제3류 위험물 중 황린
③ 제6류 위험물 중 질산
3. 탱크전용실이 있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옥내저장탱크의 펌프설비
1) 펌프설비를 탱크 전용실 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
① 이 펌프실의 벽․기둥․바닥 및 보를 내화구조로 한다.
② 펌프실은 상층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상층의 바닥을 내화구조로 하고, 상층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지붕을 불연재료로 하며, 천장을 설치하지 아니한다.
③ 펌프실에는 창을 설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6류 위험물의 탱크 전용실에 있어서는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이 있는 창을 설치할 수 있다.
④ 펌프실의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한다. 다만, 제6류 위험물의 탱크 전용실에 있어서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수 있다.
⑤ 펌프실의 환기 및 배출의 설비에는 방화상 유효한 댐퍼 등을 설치한다.
⑥ 펌프설비는 견고한 기초 위에 고정한다.
⑦ 펌프실 바닥의 주위에는 높이 0.2m 이상의 턱을 만들고 바닥은 콘크리트 등 위험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재료로 경사지게 하여 그 최저부에는 집유설비를 설치한다.
⑧ 위험물 취급에 필요한 채광, 조명 및 환기설비를 설치한다.
⑨ 가연성 증기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펌프실에는 배출설비를 설치한다.
⑩ 인화점이 21℃ 미만인 위험물을 취급하는 펌프설비에는 “옥내저장탱크 펌프설비”라는 게시판과 방화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게시판을 설치한다
2) 펌프설비를 탱크 전용실에 설치하는 경우
① 펌프설비를 견고하게 기초 위에 고정한다.
② 펌프설비 주위에 0.2m 이상의 불연재료로 된 턱을 설치한다.
③ 기타 누설된 위험물이 유출되거나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다.
4. 탱크 전용실 구조 및 출입구 등, 환기설비 등의 방화 댐퍼
1) 탱크 전용실 구조
① 탱크 전용실은 벽․기둥․바닥 및 보를 내화구조로 할 것
② 탱크 전용실은 상층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상층의 바닥을 내화구조로 하고, 상층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지붕을 불연재료로 하며, 천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2) 탱크전용실 출입구 등
① 탱크 전용실에는 창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② 탱크 전용실의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 폐쇄식의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3) 환기설비 등의 방화 댐퍼
탱크 전용실의 환기 및 배출의 설비에는 방화상 유효한 댐퍼 등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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