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위험물 기능장/위험물 안전관리 법령

옥내탱크저장소_단층건물 외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옥내탱크저장소

by 더불어숲 2022. 3. 7.

옥내탱크저장소는 단층(1층) 건축물이 원칙이며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 종류에는 제한이 없다. 그러나 몇 개의 층으로 이루어진 건물(다층 건물)을 옥내탱크저장소 건물로 하는 경우에는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의 종류를 한정하고 있다.

 

 

위험물 옥내탱크저장소_단층건축물에 설치하는 옥내탱크저장소 설치기준

위험물 옥내탱크저장소_단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옥내탱크저장소 설치기준 위험물 옥내탱크저장소는 건물 내에 위험물을 담는 탱크(용기)를 설치하여 위험물을 저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옥내저

digital-normad7.tistory.com

 

 

1. 저장 가능한 위험물

   ① 제2류 위험물 중 황화린, 적린 및 덩어리 유황

   ② 제3류 위험물 중 황린

   ③ 제4류 위험물 중 인화점 38℃ 이상인 위험물

   ④ 제6류 위험물 중 질산

 

2. 옥내저장탱크의 탱크전용실을 건축물의 1층 또는 지하층에만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① 제2류 위험물 중 황화린, 적린 및 덩어리 유황

  ② 제3류 위험물 중 황린

  ③ 제6류 위험물 중 질산

단층건물 이외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옥내탱크저장소

 

3. 탱크전용실이 있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옥내저장탱크의 펌프설비

 

  1) 펌프설비를 탱크 전용실 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

     ① 이 펌프실의 벽․기둥․바닥 및 보를 내화구조로 한다.

     ② 펌프실은 상층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상층의 바닥을 내화구조로 하고, 상층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지붕을 불연재료로 하며, 천장을 설치하지 아니한다.

     ③ 펌프실에는 창을 설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6류 위험물의 탱크 전용실에 있어서는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이 있는 창을 설치할 수 있다.

     ④ 펌프실의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한다. 다만, 제6류 위험물의 탱크 전용실에 있어서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수 있다.

     ⑤ 펌프실의 환기 및 배출의 설비에는 방화상 유효한 댐퍼 등을 설치한다.

     ⑥ 펌프설비는 견고한 기초 위에 고정한다.

     ⑦ 펌프실 바닥의 주위에는 높이 0.2m 이상의 턱을 만들고 바닥은 콘크리트 등 위험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재료로 경사지게 하여 그 최저부에는 집유설비를 설치한다.

     ⑧ 위험물 취급에 필요한 채광, 조명 및 환기설비를 설치한다.

     ⑨ 가연성 증기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펌프실에는 배출설비를 설치한다.

     ⑩ 인화점이 21℃ 미만인 위험물을 취급하는 펌프설비에는 “옥내저장탱크 펌프설비”라는 게시판과 방화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게시판을 설치한다

펌프설비를 탱크전용실 이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예

  2) 펌프설비를 탱크 전용실에 설치하는 경우

     ① 펌프설비를 견고하게 기초 위에 고정한다.

     ② 펌프설비 주위에 0.2m 이상의 불연재료로 된 턱을 설치한다.

     ③ 기타 누설된 위험물이 유출되거나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다.

 

 

4. 탱크 전용실 구조 및 출입구 등, 환기설비 등의 방화 댐퍼

   1) 탱크 전용실 구조

      ① 탱크 전용실은 벽․기둥․바닥 및 보를 내화구조로 할 것

      ② 탱크 전용실은 상층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상층의 바닥을 내화구조로 하고, 상층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지붕을 불연재료로 하며, 천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상층 바닥 등의 구조

   2) 탱크전용실 출입구 등

       ① 탱크 전용실에는 창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② 탱크 전용실의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 폐쇄식의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탱크전용실의 출입구 등

   3) 환기설비 등의 방화 댐퍼

      탱크 전용실의 환기 및 배출의 설비에는 방화상 유효한 댐퍼 등을 설치할 것

옥내저장탱크실 환기설비의 예
배기닥트 방화댐퍼의 예
급기닥트 방화댐퍼의 예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