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제조소는 위험물을 제조하기 위하여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한 장소를 말합니다. 또 위험물시설의 설치허가(허가가 면제된 경우 및 협의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은 장소를 말합니다.
1. 위험물 제조소 건축물 구조
1) 지하층이 없을 것
2) 벽·기둥·바닥·보·서까래·계단 : 불연재료로 할 것
- 연소 우려가 있는 외벽 : 개구부 없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할 것
3) 지붕 : 폭발압력이 위로 방출될 정도의 가벼운 불연재료로 할 것
4) 출입구·비상구 :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 연소 우려가 있는 외벽 출입구 : 자동폐쇄식의 갑종방화문 설치할 것
5) 건축물의 창 및 출입구의 유리 : 망입유리
6) 액체 위험물을 취급하는 바닥 :
① 적당한 경사를 이룰 것
② 최저부에 집유설비 설치할 것
③ 액체 위험물이 스며들지 않게 하는 재료로 할 것
2. 제조소 지붕을 내화구조로 할 수 있는 경우
1) 제2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경우
- 분말 상태의 것과 인화성 고체 제외
2) 제4류 위험물 중 제4석유류, 동식물유류를 취급하는 경우
3) 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경우
4) 밀폐형 구조 건축물
① 내부의 과압 또는 부압에 견딜 수 있는 철근콘크리트조의 건축물인 경우
② 외부 화재에 90분 이상 견딜 수 있는 밀폐형 구조 건축물인 경우
3. 연소할 우려가 있는 외벽 기산점
1) 제조소등에 인접한 도로 중심선
2) 제조소등에 설치된 부지 경계선
3) 제조소등의 외벽과 동일 부지 내의 다른 건축물 외벽 간의 중심선
4. 액체 위험물 취급하는 설비의 바닥 구조
1) 바닥 둘레의 턱 : 높이 0.15m 이상 (펌프실 : 0.2m 이상)
2) 콘크리트 등 위험물이 스며들지 않는 재료
3) 바닥 최저부에 집유설비를 하고 적당한 경사를 둘 것
4) 집유설비 방향으로 적당한 경사를 둘 것
5) 비수용성 위험물 : 집유설비에 유분리장치 설치할 것
- 비수용성 : 20℃ 물 100g에 용해되는 양이 1g 미만인 것
5. 피뢰설비의 설치대상, 구성, 돌침부
1) 설치대상 : 지정수량 10배 이상의 제조소
- 제6류 위험물 제조소 제외
2) 구성 : 돌침부, 피뢰도선, 인화도선, 접지전극
3) 돌침부
① 재질 : 구리, 알루미늄 도금 철봉
② 모양 : 중심뿔 주위에 3개의 뿔이 60도 각도로 원추형
③ 설치 높이 : 건물 최선단으로부터 25cm 이상
④ 보호각 : 1개 설치 시 45도, 2개 설치 시 외각 45도, 내각 60도 보호
⑤ 접지전극 : 지하 3m 위치에 설치
- 위험물 저장소에서는 수시 저항 즉정 : 10Ω
제조소 건축물 구조 및 액체위험물 취급 설비의 바닥 구조, 피뢰설비 설치대상 및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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