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점검의 대상이 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 가운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기검사의 시기, 정기 검사의 신청, 정기검사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1. 정기검사의 대상인 제조소등
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50만 리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정기검사 시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특정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관계인은 정밀정기검사 및 중간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난 그 밖의 비상사태의 발생, 안전 유지상의 필요 또는 사용 상황 등의 변경으로 해당 시기에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방서장의 직권 또는 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소방서장이 따로 지정하는 시기에 정기 검사를 받을 수 있다.
1) 정밀정기검사
① 특정준특정 옥외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에 따른 완공검사필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2년
② 최근 정밀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11년
2) 중간정기검사
① 특정준특정 옥외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에 따른 완공검사필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4년
② 최근 정밀정기검사 또는 중간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4년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특정 준특정 옥외탱크저장소의 관계인은 정기검사를 구조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때에 함께 받을 수 있다.
3. 정기검사 신청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특정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관계인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술원에 제출하고 수수료를 기술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1) 구조설비 명세표
2)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면
3) 완공검사필증
4) 밑판, 옆판, 지붕판 및 개구부의 보수이력에 관한 서류
4. 정기검사 방법
1) 정기검사는 특정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특성을 감안하여 안전성 확인에 적합한 검사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2) 특정 준특정 옥외탱크저장소의 관계인이 구조안전 점검시에 특정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수직도 · 수평도에 관한 사항(지중탱크에 대한 것 제외), 특정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밑판 (지중탱크에 있어서는 누액 방지판)의 두께에 관한 사항, 특정준특정 옥외탱크저장소의 용접부에 관한 사항 및 특정 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지붕 · 옆판 · 부속설비의 외관에 대한 사항을 미리 점검한 후에 정기검사를 신청하는 때에는 그 사항에 대한 정기검사는 전체의 검사범위 중 임의의 부위를 발췌하여 검사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3) 특정 준특정 옥외탱크저장소의 변경허가에 따른 탱크 안전성능검사의 기회에 정기검사를 같이 실시하는 경우에 있어서 검사 범위가 중복되는 때에는 당해 검사범위에 대한 어느 하나의 검사를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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