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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기능장/위험물 안전관리 법령

위험물 제조소등 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기술능력, 장비 등

by 더불어숲 2022.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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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크안전성능검사는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로서 법 제5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기술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를 말한다. 탱크안전성능 시험 시기는 위험물 제조소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위험물탱크를 설치 또는 그 위치・구조나 설비의 변경공사를 하는 때에 한다.

 

위험물 제조소등의 탱크시험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과 장비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자

 

 

1. 탱크 시험자의 업무수행

   시·도지사 또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안전관리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탱크안전성능시험자(탱크 시험자)로 하여금이 법에 의한 검사 또는 점검의 일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2. 탱크시험자 등록자 등록

   탱크 시험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아래에서 정하는 기술능력 ·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3. 탱크 시험자의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 

 

1) 기술능력

   가. 필수인력

       ① 위험물 기능장 위험물 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중 1명 이상

       ② 비파괴검사 기술사 1명 이상 또는 초음파 비파괴검사 자기 비파괴검사 및 침투 비파괴검사 별로 기사 또는 산업기사 각 1명 이상

 

   나. 필요한 경우에 두는 인력

        ① 충·수압시험, 진공 시험, 기밀시험 또는 내압시험의 경우 :

            - 누설 비파괴검사 기사,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

        ② 수직·수평도 시험의 경우 :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또는 측량기능사

        ③ 방사선 투과 시험의 경우 :

            - 방사선 비파괴검사 기사 또는 산업기사

        ④ 필수 인력의 보조 :

            -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 비파괴검사 자기 비파괴검사 또는 침투 비파괴검사 기능사

 

  2) 시설 : 전용사무실

 

  3) 장비

    가. 필수장비 :

         - 자기 탐상 시험기, 초음파 두께측정기 및 다음 1) 또는 2) 중 어느 하나

           ① 영상 초음파 탐상 시험기

           ② 방사선 투과 시험기 및 초음파 탐상 시험기

 

    나. 필요한 경우에 두는 장비

         ① 충·수압시험, 진공 시험, 기밀시험 또는 내압시험의 경우

             ㉠ 진공 능력 53 KPa 이상의 진공 누설 시험기

             ㉡ 기밀시험장치(안전장치가 부착된 것으로서 가압 능력 200 KPa 이상, 감압의 경우에는 감압 능력 10 KPa 이상ㆍ감도 10Pa 이하의 것으로서 각각의 압력 변화를 스스로 기록할 수 있는 것)

         ② 수직 · 수평도 시험의 경우 : 수직 · 수평도 측정기

텡크안전성능시험에 사용되는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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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등록 서류

   1) 신청서

   2) 기술 능력자 연명부 및 기술자격증

   3) 안전성능시험장비의 명세서

   4) 보유 장비 및 시험방법에 대한 기술검토를 기술원으로부터 받은 경우에는 그에 대한 자료

   5) 「원자력 안전법」에 의한 방사성 동위원소 이동사용 허 가증 또는 방사선 발생장치 이동 사용 허가증의 사본 1부

   6) 사무실의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등록 변경신고

   등록한 사항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날부터 30일 이내시·도지사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6. 탱크안전성능검사의 등록 시 결격 사유

    ㉠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우견인

    ㉡ 위험물안전관리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금고 이상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위험물안전관리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탱크시험자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인으로서 그 대표자가 ㉠내지 ㉡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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