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기관(Vent)”은 탱크가 진공 또는 가압 상태가 되지 않도록 대기로 개방된 배관을 말한다. 통기관은 지하저장탱크에 위험물을 주입하거나 지하저장탱크로부터 위험물을 배출할 때에 탱크 내의 압력이 상승 또는 감소하지 않도록 설치하는 것이다.
지하저장탱크이기 때문에 통기관은 지하저장탱크의 윗부분에 연결해야 한다. 통기관 중 지하의 부분은 그 상부의 지면에 걸리는 중량이 직접 당해 부분에 미치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 당해 통기관의 접합 부분(용접 그 밖의 위험물의 누설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접합된 것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접합 부분의 손상 유무를 점검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
지하저장탱크 중 압력탱크* 외의 제4류 위험물 탱크에 있어서는 밸브 없는 통기관을 설치하고, 압력탱크에 있어서는 안전장치를 설치한다.
- 압력탱크 : 최상용압력이 부압 또는 정압 5 KPa을 초과하는 탱크를 말한다
1. 통기관
1) 밸브 없는 통기관
① 통기관은 지하저장탱크 윗부분에 연결해야 한다.
② 통기관 중 지하 부분
㉠ 그 상부의 지면에 걸리는 중량이 직접 해당 부분에 미치지 않도록 보호조치 한다
㉡ 해당 통기관의 접합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접합 부분 손상 유무 점검할 수 있는 조치 한다
- 용접 그 밖의 위험물의 누설 우려 없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접합된 것을 제외한다
③ 통기관 선단은 건축물 창ㆍ출입구 등 개구부로부터 1m 이상 떨어진 옥외 장소에 지면으로부터 4m 이상 높이로 설치한다.
- 인화점 40℃ 미만 위험물 탱크에는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 이격 한다.
- 고인화점 위험물만을 100℃ 미만으로 저장ㆍ취급하는 탱크는 탱크 전용실에 설치한다.
④ 통기관은 가스 등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굴곡이 없도록 설치한다.
⑤ 직경은 30mm 이상으로 해야 한다.
⑥ 선단은 수평면보다 45도 이상 구부려 빗물 등의 침투를 막는 구조로 해야 한다.
⑦ 화염방지장치 또는 인화방지장치 기능하는 통기관 설치
㉠ 인화점 38℃ 미만인 위험물만을 저장ㆍ취급하는 탱크에 설치하는 통기관 : 화염 방지장치 설치
㉡ 그 외 탱크 설치 통기관 : 40 메쉬 이상 구리망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인화방지장치 설치
㉢ 인화점 70℃ 이상 위험물만을 해당 위험물의 인화점 미만으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설치하는 통기관 ▶ 인화방지장치 생략할 수 있다.
⑧ 가연성 증기 회수하기 위한 밸브를 통기관에 설치하는 경우 :
㉠ 통기관 밸브는 저장탱크에 위험물 주입하는 경우 외에는 항상 개방되어 있는 구조로 한다.
㉡ 폐쇄하였을 경우 : 10 kPa 이하 압력에서 개방되는 구조일 것
- 개방된 부분 유효 단면적 777.15㎟ 이상
2) 대기밸브 부착 통기관
① 밸브 없는 통기관 설치 기준 (1), (2), (3), (4), (7)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② 5 kPa 이하 압력 차이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 제4류 제1석유류 저장 탱크는 다음 압력 차이로 작동해야 한다.
㉠ 정압: 0.6 KPa 이상 1.5 KPa 이하
㉡ 부압: 1.5kPa 이상 3 KPa 이하
2. 누유 검사관
지하저장탱크 등의 위험물 누설을 지상에서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지하저장탱크(강제 이중벽탱크, 강제강화플라스틱제 이중벽탱크 및 강화플라스틱제 이중벽탱크를 제외)의 주변에는 위험물의 누설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관을 4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
<누유 검사관 설치 기준>
① 관은 이중관으로 할 것. 다만, 소공이 없는 상부는 단관으로 할 수 있다.
② 재질은 금속관 또는 경질 합성수지관으로 할 것.
③ 관은 탱크 전용실의 바닥 또는 탱크의 기초까지 닿게 해야 할 것
④ 관 밑부분으로부터 탱크 중심 높이까지 부분에는 작은 구멍이 뚫려 있을 것,
- 지하수위 높은 장소에는 지하수위 높이까지 부분에 소공이 뚫려 있을 것
⑤ 관 상부는 물이 침투하지 않는 구조로 하고, 뚜껑은 검사 시에 쉽게 열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져야 한다.
★ 누유 검사관을 이중관으로 하는 목적
누유된 물이나 위험물이 누유 검사관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누유검사관 외부에 관을 하나 더 설치(이중관)하여 모래 등의 이물질이 소공(작은 구멍)을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3. 과충전 방지장치
지하저장탱크에는 위험물을 주입할 때 과충전에 따른 위험물을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 과충전 방지장치로 다음 방법 중 하나의 택해 설치하여야 한다.
① 탱크 용량을 초과하는 위험물이 주입될 때 자동으로 그 주입구를 폐쇄하거나 위험물 공급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방법
② 탱크 용량 90%가 찰 때 경보음을 울리는 방법
4. 이중벽탱크 종류
이중벽 방식 지하저장탱크는 탱크 내면과 외면 사이에 감지층이 있는 이중벽으로 제작된 것
① 두 개의 강철판으로 된 강제 이중벽탱크
② 강철판과 강화 플라스틱으로 된 강제강화 플라스틱제 이중벽 탱크
③ 두 개의 강화플라스틱 제로 된 강화플라스틱제 이중벽 탱크
5. 지하탱크저장소 맨홀
맨홀은 탱크의 수리, 보수 등을 위해 탱크 내부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든 구멍을 말한다.
< 맨홀 설치 기준>
① 맨홀은 지면까지 올라오지 않도록 하되, 가급적 낮게 한다
② 보호틀을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 보호틀을 탱크에 완전히 용접하는 등 보호틀과 탱크를 기밀하게 접합한다
㉡ 보호틀을 뚜껑에 걸리는 하중이 직접 보호틀에 미치지 않도록 설치하고, 빗물 등이 침투하지 않도록 한다
③ 배관이 보호틀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을 용접하는 등 침수를 방지하는 조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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