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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기능장/위험물 안전관리 법령

위험물 옥내저장소_안전거리 및 보유공지 (암기법), 일반점검표

by 더불어숲 2022. 2. 18.

옥내저장소는 위험물을 옥내( 건물 안)에 저장하는 곳을 말한다. 위험물이 담긴 통 또는 포대 등을 저장할 수 있도록 허가한 건물을 옥내저장소라 한다. 위험물을 더욱 안전하게 옥내탱크에 저장하는 곳은 옥내탱크저장소라 한다.  이 둘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있어야 혼동하는 등의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

 

1. 옥내저장소

    위험물을 용기에 수납하여 저장창고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시설기준

   1) 안전거리 : 제조소 기준 준용 (아래 링크 내용 참조)

 

   2) 안전거리 제외(면제) 장소

      지정수량 20배 미만 제4석유류, 동식물유류 저장․취급하는 옥내저장소

      ② 제6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옥내저장소

      ③ 지정수량 20배 이하(하나의 저장고 바닥면적 150㎡ 이하 시 50배 이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옥내저장소

          ㉮ 저장창고 벽, 기둥, 바닥, 보, 지붕이 내화구조일 것

          ㉯ 출입구에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 방식의 갑종 방화문 설치되어 있을 것

          ㉰ 저장창고에는 창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3) 보유 공지

      위험물 시설 또는 그 구성 부분에 확보해야 할 절대공간

 

      가. 목적

          옥내저장소에서 화재ㆍ폭발 등의 재해가 일어났을 경우 그 주변의 다른 시설물로의 연소확대 및 옥내저장소 화재진압을 할 때 소화활동을 쉽게 하고, 소방차의 원활한 통행 및 종사자의 피난을 쉽게 하는 등의 목적을 위하여 두는 공간이다.

 

      나. 기능

          ① 위험물 시설 화재 시 연소 확대 방지

          ② 소방 활동 위한 공간 확보 및 제공

          ③ 피난상 필요한 공간 확보

          ④ 점검 및 보수에 필요한 공간 확보

 

위험물 제조소_안전거리 및 보유공지 (위험물 기능장 자격증 취득 목표 자료)

위험물 제조소는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허가받은 장소를 말한다. 위험물 제조소에는 위험물 시설과 다른 시설물 또는 방호 대상물과의 안전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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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보유 공지 기준

          ⓜ 오~ 일이오리리, 일이삼오장

위험물 옥내저장소 보유공지 암기법

★ 특례기준

지정수량 20배 초과하는 옥내저장소와 동일한 부지 내에 있는 다른 옥내저장소와의 사이에는 동표에 정하는 공지 너비의 1/3 (해당 수치가 3m 미만인 경우에는 3m)의 공지를 보유할 수 있다.

 

- 동일 부지 안에 위험물시설의 종류가 각각 다른 시설이 인접하여 설치될 경우 보유공지 확보 방법

  시설 별 각각 보유해야 할 공지 중 상호 인접하는 시설 중 가장 큰 공지를 확보하면 그보다 작은 보유공지를 확보하는 인접 위험물 시설은 보유공지가 충족되므로 적합하다.

          

3. 안전거리 및 보유공지 차이점

안전거리와 보유공지 차이점

 

4. 옥내저장소 일반점검표

옥내저장소 일반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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