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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기능장/위험물 안전관리 법령

위험물 제조소_충수시험 및 수압시험, 기밀시험, 배관, 위험물 성질에 따른 제조소 특례

by 더불어숲 2022. 2. 16.

1. 충수시험 및 수압시험

1) 충수시험 정의

탱크에 물이 채워진 상태에서 1,000㎘(1,000,000ℓ) 미만 탱크는 12시간, 1,000㎘ 이상 탱크는 24시간 이상 지난 이후에 지반침하가 없고 탱크 본체 접속부 및 용접부 등에서 누설 변형 또는 손상 등의 이상이 없는지 시험하는 것을 말한다

 

2) 수압시험 정의

탱크의 모든 개구부를 완전히 폐쇄한 이후에 물을 가득 채우고 최대사용압력의 1.5배 이상의 압력을 가하여 10분 이상 경과한 이후에 탱크 본체 · 접속부 및 용접부 등에서 누설 또는 영구 변형 등의 이상이 없는지 시험하는 것을 말한다

 

 

3) 충수 및 수압시험 실시 시점

탱크가 완성된 상태에서 배관 등의 접속이나 내·외부에 대한 도장작업 등을 하기전에 충수 · 수압시험 실시한다..

 

4) 에눌러판 또는 밑판 교체공사에 대한 시험

- 충수 · 수압시험을 하지 않고 아래의 방법으로 충수 · 수압시험을 대신할 수 있다.

 

① 에눌러판 또는 밑판의 교체공사 중 옆판의 중심선으로부터 600㎜ 범위 외의 부분에 관련된 것으로서 해당 교체 부분이 저부면적(에눌러판 및 밑판의 면적을 말한다)의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교체부분의 전용접부에 대하여 초층용접 후 침투탐상시험을 하고 용접 종료 후 자기탐상시험을 하는 방법

 

② 에눌러판 또는 밑판의 교체공사 중 옆판의 중심선으로부터 600㎜ 범위 내의 부분에 관련된 것으로서 해당 교체 부분이 해당하는 에눌러판 또는 밑판의 원주 길이의 10% 미만인 경우에는 교체부분의 전용접부에 대하여 초층용접 후 침투탐상시험을 하고 용접 종료 후 자기탐상시험을 하며 밑판(에눌러판을 포함한다)과 옆판이 용접되는 필렛 용접부(완전용입 용접의 경우에 한한다)에는 초음파탐상시험을 하는 방법

 

4) 충수시험시간 및 판정 내용

 

2. 기밀시험

탱크 내부가 텅 빈 상태에서 탱크의 모든 구멍을 막고 탱크 내부에 에어컴프레서 또는 가압가스 등으로 압력을 채워서 탱크가 누설되는지 또는 변형 현상이 있는지를 시험하는 방법이다.

 

1) 시험 방법

배관 등을 접속하기 전 탱크 내부를 비우고 모든 개구부를 완전히 패쇄 후 실시한다

 

2) 가압 기체

탱크 내부 가압은 공기 또는 질소 등의 불활성가스 사용한다

 

3) 가압 압력

설계 압력 이상 압력으로 서서히 가압한다

 - 설계 압력 : 설계 시 최소허용두께 또는 기계적 당도를 결정하기 위한 압력을 말한다

 

4) 판정 방법

탱크 본체 접속부 및 용접부 등에 발포제를 고루 도포하였을 때 기포 누설 및 영구 변형 등의 이상이 없어야 한다

 

 

3. 위험물 제조소 배관

 

1) 배관 재질

   ① 원칙 : 강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속성 일 것

   ② 지하매설 배관 :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고밀도 폴리에틸렌,폴리 우래탄

       - 내관과 외관의 이중관 관 사이에 틈새 공간을 두어 누설 여부 확인 가능할 것

2) 설치 : 지하에 매설 (화재 영향 없는 경우 제외)

    - 금속성 배관 부식방지 조치할 것

3) 구조 : 이중배관 (열화 우려 없는 경우 제외)

    - 공인시험기관의 시험, 인증

4) 배관 시험 : 최대상용압력의 1.5배 이상의 수압시험

5) 배관 지상 설치

   ① 지진, 풍압, 지반침하 및 온도 변화에 안전한 구조의 지지물에 설치

   ② 지면에 닿지 않도록 조치

   ③ 부식방지 도장(불변 강관 제외)

 

 

4. 위험물 성질에 따른 제조소 특례

 

1) 알킬알루미늄등

알킬알루미늄등은 공기에 접촉하면 산화반응을 일으켜서 자연 발화하고 일단 발화하면 효과적인 소화약제가 없기 때문에 재해를 국한하기 위해 누설된 위험물을 안전한 장소에 설치한 용기에 저장한다

① 알킬알루미늄등을 취급하는 설비의 주위에는 누설범위를 국한하기 위한 설비와 누설된 알킬알루미늄등을 안전한 장소에 설치된 저장실에 유입시킬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② 알킬알루미늄등을 취급하는 설비에는 불활성기체를 봉입하는 장치를 갖출

    - 불활성기체 봉입 장치, 누설 범위 국한 장치, 누설 시 저장 유입 장치

 

2) 아세트알데히드등

은, 수은, 동, 마그네슘과 접촉 금지

    - 위험물과 은, 수은, 동, 마그네슘에 의해 폭발성 아세틸라이드를 생성하기 때문에 금지한다

② 연소성 혼합기체에 의한 폭발 방지를 위해 불활성기체나 수증기 봉입 장치를 갖출 것.

냉각장치, 보냉 장치(저온유지장치),불활성기체 봉입 장치 갖출 것

    - 단, 지하탱크가 저온유지 구조일 때는 냉각, 보냉 장치는 없어도 된다. (불활성기체 봉입 장치는 필요)

④ 냉각장치와 보냉 장치의 일정 온도 유지를 위해 비상전원을 갖출 것

    ㉠ 상용전력 고장 시에도 자동 비상전원으로 전환되어 가동되도록 할 것

    ㉡ 비상전원 용량은 냉각장치 또는 보냉 장치를 유효하게 작동할 수 있는 정도일 것

⑤ 아세트알데히등 취급 탱크 지하 매설 시 탱크 전용실에 설치할 것

 

 

3) 히드록실아민등

 

가. 담 또는 토제 설치 기준

    ① 제조소 외벽 또는 공작물로부터 2m 이상 떨어져 설치

    ② 담 또는 토제 높이는 히드록실아민등의 취급 부분 높이 이상일 것

    ③ 담

       ㉠ 15㎝ 이상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 20㎝이상 보강콘크리트블록조로 한다.

    ④ 토제 경사면 경사도 60도으로 한다.

 

나. 철이온등의 혼입에 의한 위험 반응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한다.

 

다. 다음 식에 의하여 요구되는 거리 이상의 안전거리를 둘 것

그림 사진으로 배우는 소방시설의 이해 Ⅲ (김태완 저, 소방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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