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수로 해야 할 3가지는 무엇?
1139채 빌라왕 사망에 이어 이번에는 갭투자 27세 빌라왕이 숨진 채 발견되었다. 빌라와 오피스텔 1139채를 보유하다 보증금을 내어주지 않고 숨져버린 유사한 사건이 이번에 또 발생했다. 금리와 물가 인상 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서민들에게 아닌 밤중에 홍두깨도 아니고 날벼락이 아닐 수 없다. 집주인이 사망하게 되면 보증금 반환이 평상시보다 몇 배는 힘들어지고 최악의 경우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고 한다. 이렇게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전세사기 피해예방 필수 3가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해주지 않는다면?
최근처럼 전세가가 곤두박질치게 되면 집주인이나 세입자 모두 힘들어지게 된다. 세입자는 전세가가 곤두박질치기 전 전세가로 계약했기 때문에 그 전세가로 이사올 세입자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이 전세가로 이사 올 세입자를 찾기 어려워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다.
세입자 입장에서 이사는 가야 하는데 집주인이 새로 들어올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다면서 전세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게 되면 입장이 난처해질 수 밖에 없게 된다.
이럴 때는 『임차권등기』를 이용하면 된다.
임차권등기는 세입자가 이사해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기존 주택의 전입신고가 풀리지 않은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설사 그 전에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우선 변제권과 대항력이 유지되게 되는 것이다.
2. 전세보증금 사고 줄이기 위해서는 '계약 전 주변시세 반드시 확인한다'
부동산 계약 전에 주변 시세 확인하는 것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반드시 계약 전 주변시세를 확인해야 전세보증금을 떼일 수 있는 확률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요즘과 같이 전세가가 끝도 없이 하락할 때는 더더욱 중요한 부분이다. 왜냐면 전세가 하락기에는 평소보다 저렴한 매물을 찾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핵심은 단순히 저렴한 물건을 찾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것이다.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도 있지 않던가? 즉 전세가의 하락은 매매가도 동반 하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전세가와 매매가의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전세가가 매매가를 추월한 매물도 있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부동산 계약 전에는 주변 시세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이다.
3. 이사하자마자 전입신고부터한다
이사 후에는 이것저것 해야 할 일들이 많다. 그렇다 보면 꼭 해야 할 일을 잊어버리거나 늦게 해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생긴다. 이러한 일 중 하나가 『전입신고』이다. 의외로 전입신고를 게을리하여 법적으로 보장된 세입자 지위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전입신고를 게을리하거나 하지 않게 되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게 된다. 또 집주인에게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세입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전입신고는 세입자가 해당 주택에 세입자를 객관적이고 법적인 증거가 되는 것인데 그것이 없다면 경매 등이 진행될 때 우선순위 확보가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다.
진입신고는 자기가 사는 집에 문제가 생길 경우 즉 집주인이 채무나 기타 소송등으로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여기에 살고 있는 세입자에게 『1순위 채권자』로 인정을 해주기 때문이다. 이렇기에 전입신고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사하자마자 바로, 즉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1순위로 해야 할 일이다.
4. 전세 계약 전 후 전세사기 피하기 위한 체크리스트
1) 전세 계약 전 할 일
① 주변 매매가와 전세가 확인
②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③ 근저당권, 전세권 등 선순위 채권 확인으로 부채규모 확인
④ 임대인 세금 체납여부 확인
⑤ 선순위 보증금 확인
⑥ 확정일자 부여현황 확인
⑦ 전입세대 열람
2) 전세 계약 후 할 일
① 임대차 신고
②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신청
③ 전세보증금반환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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