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 세제부터 청약·대출까지
2022년 부동산 시장은 미국 연준의 연이은 빅스텝과 함께 거래 절벽을 이루며 끝없는 추락을 거듭했으며 새해(2023년)에도 이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규제 완화책이 나오는데 언발에 오줌누기는 아닐지… 염려를 놓아버릴 수 없는 상황이다. 부동산 청약, 부동산 세금 등과 관련된 2023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1.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 등 세금 부담 낮아진다는데...
부동산은 매매가도 중요하지만 여러 사정이 뒤엉켜 있기 때문에 매매가보다 우선하는 이슈는 무엇일까? 눈치 빠른 분은 벌써 눈치챘으리라 본다. 예상했듯이 취득세와 양도세가 그 주인공이다. 2023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중 가장 큰 이슈메이커인 취득세와 양도세가 낮아진다.
2022년 12월에 발표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는 올해(2023년) 2월 중 지방세법 개정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는 점을 알아두길 바란다. 이 법의 개정이 이루어지면 소급 적용된다.
① 다주택자 취득세 8% → 4%로 낮아진다.(법인은 12% → 6%)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거나, 2 주택자가 세 번째 주택을 구입할 때 내는 취득세 8%가 내년부터 4%로 낮아진다. 법인인 경우, 4주택 이상(조정지역 내 3 주택 이상) 시 12%인 취득세가 6%로 낮아진다.
② 개인이 유상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신고가액 또는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이 매겨졌다면 1월부터는 유상취득, 원시취득 모두 실제 취득가액 기준으로 취득세가 과세된다.
③ 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한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서 시가인정액(취득일 전 6개월 ~ 취득일 후 3개월 사이 매매사례, 감정가, 공매가 등)으로 취득가액이 적용된다. 또 증여로 취득한 후 양도 시 부여되는 이월과세 기간이 5년 → 10년으로 확대된다.
④ 새 아파트 또는 오피스텔을 임대 등록하는 경우
새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분양 받아 매입 임대로 등록하면
- 전용면적 60㎡ 이하 : 취득세의 85 ~ 100%
- 60 ~ 85㎡ 이하 : 취득세의 50%를 감면해 준다.
취득세 감면 혜택은 수도권 취득가액(분양가) 6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일 때 적용된다.
⑤ 분양권과 입주권 양도세율 완화
현재 분양권과 입주권을 1년 미만 단기 보유 후 양도한다면 부과되는 양도세율은 70%이나 올해(2023년)부터는 45%로 완화하고, 1년 이상 보유 후 매도할 경우에는 세율 60%도 기본세율인 6~45%를 적용할 계획이다.
⑥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허용 기한 연장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허용 기한을 2024년 5월 9일까지 1년 연장한다. 양도세 중과 제도 폐지는 국회가 소득세법을 개정하고, 중과 세율 한시적 유예는 정부가 시행령을 고치면 가능해진다.
⑦ 종부세 6억원 → 9억 원 상향 조정
종부세는 6월부터 기본공제금액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 1주택자 : 11억 원 →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 조정대상지역 내 2 주택 이상 보유자 : 중과세율(1.2 ~ 6.0%)에서 일반세율(0.5 ~ 2.7%)로 완화된다.
- 과세표준 12억원 이상 3 주택 이상 : 최고 세율 6% → 5%로 완화된다.
- 종부세 세부담 상한률 : 150%로 일원화된다.
ㆍ조정대상지역 2 ~ 3주택 이상일 때 세부담 상한률 300%를 일괄 150%로 낮춘 것이다.
⑧ 민간등록임대제도 부활
- 매입 임대 시
빌라나 연립과 같은 비아파트의 장기임대(10년) 등록제에서 2023년부터 전용 85㎡ 이하 아파트도 장기임대 등록이 가능해진다. 더불어 장기임대 등록 기간도 10년 → 15년으로 연장된다.
- 매입임대주택 등록 시
종부세 합산 배제 및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은 수도권 6억 원 이하,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주택을 매입임대로 등록하면 종부세 부과 시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준다. 매매 시에는 양도세 중과를 하지 않는다.
2. 청약제도 장벽 허물어 무주택기간 짧은 청년층 당첨기회 보장
① 청약자격 대대적으로 손본다
-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이 2월부터 해당 시·군 거주 무주택자에서 거주 지역 요건을 폐지하고 무주택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게 된다.
- 상반기 중 공공분양 청약 시 기혼자 중심의 특별공급이 미혼 청년까지 확대된다. 공공분양 중 나눔형과 선택형 모델에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 공급이 신설된다.
② 청약가점제 면적 따라 가점제, 추첨제 비율 달리한다
- 4월부터 청약가점제가 면적에 따라 가점제, 추첨제 비율이 달라진다. 가점제 100%였던 중소형 면적 중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전용 60㎡ 이하에 가점제 40%, 추첨제 60%를 적용하고, 60㎡ 초과 ~ 85㎡ 이하는 가점제 70%, 추첨제 30%가 적용됩니다.
- 투기과열지구 내 전용 85㎡ 초과는 가점제 80%, 추첨제 20%로 가점제 비율 높였고, 조정대상지역 내 85㎡ 초과는 가점제 50%, 추첨제 50%가 적용된다.
3. 대출규제(다주택자, 세입자 등) 완화
① 1분기 중 LTV(담보대출비율) 30% 적용
다주택자는 규제지역 내 주택 매매 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었으나 1분기 중 LTV(담보대출비율)이 일괄 30%까지 적용된다.
-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9억 원 초과 주택은 현재 ‘3개월 내 전입’ 의무가 있지만 1월부터 폐지된다. 15억원 초과 아파트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 한도(현행 2억원)도 폐지된다.
②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 1분기 중 시행
- 지원대상 주택은 9억원 이하 연 4%대 금리, 대출 한도 5억 원까지다.
- 소득 제한 기준 폐지된다.
③ 세입자 지원 대책
- 월세 세액공제(750만 원 한도) 대상 주택 기준 현행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 4억 원 이하로 상향된다
- 전·월세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연간 300만 원 → 400만 원으로 확대된다.
- 만 34세,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청년 대상 청년 맞춤형 전세특례보증 한도액을 1월부터 1억 원 → 2억 원으로 확대된다.
-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대상 주택도시기금 초저리 자금대출 1월부터 시행된다
- 가구당 1억 6,000만 원까지, 연 1% 수준의 이자로 최장 10년간 대출받을 수 있다.
아직 서울과 수도권 일부(과천, 성남, 하남, 광명 등)가 규제지역으로 남아있으나 규제지역 해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조정 등도 현재 예상할 수 있다. 아직까지도 뜨거운 감자로 남아있는 거주의무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개선, 분양가상한제 등도 잘하면 올해 좋은 소식을 기대할 수 있다. 부동산에 관심 있는 이웃이라면 이런 중요한 이슈에 대해 계속 관심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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