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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통일법』공포, 2023년 6월 28일부터 본격 시행, 앞으로 한국 나이 사라진다.

by 더불어숲 202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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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통일법』공포, 2023년 6월 28일부터 본격 시행, 앞으로 한국 나이 사라진다.

만 나이 통일법이 공포되었다. 만 나이 통일법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된다. '만 나이 통일’은 연 나이, 만 나이 등 여러 가지 나이 계산법의 혼용으로 발생하는 사회적ㆍ행정적 혼선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나이 기준과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 다툼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7조의2 행정에 관한 나이 계산 및 표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다.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 하여 만(滿0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1. 나이를 세는 기준(셈법)이 다양한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생명중시 사상이 강해 태어나면서부터 나이를 1살로 치게 되었다. 이런 나이를 '세는 나이'라 한다. 이런 나이 세는 기준은 국제 기준과 달라 일부에서 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나이 세는 기준에 따라 다양한 나이 셈법이 등장했는데 앞에서 말한 '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가 있다.

 

    ① 한국 나이, 세는 나이

         이 나이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나이 셈법이다. '세는 나이'는 태어나면서부터,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나이를 셈하는데 있다. 즉 1980년 1월에 태어난 사람이나 12월에 태어난 사람이나 모두 같은 나이로 셈하는 것이다. 이 '세는 나이'는 '한국 나이'로도 불리며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만 사용하는 나이 셈법이 되었다.

 

'세는 나이'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북한과 중국, 일본, 대만, 홍콩 등 한자 문화권에서 사용하는 나이 셈법이었다. 그런데 중국의 문화대혁명, 식민통치 등 근대화 과정에서 점차 사라지고 서양식 '만 나이'가 자리 잡게 되면서 세는 나이는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사용되게 된 것이다.

 

    ② 연 나이

         '연 나이'와 '세는 나이'의 차이점은 시작점이 다른 것 외에는 모두 비슷하다. 연 나이는 0살부터 시작하는데 반해 세는 나이는 1살부터 시작한다는 것이 큰 차이점이다. 자세히 설명해보면 이렇다. 세는 나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즉 태어난 해에 즉시 1살이 되는데 반해 연 나이는 태어난 해를 0살로 하고 이듬해부터 1살로 치는 셈법이다.

 

'연 나이'는 여러 법(法)에서 사용하고 있다. 청소년 보호법, 민방위 기본법, 병역법,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그것이다. 이런 법에서 연 나이를 사용하는 이유는 개인마다 생일이 달라 특정한 나이에 도달하는 날짜가 다르기 때문이다. 취학 및 징병 연령 기준 확립, 국민복지제도 시행 등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법 집행을 통제하는데 연 나이 즉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일괄 적용하는 것이 잡음을 최소화하고 편리하기 때문이다.

 

    ③ 만(滿) 나이

         '만 나이'는 모두가 알다시피 태어난 후 생일을 기준으로 나이가 바뀌는 것이다. 만 나이는 다른 나이 셈법과 달리 태어난 해가 아닌 태어난 날짜를 기준으로 삼는데 있다. 2022년 12월 27일 기준으로 2000년 1월 1일 태어난 사람은 22살인데 반해 2000년 12월 31일 태어난 사람은 21살이 되는 것이다.

 

만 나이 계산법을 어려워 할 필요 없다. 올해에서 출생한 연도를 빼주면 된다. 그리고 오늘이 생일 이후면 그 숫자가 나이가 되고, 생일아 아직 지나지 않았다면 1살을 더 빼면 된다. 만 나이는 청소년보호법, 소년법, 주민투표법 등 다양한 관련법에서 적용하고 있으니 알아두면 좋을 것이다.

 

 

2. 다양한 나이 셈법이 초래한 사회적 문제점

    ①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접종 연령이 야기한 문제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접종 초기, 접종 연령 표기를 소홀히 하여 혼란을 초래했다. 접종 연력을 표기함에 있어 '만 나이' 표기를 따로 하지 않아 접종 연령이 '세는 나이'인지 '만 나이'인지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많아 행정적 어려움이 많았다.

 

    ② 기업의 임금피크제 적용 시점을 초래하게 된 문제

         유명 유(乳)업계에서 임금피크제 적용 관련하여 법적 다툼이 있었다. 적용 시점인 56세가 '세는 나이'인지 '만 나이'인지를 두고 노사가 대립했다. 이의 결과는 1심과 2심에서 엇갈린 판단에 따라 법적 혼란이 따랐으나 대법원에서 '만 나이' 55세로 해석하여 확정하면서 일단락되었다.

 

    ③ '빠른 나이' 논쟁이 부른 사회적 촌극 문제

         기존에는 초등학교 입학 시점인 3월이 기준이 되어 만 나이가 같은 3월 ~ 12월 생과 이듬해 1월 ~ 2월 생이 함께 취학하면서 '동갑' 개념에 혼란이 발생했다. 이 문제는 2009년 초ㆍ중등교육법이 개정되면서 '빠른 나이' 논쟁은 수그러들게 되었다. 사실 이 문제는 친구의 친구가 형이 되는 등의 엉망진창이 된 족보 문제였다. 즉 세는 나이를 기준으로 출생연도가 같으면 동갑으로 치는데, 학교는 만 나이로 계산하면서 많게는 2살 차이가 나지만 같은 학년으로 친구가 되는데서 따라온 문제였다.

 

 

3. '만 나이 통일법' 개정 주요 내용

    1) 민법 제158조 _ 나이의 계산과 표시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 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2) 행정기본법 제7조의 2 _ 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 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3) 만 나이 통일법 개정내용 요약

        ① 나이를 계산할 때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滿) 나이로 표시할 것을 명시해야 한다

        ② 출생한 지 만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월수(月數) 즉, 개월수로 표시가 가능하다

        ③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후인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 연합뉴스

 

4. '만 나이 통일법'이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점

    그동안 나이 문제로 여러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으나 이 법이 시행되면 나이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만 나이'를 기준으로 나이를 셈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문제점들은 살아있어 이에 대한 빠른 보완이 필요하다.

 

    1) 현행 청소년보호법과 병역법 기준

        ① 청소년보호법 용어 설명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부가설명에는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된다"라고 되어 있어 이것은 '연 나이'가 기준이 되는 것이다.

 

        ② 병역법의 병역의무 이행시기 관련

             '00세부터'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 '00세까지'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이것 또한 역시 '연 나이'가 기준이 되는 것이다.

 

    2) 현재 청소년보호법과 병역법 나이 기준인 '연 나이'를 법 개정을 통해 '만 나이'로 통일해야 한다. 만 나이로 통일하게 되면 입영시기를 최대 30세까지 연기할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입영 연기 시점이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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