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내 돈 마음대로 찾을 수 없게 된다. 입금과 출금을 은행에서 마음대로 못하게 된다?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부터 은행에서 입금과 출금업무가 완전히 싹 바뀌게 됩니다. 미리 대처하지 못해 급한 입출금이 생겼을 때 낭패 보지 않으려면 말입니다. 2023년부터 확 바뀌는 은행 입금 및 출금 변경사항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동안 보이스피싱 등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고 살아야 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이 21년 기준 연간 약 80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보이스피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근복적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했지만 그렇다 할 수가 나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제 보이스피싱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2023년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그동안 보이스피싱 피해 유형 중 대다수는 계좌이체 방식보다는 대면 편취 방식, 비대면 계좌개설 방식의 오픈뱅킹 등의 새로운 유형의 보이스피싱이 증가하고 피해금액도 점차 확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대책 또한 이러한 점에 포커싱되어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 보이스피싱 피해 유형
1. 대면편취
- 계좌이체 없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서 현금을 건네받는 방식을 말한다.
2. 비대면 계좌 개설 등 오픈뱅킹 가입
- 피해자 개인정보를 탈취하여 피해자 명의 계좌를 비대면으로 신규 개설하고, 오픈뱅킹 가입 후 피해자의 모든 계좌에서 직접 이체해 가는 방식을 말한다.
1.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ATM 무통장입금 한도 축소
- 실명확인 절차가 없는 ATM 무통장입금을 통해 대면 편취한 자금을 범죄조직 계좌로 집금 하는 등 범죄에 이용하기 때문에 이를 통한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해 ATM 무통장입금 관련 이용한도를 축소합니다.
➊ 실명확인 없는 ATM 무통장입금 한도를 축소 :1회 100만원 → 50만원
➋ 수취계좌의 실명확인 없는 ATM 무통장입금 수취 한도 신규 설정 :1일 300만원
2. 비대면 계좌 개설 시 본인 확인 강화
➊ ‘신분증 사본 제출’을 통한 비대면 실명확인 과정은 반드시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금융결제원)으로 진위여부를 검증
-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신분증 사본 제출’ 방식은 사용 불가
➋ 안면인식 시스템 추가 도입하여 본인 확인 절차 강화
-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 → 안면인식을 통한 본인인증(추가) → 1원 송금
❸ 1원 송금을 통한 실명확인 절차 보완
㉠ 모든 금융회사가 1원 송금을 통한 인증번호의 입력 유효기간을 최대 15분 이내로 단축
㉡ 1원 송금 시, ‘계좌개설용’이라는 문구를 인증번호와 함께 표기
3. 오픈뱅킹
- 범죄자의 오픈뱅킹을 통한 자금편취를 최소화
➊ 일정기간 이용 제한
㉠ 은행은 비대면 계좌개설을 통한 오픈뱅킹 가입 시 3일간 오픈뱅킹을 통한 자금이체 차단
- 해당 금융사 앱에 직접 접속한 경우 현금 이체 가능
㉡ 금융결제원은 오픈뱅킹 신규 가입 시 3일간 해당고객의 이용한도를 축소 : 1일 이용한도 : 1천만 원천만원 → 300만원
4. 보이스피싱범과 단순 조력 행위 처벌 강화
➊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부과
➋ 단순 조력 행위자에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❸ 미수범도 처벌하고 상습범은 가중하여 처벌
5. 기존 대응수단 강화
❶ 지연이체
일정 금액(예 : 100만 원)만원) 이상 이체 시이체 요청 이후 일정 시간(최소 3시간)이 경과 후 입금되는 서비스(입금 30분 前 취소가능, 창구거래 未적용)
❷ 입금계좌지정
미리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는 소액송금(1소액 송금(1일 100100만 원 이내 이체한도 설정)만 가능(창구거래 未적용)
❸ 단말기 지정 서비스
미리 지정한 PC, 스마트폰 등 단말기에서만 공동인증서발급, 이체 등이 가능하도록 접근권한을 제한(최대 5개)
6. 핸드폰 개통 강화 (1인당 개설 가능 이동통신 회선 수 제한)
해당 핸드폰 명의자가 대포폰이나 보이스피싱 범죄 이력이 있는 경우 일정기간 핸드폰 신규 개통 제한
- 기존 150개 회선 → 이동통신사 전체 한 달에 3회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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