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연설비 _ 거실제연설비 공기 유입구 설치 기준
공기유입구 상단을 배출구 하단보다 더 낮은 위치에 설치하도록 하는 이유는 ① 고온의 열기와 부력의 영향에 따라 천장 쪽으로 상승한 연기와 새로 들어온 공기가 뒤섞이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② Hot Smoke층은 제연경계 부분에 머무르게 하고 축적되는 연기층을 배출구를 통해 배출하려는 것이다. ③ 제연경계 하부로는 공기유입구를 통해 유입된 신선한 공기로 청결층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④ 청결층을 유지함으로써 대규모 거실과 통로 등에서 피난이 용이하도록 하는 것이다.
■ 거실제연설비 유입구
1. 공기유입방식 종류
① 유입풍도를 경유한 강제유입
㉠ 거실에서 배출하는 양 이상을 급기송풍기에 의해 급기 하는 방식
㉡ 영화관 등 방음을 필요로 하는 구획실이나 소규모 화재실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됨
② 유입풍도를 경유한 자연유입방식
㉠ 창문 등 개구부를 이용하여 해당 제연구역에 급기하는 방식
㉡ 화재안전기준에서 다루고 있으며 현실적 적용 곤란하지만 배연창 구조를 이용한 설계에 가끔 적용되기도 함
③ 인접한 제연구역 또는 통로에 유입되는 공기가 해당 구역으로 유입되는 방식
- 가압의 결과를 일으키는 경우 포함
㉠ 인접한 제연구역에서 거실에 배출하는 양 이상을 급기송풍기에 의해 급기 하는 방식
㉡ 일반적인 공기유입방식으로 인접구역 유입방식은 ‘거실급배기방식, 거실배출·통로급기방식’ 2가지가 있다
2. 예상제연구역에 설치되는 공기유입구 설치기준
① 벽으로 구획된 바닥면적 400m² 미만 거실
㉠ 제연구역은 칸막이 등의 벽으로 구획한다. 다만 통로와의 구획은 제연경계로 설치 가능
㉡ 바닥 외 장소에 설치한다
- 유입구는 배출구와 동일한 레벨인 반자 또는 벽에 설치할 수 있다
㉢ 유입구와 배출구와의 거리는 연기와 유입공기 혼합 방지하기 위해 5m 이상 이격 한다.
㉣ 공연장 · 집회장 · 위락시설의 경우, 용도상 화재 시 조기 피난이 매우 중요하므로 바닥 면적
200m² 초과시에는 '②' 기준을 따른다
② 벽으로 구획된 바닥면적 400m² 이상 거실
㉠ 제연구역은 칸막이 등의 벽으로 구획한다. 다만 통로와의 구획은 제연경계로 설치 가능
㉡ 바닥에서 1.5m 이하 위치에 설치하고 바닥 주변에 2m 이내 가연성 물질 없도록 할 것
③ 제연경계로 구획되거나 통로가 제연구역인 경우
㉠ 급기구를 벽에 설치한 경우
- 바닥에서 1.5m 이하 위치에 설치
㉡ 급기구를 벽 이외의 곳에 설치한 경우
- 반자 높이의 중간 이하 위치에 설치하며 가장 짧은 제연경계 하단보다 낮아야 한다
★ 유입구 상단 위치
3. 공동예상구역에 설치되는 공기유입구 설치기준
① 벽으로 구획된 공동제연의 경우
㉠ 급기구를 반자에 설치할 수 없으며 바닥으로부터 1.5m 이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바닥에서 1.5m 이하 위치에 설치할 경우 유입구 주변 2m 이내 가연물 없어야 한다
② 제연경계로 구획된 공동제연의 경우
㉠ 급기구를 벽에 설치한 경우
- 바닥에서 1.5m 이하 위치에 설치
㉡ 급기구를 벽 이외의 곳에 설치한 경우
- 실 높이의 중간이하 위치에 설치하며 가장 짧은 제연경계 하단보다 낮아야 한다.
★ 유입구 상단 위치
4. 아래와 같은 경우 유입구 설치기준
① 인접한 제연구역
② 통로에 유입되는 공기를 당해 예상제연구역에 대한 공기유입으로 하는 경우는 그 인접한 제연구역
③ 통로의 유입구가 제연경계하단보다 높은 경우는 그 인접한 제연구역
④ 통로 화재 시
㉠ 각 유입구는 자동폐쇄 될 것
㉡ 해당구역 내 설치된 유입풍도가 당해 제연구획 부분을 지나는 곳에 설치된 댐퍼는 자동폐쇄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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