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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사/국가화재안전기준(NFSC)

제연설비 _ 거실제연설비 배출구의 설치 기준, 설치 시 주의 사항, 유지관리기준

by 더불어숲 2023. 1. 9.

제연설비 _ 거실제연설비 배출구의 설치 기준, 주의 사항, 유지관리기준

배출구는 화재로 인해 발생한 연기를 제연하기 위해 천장 또는 벽 위에 설치하는 연기의 흡입구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항시 폐쇄되어 있는 상태에 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수동이나 연기감지기의 연동 또는 원격조작에 의해 댐퍼가 개방됨과 동시에 배출기가 작동하여 연기가 제어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배출기는 1대가 여러 개의 제연구획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동시에 여러 제연구역의 배출구가 개방하고 있으면 유효한 제연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항상 댐퍼를 폐쇄해 두고 화재가 발생한 부분의 댐퍼만을 개방하도록 되어있다.

 

배출구는 그 형상에 따라 점형 배출구와 선형 배출구(슬릿드형)으로 나누어진다. 점형 배출구는 일반적으로 둥근형 또는 사각형의 배출구이다. 선형 배출구는 복도 등의 폭 전체의 길이에 설치하는 대단히 좁고 긴 형상의 것이기 때문에 점형 배출구에 비해서 연기의 유동저지(流動沮止)라는 점에서 유효하다

 

■ 거실제연설비 배출구 설치 기준

    1) 바닥면적 400m² 미만 예상제연구역(통로인 제연구역 제외) 배출구 설치기준 (관점 14) 

         ① 예상제연구역이 벽으로 구획된 경우

               - 천장 또는 반자와 바닥사이 중간(1/2 H) 윗부분에 설치

         ② 예상제연구역이 제연경계로 구획된 경우

              ㉠ 천장, 반자 또는 이에 가까운 벽 부분에 설치

              ㉡ 배출구를 벽에 설치하는 경우

                   - 배출구 하단이 당해 예상제연구역에서 제연경계 폭(H)이 가장 짧은 제연경계 하단보다 높게(H1) 설치 (H1 > H)

 

 

    2) 통로인 예상제연구역과 바닥면적이 400m² 이상인 통로 외의 예상제연구역에 대한 배출구 설치기준

           ① 예상제연구역이 벽으로 구획된 경우

                ㉠ 천장, 반자 또는 이에 가까운 벽 부분에 설치

                ㉡ 배출구를 벽에 설치한 경우

                      - 배출구 하단과 바닥간 최단거리 2m 이상일 것

 

           ② 예상제연구역이 제연경계로 구획된 경우

                ㉠ 천장, 반자 또는 이에 가까운 벽(제연경계 포함) 부분에 설치

                ㉡ 배출구를 벽 또는 제연경계에 설치할 경우

                      - 배출구 하단이 당해 예상제연구역에서 제경경계 폭(H)이 가장 짧은 제연경계 하단보다 높게(H1) 설치한다 (H1 > H)

 

 

■ 배출구 설치시의 주의사항

     ① 배출구는 그 제연구획의 모든 부분으로부터 10m 이내이어야 한다.

     ② 배출구는 천장·반자 또는 이에 가까운 벽의 부분(벽에 설치한 경우에는 배출구의 하단과 바닥 간의 최단거리가 2m 이상)에 있는 부분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배출구는 될 수 있는 한 높은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④ 외부로 유출방지를 위해서는 그 개구부의 상단에 수직벽 등의 바로 앞에 설치하면 유효하다.

     ⑤ 배출구의 크기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없지만 유효개구부에 있어서의 흡입 풍속을 15 ㎧ 이하가 되도록 결정하여야 하며 흡입풍속을 빠르게 할 경우 공기를 흡입하는 비율이 높아진다.

 

 

■ 배출구 유지관리

     ① 소정 위치에 확실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② 배출구 주변에 작동을 방해하는 것이 없어야 한다.

     ③ 변형, 파손 및 탈락 등이 없어야 한다.

     ④ 구동부는 탈락, 비틀어짐이 없이 원활하게 작동하여야 한다.

     ⑤ 수동조작함은 소정의 위치에 설치되어 취급방법이 명시되어야 하며, 또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⑥ 기동레버가 원활하게 작동되어야 한다.

     ⑦ 릴리즈 와이어는 연결부에 느슨함이 없고, 절손, 파손, 또는 활차 등으로부터 이탈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⑧ 제어반 또는 연동기로부터의 신호 및 수동 조작함의 조작에 의해 확실하게 작동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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