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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사/국가화재안전기준(NFSC)

제연설비 _ 단독제연설비방식, 예상제연구역 배출량기준(소규모거실, 대규모거실, 통로배출방식), 거실제연설비배출량

by 더불어숲 2022. 12. 29.

제연설비 _ 단독제연설비방식, 예상제연구역 배출량기준(소규모거실, 대규모거실, 통로배출방식), 거실제연설비배출량

단독제연방식이란

공기 유입구와 연기 배출구가 하나의 실에 설치되는 방식을 말한다. 제연구역이 소규모의 실인 경우에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다. 제연구역이 백화점의 영업장처럼 공간이 넓고 제연경계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인접구역 상호제연방식을 사용하지만, 건물이 작은 공간으로 구획되어 있는 곳은 단독제연방식을 사용한다.

 

 

1. 소규모거실(바닥면적이 400m² 미만)인 예상제연구역의 배출량기준

     바닥면적 1당 1m3/min 이상으로 하되, 예상제연구역 전체에 대한 최저 배출량은 5,000 m3/hr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예상제연구역이 다른 거실의 피난을 위한 경유거실인 경우 그 예상 제연구역 배출량은 이 기준량의 1.5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상기 음영처리된 내용은 '22.9.15 일부 개정에 따라 삭제 되었습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즉, 경유거실 배출량 1.5배 할증 관련 내용이 삭제 되었습니다.)

 

          

2. 대규모거실(바닥면적이 400m² 이상)인 거실의 예상제연구역의 배출량 기준     

     ① 예상제연구역이 직경 40m인 원의 범위 안에 있을 경우에는 배출량이 40,000 m3/hr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예상제연구역이 제연경계로 구획된 경우에는 그 수직거리에 따라 배출량은 다음표에 따른다.

    ② 예상제연구역이 직경 40m인 원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배출량이 45,000 m3/hr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예상제연구역이 제연경계로 구획된 경우에는 그 수직거리에 따라 배출량은 다음 표에 따른다.

거실배출량 적용기준

 

3. 통로 배출방식(바닥면적이 50 미만)인 예상제연구역을 통로배출방식으로 할 경우

 

 

4. 예상제연구역이 통로인 경우 배출량 기준

 

 

5. 거실 제연설비 배출량            

     ① 통로배출방식 : 50 미만

     ② 소규모 거실 400 미만

          - 바닥면적 1 당 1 CMM, 최저 5000 CMH

     ③ 대규모거실 400 이상   

          ⓜ 통로에는 이온음료가 상공까지 채워져 있는데 대규모거실에는 뱃사공이 사오정과 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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