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방시설관리사/국가화재안전기준(NFSC)

제연설비 _ 제연구역과 제연구역 범위, 제연경계, 예상제연구역 제연기준

by 더불어숲 2022. 12. 24.

1) 제연구역이란 건축물을 연기의 유동이 구획되어질 수 있도록 기둥·벽·보·바닥·천장 또는 제연경계벽에 의해 밀폐된 건물 내의 공간을 말하며, 일종의 구역화(zoning)를 말한다.

 

2) 제연경계란 제연구역을 나누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서 통상 벽면으로 구분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제연경계벽”이라고 말한다.

 

3) 예상제연구역이란 화재 시 연기배출과 동시에 공기 유입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1. 제연구역과 제연구역 범위

    1) 제연구역

         건축물을 연기의 유동이 구획되어질 수 있도록 기둥·벽·보·바닥·천장 또는 제연경계벽에 의해 밀폐된 건물 내의 공간을 말하며, 일종의 구역화(zoning)이다.

 

    2) 제연구역 범위

         ① 거실 : 직경 60m의 원에 내접

         ② 통로 : 보행중심선의 길이 60m 이내

 

 

 

2. 제연경계

    제연경계란 제연구역을 나누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서 통상 벽면으로 구분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제연경계벽이라고 말한다.

 

    ① 제연경계

        제연경계는 제연경계의 폭이 0.6m 이상이고, 수직거리는 2m 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는 2m를 초과할 수 있다.

 

    ② 제연경계 재질

        제연경계 재질은 내화재료, 불연재료 또는 제연경계벽으로 성능을 인정받은 것으로서 화재 시 쉽게 변형·파괴되지 아니하고 연기가 누설되지 않는 기밀성 있는 재료로 할 것

 

   ③ 제연경계벽

        제연경계벽은 배연시 기류에 따라 그 하단이 쉽게 흔들리지 아니하여야 하며, 또한 가동식의 경우에는 급속히 하강하여 인명에 위해를 주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 실전 문제

     - 제연구역 구획을 보, 제연경계벽 또는 벽으로 구획하는 경우 설치기준 (관점 19)

         ⓜ 경재 구조

         ① 제연 : 폭 0.6m 이상, 수직거리 2m 이하

          : 내화재료, 불연재료, 성능 인정받은 기밀성 있는 재료

         ③ : 보, 제연경계벽, 벽(가동벽, 셔터, 방화문 포함)

         ④ 구 :

              ㉠ 기류에 따라 하단이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 가동식의 경우 급 하강하여 인명에 위해주지 않는 구조여야 한다

제연경계 폭 및 수직거리

                      

                      

3. 예상제연구역 제연방식기준 (관설 10)

    ① 예상제연구역

         - 화재 시 연기 배출과 동시에 공기 유입이 될 수 있게 한다.

 

    ② 배출구역(예상제연구역)이 거실일 경우

          - 통로에 동시에 공기가 유입될 수 있도록 한다.

 

     ③ '①', '②' 에도 불구하고 통로와 인접하고 있는 거실 바닥면적이 50m² 미만으로 구획되고 거실에 통로가 인접하여 있는 경우

          ㉠ 제연경계에 따른 구획은 제외. 다만, 거실과 통로와의 구획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화재 시 그 거실에서 직접 배출하지 않고 인접한 통로의 배출로 갈음할 수 있다.

          ㉢ 그 거실이 다른 거실의 피난을 위한 경유 거실인 경우에는 그 거실에서 직접 배출한다.

통로배출방식과 경유거실

 

    ④ 통로 주요구조부 내화구조, 마감재 불연재료나 난연재료로 가연성 내용물 없는 경우

          - 그 통로는 예상제연구역으로 간주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화재 발생 시 연기 유입이 우려되는 통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