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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기능장/위험물 안전관리 법령

제조소등 위험물 저장 및 취급 _ 위험물 위험등급, 위험물 운송책임자 감독/지원과 위험물 운송 시 준수사항

by 더불어숲 2022. 5. 26.

제조소등 위험물 저장 및 취급 _ 위험물 위험등급, 위험물 운송 책임자 감독/지원과 위험물 운송 시 준수사항

1. 위험물 위험등급

   위험물 위험등급은 위험등급Ⅰㆍ위험등급Ⅱㆍ위험등급으로 구분한다.

 

   1) 위험등급 위험물

       ① 1류 위험물 중 아염소산염류, 염소산염류, 과염소산염류, 무기과산화물 그밖에 지정수량 50㎏인 위험물

       ② 3류 위험물 중 칼륨, 나트륨,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황린 그밖에 지정수량이 10㎏ 또는 20kg인 위험물

       ③ 4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

       ④ 5류 위험물 중 유기과산화물, 질산에스테르류 그밖에 지정수량이 10㎏인 위험물

       ⑤ 6류 위험물

 

   2) 위험등급 위험물

       ① 1류 위험물 중 브롬산염류, 질산염류, 요오드산염류 그밖에 지정수량이 300㎏인 위험물

       ② 2류 위험물 중 황화린, 적린, 유황 그밖에 지정수량이 100㎏인 위험물

       ③ 3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칼륨 및 나트륨을 제외) 및 알칼리토금속, 유기금속화합물(알킬알루미늄 및 알킬리튬을 제외) 그 밖에 지정수량이 50㎏인 위험물

       ④ 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 및 알코올류

       ⑤ 5류 위험물 중 가의 ④에 정하는 위험물 외의 것

 

   3) 위험등급의 위험물: ① 및 ②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험물

 

 

 2. 위험물 운송 책임자의 감독 또는 지원과 위험물 운송 시 준수사항

    1) 위험물 운송 책임자 감독 또는 지원방법

         ① 이동탱크 저장소에 동승 (단, 운전자가 자격 있는 경우 무자격자 동승 가능)

         ② 사무실에 대기하면서 감독, 지원하는 방법

            ㉠ 운송경로 미리 파악과 관할 소방관서 또는 관련 업체(비상대응 협력받을 수 있는 업체)에 연락체계 구축

            ㉡ 이동탱크저장소 운전자에 대하여 수시로 안전 확보 상황을 확인하는 것

            ㉢ 비상시 응급처치에 관하여 조언을 하는 것

            ㉣ 그 밖에 위험물 운송 중 안전 확보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감독 또는 지원하는 것

 

    2) 운송 책임자의 감독·지원을 받아 운송하는 위험물

         ① 대상 물질

              ㉠ 알킬알루미늄

              ㉡ 알킬리튬

 

          ② 운송 책임자 자격

              ㉠ 당해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고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위험물의 운송에 관한 안전교육을 수료하고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이동탱크저장소 위험물 운송 시 주의사항 및 예외사항

        ① 주의사항

             ㉠ 출발 전 밸브(배출밸브 등), 폐쇄장치, 맨홀 및 주입구 뚜껑, 소화기 등 점검

             ㉡ 장거리 운송(고속국도는 340km 이상, 그 밖의 도로는 200km 이상) 시 2명 이상 운전자로 한다.

 

        ② 예외 사항

             ㉠ 운송 책임자 동승 시

             ㉡ 2류, 3류(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에 한 한다.), 4류(특수 인화물 제외)인 경우

             ㉢ 운송 도중 2시간 이내마다 20분 이상씩 휴식하는 경우

 

    4) 위험물 안전카드 (특수인화물, 제1석유류에 한함)

         ① 위험물 안전카드

              - 운송하는 위험물의 취급 방법 및 응급처치 요령을 알기 쉽게 기록한 것

         ② 위험물 운송 자는 위험물 안전카드를 휴대하고 기재된 내용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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