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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기능장/위험물 안전관리 법령

제조소등 위험물 저장 및 취급 _ 취급 기준

by 더불어숲 2022. 5. 24.

제조소등 위험물 저장 및 취급 _ 취급 기준

1. 취급 형태별 기준

 

   1) 위험물 취급 중 제조에 관한 기준(중요 기준)

      ① 증류공정

          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 내부 압력의 변동 등에 의하여 액체 또는 증기가 새지 않도록 한다.

      ② 추출공정

          추출관 내부 압력이 비정상으로 상승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③ 건조공정

          위험물 온도가 국부적으로 상승하지 않는 방법으로 가열 또는 건조한다.

      ④ 분쇄공정

          위험물의 분말이 현저하게 부유하고 있거나 위험물의 분말이 현저하게 기계·기구 등에 부착하고 있는 상태로 그 기계·기구를 취급하지 않아야 한다.

 

   2) 위험물 취급 중 소비에 관한 기준(중요 기준)

      ① 분사 도장작업

          방화상 유효한 격벽 등으로 구획된 안전한 장소에서 실시한다.

      ② 담금질 또는 열처리 작업

          위험물이 위험한 온도에 이르지 않도록 한다.

      ③ 버너를 사용하는 경우

          버너의 역화를 방지하고 위험물이 넘치지 않도록 조치한다.

 

 

2. 취급소 또는 저장소 별 기준

   1) 주유취급소·판매취급소·이송취급소 또는 이동탱크저장소 위험물 취급기준

      ① 주유취급소

          ㉠ 이동저장탱크에 급유할 때에는 고정 급유 설비를 사용하여 직접 급유하여야 한다.

          ㉡ 자동차 등 주차금지 및 점검ㆍ정비ㆍ 세정 금지한다

              - 자동차 등에 주유할 때에는 고정 주유설비 또는 고정 주유설비에 접속된 탱크의 주입구로부터 4m 이내

              - 이동저장탱크로부터 전용 탱크에 위험물을 주입할 때에는 전용탱크의 주입구로부 3m 이내의 부분

              - 전용탱크 통기관의 선단으로부터 수평거리 1.5m 이내의 부분

 

 

   2) 항공기주유취급소

      ① 일반적 취급기준

          ㉠ 항공기에 주유하는 때

              고정 주유설비, 선단부에 접속한 호스 기기,호스차 또는 주유탱크차 사용 직접 주유함(중요 기준)

          ㉡ 고정주유설비

              해당 주유설비에 접속한 전용 탱크 또는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의 배 관외의 것을 통하여서는 위험물을 주입하지 말아야 한다.

 

      ② 주유호스차 또는 주유탱크차의 취급기준

          ㉠ 주유호스차 또는 주유탱크차에 의하여 주유하는 때

              주유호스 선단을 항공기 연료탱크 급유구에 긴밀히 결합하여야 한다. 다만, 주유탱크차에서 주유호스 선단부에 수동개폐장치를 설치한 주유노즐에 의하여 주유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주유호스차의 호스기기 또는 주유탱크차의 주유설비를 접지하고 항공기와 전기적인 접속을 하여야 한다.

 

 

   3) 철도주유취급소

      ① 철도 또는 궤도에 의하여 운행하는 차량에 주유하는 때

          고정 주유설비 또는 주유 배관 선단부에 접속한 호스 기기 사용하여 직접 주유한다(중요 기준)

      ②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된 부분에서 주유한다.

 

 

   4) 선박주유취급소

      ① 선박에 주유하는 때

          ㉠ 고정 주유설비 또는 주유 배관의 선단부에 접속한 호스기기를 사용하여 직접 주유한다.(중요 기준)

          ㉡ 선박이 이동하지 아니하도록 계류시켜야 한다.

       ② 수상구조물에 설치하는 고정 주유설비를 이용하는 경우

          ㉠ 주유 작업할 때에는 5m 이내에 다른 선박의 정박 또는 계류를 금지할 것

          ㉡ 고정 주유설비 주위에 설치하는 집유설비 내에 고인 빗물 또는 위험물은 넘치지 않도록 수시로 수거하고, 수거물은 유분리장치를 이용하거나 폐기물 처리 방법에 따라 처리할 것

          ㉢ 주유 작업은 위험물을 공급하는 배관ㆍ펌프 및 그 부속 설비의 안전을 확인한 후에 시작할 것(중요 기준)

          ㉣ 주유 작업이 종료된 후에는 차단밸브를 모두 잠글 것(중요 기준)

          ㉤ 주유 작업은 총톤수가 300 미만인 선박에 대해서만 실시할 것(중요 기준)

 

   

   5) 고객이 직접 주유하는 주유취급소

       ① 셀프용 고정 주유설비 및 셀프용 고정급유설비의 취급기준

           ㉠ 셀프용 외의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 급유 설비를 사용하여 고객에 의한 주유 또는 용기에 옮겨 담는 작업을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중요 기준)

           ㉡ 감시대에서 고객이 주유하거나 용기에 옮겨 담는 작업을 직시하는 등 적절한 감시를 해야 한다.

           ㉢ 고객에 의한 주유 또는 용기에 옮겨 담는 작업을 개시할 때

               - 안전상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 후 제어장치에 의하여 호스기기에 대한 위험물의 공급을 개시한다.

               - 고객에 의한 주유 또는 용기에 옮겨 담는 작업을 종료한 때에는 제어장치에 의하여 호스기기에 대한 위험물 공급이 정지되어야 한다.

       

       ② 비상시 조치기준

           ㉠ 비상시 그밖에 안전상 지장이 발생한 경우

               제어장치에 의하여 호스기기에 위험물 공급을 일제히 정지한다.

           ㉡ 주유취급소 내 모든 고정 주유설비 및 고정 급유 설비에 의한 위험물 취급을 중단해야 한다.

 

 

   7) 이송취급소

       ① 위험물 이송은 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배관·펌프 및 그에 부속한 설비(위험물을 운반하는 선박으로부터 육상으로 위험물의 이송취급을 하는 이송취급소에 있어서는 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배관 및 그에 부속된 설비를 말함)의 안전을 확인한 후에 개시해야 한다.(중요 기준)

       ② 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배관·펌프 및 이에 부속한 설비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순찰을 행하고, 위험물을 이송하는 중에는 이송하는 위험물의 압력 및 유량을 항상 감시한다.(중요 기준)

       ③ 이송취급소 설치 지역 지진 감지하거나 지진 정보를 얻은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재해의 발생 또는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8) 일반 이동탱크저장소

      ① 교환 적재 시 조치

          휘발유를 저장하던 이동저장탱크에 등유나 경유를 주입할 때 또는 등유나 경유를 저장하던 이동저장탱크에 휘발유를 주입할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정전기 등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동저장탱크 상부로부터 위험물을 주입할 때

              위험물 액표면이 주입관 선단을 넘는 높이가 될 때까지 그 주입 관내의 유속을 초당 1m 이하로 할 것

          이동저장탱크 밑부분으로부터 위험물을 주입할 때

              위험물 액표면이 주입관 정상 부분을 넘는 높이가 될 때까지 그 주입배관 내 유속을 초당 1m 이하로 할 것

          ㉢ 그 밖의 방법에 의한 위험물의 주입은 이동저장탱크에 가연성 증기가 잔류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안전한 상태로 있음을 확인한 후에 할 것

 

       이동탱크저장소의 주차

          이동탱크저장소는 완전히 빈 상태로 상치장소에 주차하여야 한다. 다만, 원거리 운행으로 상치장소에 주차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장소에도 주차할 수 있다.

         ㉠ 다른 이동탱크저장소의 상치장소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한 차고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물류터미널의 주차장

         ㉣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중 노외의 옥외주차장

         ㉤ 제조소등이 설치된 사업장 내의 안전한 장소

         ㉥ 도로(길어깨 및 노상주차장 포함) 외의 장소로서 화기취급장소 또는 건축물로부터 10m 이상 이격된 장소

         ㉦ 벽·기둥·바닥·보·서까래 및 지붕이 내화구조로 된 건축물의 1층으로서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격벽으로 해당 건축물의 다른 용도의 부분과 구획된 장소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장소

 

 

 

3. 위험물의 성질별 기준(중요 기준)

   공기 및 수분과의 접촉, 이물질의 혼입 등으로 화재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은 위험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불활성 기체 등으로 봉입하여야 한다.

 

   1) 알킬알루미늄 등의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 있어서 알킬알루미늄 등을 취급하는 설비에는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하여야 한다.

 

   2) 알킬알루미늄 등의 이동탱크저장소에 있어 이동저장탱크로부터 알킬알루미늄 등을 꺼낼 때에는 동시에200 kPa이하의 압력으로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하여야 한다.

 

   3) 아세트알데히드 등의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 있어서 아세트알데히드 등을 취급하는 설비에는 연소성 혼합기체의 생성에 의한 폭발의 위험이 생겼을 경우에 불활성의 기체 또는 수증기[아세트알데히드 등을 취급하는 탱크(옥외에 있는 탱크 또는 옥내에 있는 탱크로서 그 용량이 지정수량의 5분의 1 미만의 것을 제외)에 있어서는 불활성의 기체]

봉입하여야 한다.

 

   4) 아세트알데히드 등의 이동탱크저장소에 있어서 이동저장탱크로부터 아세트알데히드 등을 꺼낼 때에는 동시에100 kPa이하의 압력으로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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