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바뀌는 운전자 정책(누후경유차 조기폐차, 전기차 보조금 축소, 고속도로 앞지르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3가지
새해가 되면 바뀌는 것이 많습니다. 그중에 운전자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모르고 있다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 혜택이 사라져 버립니다. 또 난데없이 날아온 벌금이나 과태료 고지서와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2023년부터 바뀌는 운전자 정책 중 하나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확대입니다. 다음은 전기차 국고보조금지원 관련이고 나머지 하나는 고속도로 앞지르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내용입니다.
1.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확대
시간이 경과하면서 대기오염에 대한 심각성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따. 이에 따라 정부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시키고 1~2등급 차량을 구매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올해(2023년)부터는 5등급에서 4등급까지 확대해 2009년식 노후 경유차까지 조기폐차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내 노후 경유 차량을 조기폐차할 경우 조건과 지원금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자.
★2006년 이전 생산된 모델에서 배출가스 기준 적용 경유차가 5등급으로 지정된다.
1) 2023년 확대되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기준
올해(2023년)부터 5등급에 더해 4등급 경유차까지 조기폐차 지원 대상 차량에 포함되었다
① 4등급 경유차 기준
2006년 1월 1일 ~ 2009년 8월 31일에 생산된 차량을 말한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포함)
② 5등급 경유차는 올해(2023년)까지만 조기폐차 지원금이 지급됨으로 해당되는 여러분은 참고하시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4등급 경유차는 올해(2023년)부터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되었다.)
2)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신청조건
① 4 ~ 5등급 경유 차량만 해당된다
② 보조금 신청 전까지 6개월 이상 차량 소유자여야 신청 가능하다
③ 정상적인 차량 운행이 가능해야한다 (성능검사 필수)
④ 저공해 엔진 개조 이력이 있으면 안 된다
⑤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이력이 있으면 안 된다
⑥ 각 지자체별 경유차 조기폐차 조건이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한다
2. 전기차 국고보조금 100만 원 줄어
올해(2023년)부터는 전기차 국고보조금이 줄어든다. 중대형 승용 전기차 기준 6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소형 전기차 역시 4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준다. 지자체 지원금을 포함하면 대당 1000만 원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체 지원액 규모는 키워 혜택 받을 수 있는 승용차 대수를 늘린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전기차 국고보조금은 각 차종 전기소비효율과 주행거리 등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저온일 때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상온 주행거리와 비교해 덜 줄어드는 차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고 한다. 동절기에도 주행효율 성능이 우수한 차량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올려주어 성능 개선을 유도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1) 전기자동차 국고보조금 구분
① 전기차 국고보조금 : 국고 + 지자체
㉠ 국고 : 전국 어디서든 해당된다
㉡ 지자체 : 지방비에 해당되는 지자체의 경우 지역에 따라 국고보조금 지급기준이 다르다. 신청자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전기차 보조금을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어느 정도 나올지 확인할 수 있다. 지자체가 제공하는 보조금은 지자체 의무 거주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등의 지역마다 기준이 상이하다.
2) 전기자동차 차종별 국고보조금 조회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 접속해 전기차종별 보조금을 한눈에 확인해 볼 수 있다.
3) 전기자동차 국고보조금 지역별 조회
올해 국고보조금은 작년보다 100만 원 낮은 500만 원으로 책정되었다.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보조금 혜택은 낮추었지만 보급대수는 증가했다. ('23년 자료는 아직 확인되지 않아 '22년 자료를 공유한다.)
4) 전기자동차 국고보조금 지급기준
전기자동차 차량 가격이 8,500만 원 이상은 국고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이 기준은 매 년 감소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3. 고속도로 앞지르기(1차로 운행방법 위반)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자동차 운전과 관련된 은어 중 ‘1차선 충’이라는 말이 있다. 운전자라면 반드시 한 두 번은 겪었을 짐직한 상황이다. 즉 1차로를 자기 집 안방인 양 세월아 내 월아 하면서 운전하는 차량을 일컫는 약간은 상스러운 말이다.
고속도로에서는 1차로에서 정속 주행을 하거나, 1차로와 2차로에서 같은 속도로 어깨동무하고 가는 차량을 자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차량 뒤에 있다면 답답함에 숨이 막힐 지경이 될 것이다. 이제는 이렇게 운전하면 과태료 7만 원을 부과받게 됨으로 추월하는 것도 올바르게 해야 한다.
1) 올바른 앞지르기 방향
앞서가는 다른 차량을 앞질러서 그 차량 앞으로 나가는 것을 앞지르기라고 한다. 도로교통법 제21조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 차의 좌측으로 통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 도로교통법 제20조에 따라 모든 차량은 뒤따라오는 차량보다 느린 속도로 주행할 경우에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진로를 뒤차에게 양보해 주어야 한다.
2) 앞지르기 가능한 차로는 어디?
앞지르기는 차선이 흰색 점선인 구간에서만 가능하다. 흰색 실선 또는 이중 실선이 있는 곳에서는 앞지르기 및 차선 변경 모두 불가능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만약 차선이 흰색 실선과 점선으로 이루어진 복선일 경우 점선에서 실선으로만 진로 변경이 가능하다.
3) 앞지르기 금지된 곳(장소와 상황)은 어디?
① 앞지르기 금지장소
도로교통법 제22조에 따라 교차로, 터널 안, 다리 위, 구부러진 길 및 비탈길 등에서는 앞지르기를 허용하지 않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② 앞지르기 금지상황
㉠ 경찰 지시에 따라 앞차가 서행 및 정지하고 있는 상황
㉡ 어린이 통학버스가 도로를 통행하는 상황
㉢ 앞차의 좌측에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는 다른 차가 있거나,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는 상황 또한 앞지르기가 불가능하다.
4) 벌금과 과태료 구분
올해(2023년)부터 고속도로 앞지르기를 위반하면 과태료 7만 원을 부과 받게 된다. 앞지르기할 때는 반드시 좌측 방향으로 추월하고 다시 주행차로(원래 차선)에 돌아와야 한다.
여기서 주의할 부분은 2차로에서 1차로를 통해 추월한 후 1차로에서 계속 주행할 경우 지정 차로 위반이 됨으로 반드시 2차로에 원상 복귀하여야 한다.
다만 운행차량이 많거나 정체 등으로 80km/h 이상 주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1차로 주행이 가능한다. 올해부터는 블랙박스 영상으로 위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고 하니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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