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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이슈 및 정보/라이프

'4%대 고정금리'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 억대 소득자도 가능

by 더불어숲 2023. 1. 12.

2023년 1월 30일부터 기존의 특례보금자리론(기존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 적격대출 통합) 한시적으로 1년간 운영한다.

 

9억 원 이하 주택을 가진 1 주택자나 무주택자라면 최대 5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LTV·DTI.(DSR 미적용) 한도 내 이용 가능하다. 또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소득 요건이 있던 기존 보금자리론과는 달리 소득 제한도 없다.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시중 주택담보 대출보다 낮은 4~5%대로 책정되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시`중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보다 평균 0.4~0.9% 포인트 낮은 금리의 대출을 짧게는 10년부터 길게는 50년까지 고정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주택 가격 6억원 이하에 부부 합산 소득 1억 원 이하라면 만기에 따라 4.65∼4.95%, 주택 가격 6억 원 초과에 부부합산 소득 1억 원 초과라면 4.75∼5.05%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차주 특성에 따라 최대 0.09% 포인트까지 금리 우대도 받을 수 있다.

 

개인의 상환능력을 따지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는 적용하지 않지만 LTV(주택담보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는 각각 70%, 60%가 적용된다. 단 생애 처음 주택 구매한 사람은 규제지역과 상관없이 LTV 80%를 적용받는다.

이미지 출처 : 중앙일보

 

특례보금자리론 지원대상

 

1. 주택가격

     ① 9억원 이하 주택

     ② KB시세 > 한국부동산원 시세 > 주택공시가격 >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

 

2. 소득 기준

    ① 기존 보금자리론(7천만원 이하)과 달리 소득제한 없다

         단, 우대금리 적용 등을 위해서는 본인·배우자 소득자료 증빙 필요

 

3. 자금 용도

    ① 구입용도(주택구입)

    ② 상환용도(기존 대출상환)

    ③ 보전용도(임차보증금 반환) 

 

4. 주택수

     ① 무주택자(구입용도)·1주택자(상환‧보전용도) 신청 가능

     ②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

          - 기존 주택 처분(2년 이내) 조건 취급 가능 (1년 늘어 3년이 되었다고 함)

             ㆍ일시적 2 주택자 처분기한 2년→3년... 취득세 중과 숨통

                     정부는 오늘('23.1.12)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특례보금자리론 지원내용

 

1. 대출한도

    1) 최대 5억 원 이내 대출 가능

 

    2) LTV 최대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 내 취급된다

         * 非아파트(연립・다세대・단독주택)는 5% p, 규제지역은 10% p 추가 차감

            - 단, 실수요자 요건(주택가격 8억 원, 소득 9천만 원, 무주택자) 해당 시 규제지역 차감 적용 배제한다

         ** 차주와 배우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3) DTI 최대 60%* 내 대출 취급된다(단, DSR 미적용)

         * 규제지역은 10% p 차감(단, 실수요자 요건 해당 시 차감 적용을 배제)

 

< 특례보금자리론 LTV・DTI 적용 안> 

 

2. 대출 만기

    - 10ㆍ15ㆍ20ㆍ30ㆍ40ㆍ50년* 6가지 선택 가능.

        * 만기 40년(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만기 50년(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3. 대출 금리

    - 우대형*(4.65~4.95%)과 일반형(4.75~5.05%)으로 나뉘며, 최대 0.09% 포인트 내 금리우대 적용가능

       * 주택가격 6억 이하 & 부부합산소득 1억 이하인 차주

 

< 특례보금자리론 기본금리 (단위 : %) >

 

    1) 우대금리

        - 저소득청년* 우대금리(10bp)를 신설하였으며, 차주특성에 따라 최대 90bp까지 금리우대 가능

           * 만 39세 이하 &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 부부합산소득 6천만 원 이하

           ▶ 우대금리 = 아낌e(10bp) + 기타(저소득청년/사회적 배려층/신혼가구/미분양주택 우대폭의 합, 단 최대한도 80bp)

                 ⇨ 우대금리 적용 시 3.75~4.05% 까지 대출금리가 인하될 수 있음

 

< 특례보금자리론 우대금리 적용 안 >

 

 

신청방법 등 차주 유의사항

 

1. 신청방법

    ① 기존 보금자리론과 동일하게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스마트주택금융앱 등으로 신청 가능

    ② 2023년 1월 30일부터 시판

2. 차주유의사항

    1) 대출가능금액

        대출가능금액은 LTV 적용금액과 대출한도 중 적은 금액이 적용되므로 자금계획 수립 시 참조할 것

        5억 원 아파트의 경우

              - 3.5억 원 대출가능 : Min [3.5억 원(5억 원 ×LTV70%), 대출한도 5억 원]

        ② 8억 원 아파트의 경우

              - 5억 원 대출가능 : Min [5.6억 원(8억 원 ×LTV70%), 대출한도 5억 원]

 

    2) 1 주택 유지조건

         ① 대출 기간 동안 1 주택 유지조건이 엄격히 적용되기 때문에 추가 주택 구입으로 2 주택 이상을 보유할 계획이 있는 경우 특례보금자리론 이용 시 신중해야 한다

         ② 대출 기간 동안 1 주택 유지조건

              ㉠ 추가주택 취득 여부를 정기적(매 1년) 점검하고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추가주택 취득자가 처분기한(6개월) 내 처분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상실 처리 및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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