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택 지료 지원금 및 입원 · 격리자 생활비 지원 기준이 개편되었습니다. 지난 2월 14일(월) 방역당국은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입원 · 격리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 지원 기준을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입원 · 격리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 지원 기준 개편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 더해 임산부 재택치료 시 절차와 가까운 의료기관 확인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해당되시는 분은 확인하시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코로나 19 치료 후 해야 할 일은? 유급휴가비와 생활지원비 신청하기입니다. 신청자격, 지원금액, 신청기관 등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유급휴가비
①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 · 격리 통지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
② 지원금액 (1일 최대 73,000원까지만 지원)
격리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 해당 금액
③ 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사
④ 신청서류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 입원·격리 통지서
㉢ 재직증명서
㉣ 유급휴가부여 및 사용 확인서
㉤ 통장사본
㉥ 사업자등록증
㉦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등
생활지원비
① 신청자격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경우 지원 제외)
코로나19로 입원 ·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② 지원금액
(단위 : 원, 14일 지급액, 월 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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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내 격리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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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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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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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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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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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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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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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생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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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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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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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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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4,900
|
1,541,600
|
1,773,700
|
(참고: 日지원액 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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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10
|
5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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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140
|
93,200
|
1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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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690
|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 마다 월 232,000원씩 추가
|
※ 정확한 생활지원비 금액 관련 문의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확인 바랍니다.
③ 신청기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④ 신청서류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
㉠ 생활지원비 신청서
㉡ 신청인 명의 통장 등
지원제외대상
1. 공통
①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를 지급·제공받은 입원·격리자(중복지원 제외)
②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③ 해외입국 격리자
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2. 생활지원비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 「감염병 예방법」제41조의 2에 따른 유급휴가(격리를 위한 공가 포함)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 시 예외적 지원
임산부 재택치료 절차와 도움받을 의료기관 확인하는 방법
1. 임산부 재택치료 절차
① 검사 > ② 확진·통보 > ③ 재택치료(상담 처방)
① 검사
자가검사키트 또는 코로나19 전화상담 병·의원, 선별진료소에서 신속항원 검사 후 PCR 검사
② 확진·통보
보건소 안내 문자 확진자 자기 기입식 조사
③ 재택치료(상담처방)
㉠ 진료 필요시,다니던 산부인과 전화상담·처방 요청
㉡ (야간)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전화상담·처방
☞ 일반관리군 재택 치료자 전화 상담·처방 가능 동네 병·의원 안내
④ 재택치료(외래)
㉠ 대면진료 필요시,외래진료센터 본인 예약, 도보, 개인차량, 방역택시로 방문
㉡ (응급) 재택치료추진 또는 ☎119 연락
⑤ 격리해제
㉠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차 자정(24시) 별도 통보 없이 격리 해제
㉡ 폐기물 관련
- 소독 후 봉투 보관
- 재택치료 종료 후 봉투 소독
-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밀봉 · 외부소독 후 배출
2. 가까운 의료기관 확인 방법
① 호흡기전담클리닉호흡기 전담 클리닉, 호흡기진료 지정 의료기관
② 코로나19 전화상담 병·의원
③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야간 등 24시간 의료상담·처방 가능)
④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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