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동거인 관리 기준 조정안 발표, [3월 1일부터 확진자의 동거인,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전부 수동 감시로 전환, 자가격리 면제(학생은 14일부터) 시행]
◈ 3월 1일부터 확진자 동거인 격리 체계 전환
- 접종 여부 관계없이 모두 수동감시…3일내 PCR·7일 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확진자의 동거인은 수동감시로 전환하고, 3일 이내 PCR 1회및7일 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 다만, 학교의 경우는 학기초 철저한 방역 하에 정상적인 등교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새 학기 적응기간 이후인 3월 14일부터 적용
◈ 3월 1일부터 문서 형태의 격리 통지서 발급 대신 문자 등을 통한 전송 및 격리 해제 확인서 발급 중단
동거인 격리를 수동 감시로 전환
○ 확진자 동거인 자가격리 수동감시 전환
확진자 동거인의 관리 방식은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수동 감시로 전환*하고, 검사 방식**은 3일 이내 PCR 1회 및 7일 차 신속항원검사를 권고한다.
* (현행) 예방접종 미완료자→격리, 예방접종 완료자 → 수동 감시
** (현행) 총 2회(분류 당시 및 격리/감시 해제전) PCR 검사
○ 3월 1일부터 시행 (학생은 3월 14일부터)
조정된 기준은 3월 1일부터 시행되며, 변경된 지침은 2월 말까지 지자체 및 유관기관에 배포 예정이다. 시행일에 기존 지침으로 관리 중인 대상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 다만, 학교의 경우는 학기초 철저한 방역 하에 정상적인 등교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새 학기 적응기간 이후인 3월 14일부터 변경된 지침을 적용한다.
○ 동거인 권고사항
동거인은 확진자 검사일로부터 10일 동안 권고사항*을 준수하며, 관할 보건소는 동거인에게 관련 안내와 검사를 진행할 것을 요청하였다.
* 시기에 맞게 검사, 3일간 자택 대기, 이후 기간 동안은 외출 자제하고 외출 시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하고, 감염 위험도 높은 시설 이용(방문) 및 사적 모임을 제한
확진자 조사서 간소화 및 자기 기입식 시스템 연계
○자기 기입식 조사서 적용 (2월 28일부터)
‘확진자 자기 기입식 조사서’가 도입(2.7.)된 이후 빠르게 안착 중인 상황에서 간소화된 조사서 문항*이 2월 28일부터 확진자 자기 기입식 조사서에 적용될 예정이다.
* 최근 기준 확진자 및 동거인 관리에 필요한 항목(증상, 기저질환, PCR검사일, 감염 취약시설 3종 구성원 여부, 동거인 인적사항 등)으로 구성
○ 신속하게 필요사항 안내될 수 있도록 개선
금번에 개선된 조치로 불필요한 조사 항목이 삭제되고, 효율적 인방식으로 조사할 수 있어 보다 신속하게 확진자와 동거인에게 필요한 사항이 안내되고 조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격리 통지 문자·SNS 통지로 간소화
○ 격리자에 대한 격리 통지는 문자, SNS 통지로 갈음 (3월 1일부터)
3.1부터 입원․격리자에 대한 격리통지는 문자, SNS 통지로 갈음하고, 격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문서 격리 통지서를 발급해 행정업무를 간소화한다.
- 향후, 격리자가 정보시스템을 통해 격리 통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간 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 확진자에 대한 격리 사실 증명과 PCR 음성 확인서 대체용으로 활용되었던 격리 해제 확인서는 격리 통지 상 해제일을 기준으로 확인이 가능해 별도 확인서 형태의 발급을 중단한다
Q&A
3월 1일 이후에는 어떤 대상만 의무 자가격리가 필요한가
▲ 코로나19 확진자, 해외 입국자, 감염취약시설 내 밀접접촉자만 7일간 자가 격리하게 된다. 감염취약시설은 요양병원·시설, 주간보호센터 등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시설, 장애인시설 등 3종으로 그 외 시설에서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에는 격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월 1일 이전에 동거 가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
▲ 이번 조치는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우선 기존 방식이 적용된다. 동거인 중 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14∼90일 지난 사람 또는 3차 접종자)는 따로 격리할 필요가 없으며, 그 외 미접종자는 7일간 격리하도록'격리 통지'를 받게 된다.
그러면 7일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3월 1일 0시부터는 격리를 풀어도 되나
▲ 맞다. 그 이전에 기존 지침으로 관리를 시작한 대상자들에게도 모두 소급 적용된다. 다만, 새 학기 등교 상황 등을 고려해 학생과 교직원에게는 다음 달 14일부터 변경된 지침이 적용된다.
PCR 검사는 어떻게 변경되나
▲ 현재 확진자의 동거가족은 확진 사실을 알게 된 시점에 1번, 격리·감시 해제 전(격리6∼7일 차)번 총 2회의 PCR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하지만 다음 달 1일부터는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변경된다. 앞으로는 확진자 동거인은 확진자의 검사일로부터 3일 이내에 PCR 검사를 받고, 7일 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받도록 권고된다. 신속항원검사는 약국 등에서 자가검사 키트를 구매해 하는 것도 인정된다.
꼭 3일 이내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하나
▲ 가족 확진자로부터 감염된 동거 가족의 절반 이상이 3일 내에 확진됐다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결정했다. 권고사항인 만큼 PCR 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처벌하진 않는다. 지금은 PCR 검사 2회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지만, 현 확진자 규모와 국내 PCR 검사 역량 등을 고려해서 1회 권고로 줄인 것이다. 조기발견이 더 중요한 만큼 초기에 PCR 검사를 하고, 이후 신속항원검사를 권고하는 식으로 변경했다.
권고사항으로 바뀌어도, 선별 진료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받을 수 있나
▲ 그렇다. 동거인은 밀접접촉자로 인정돼 PCR 우선 검사 대상에 해당한다. 현행 그대로 보건소 선별 진료소를 통해 PCR 검사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격리는 안 하지만, 밀접접촉자인데 증상 여부 며칠간 봐야 하나
▲ 10일간 살펴야 한다. 이 기간에는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시설을 방문하지 않고, 사적 모임은 피하는 것이 좋다. 또 처음 3일간은 외출하지 않고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이 권고된다. 외출 시에는 KF94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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