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4(월)부터 한 달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시 추가 PCR 검사 없이도 바로 진료·상담·처방 실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3.14(월)부터 한 달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양성 및 유증상자를 의사 판단하에 확진으로 인정하고 격리와 치료제 처방 등과 연계하는 양성자 관리방안과 예방접종자 격리 면제 등 해외입국 관리체계 개편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 3.14(월)부터 한 달간 한시적으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등 양성 시 확진 간주
- 응급용 선별검사(PCR) 양성자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및 유증상자를 의사 판단 하에 확진으로 인정하고 격리와 치료제 처방 등과 연계
◈ 예방접종자 격리 면제 등 해외입국 관리체계 개편
- 3.21.(월)부터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 격리 면제 실시한다
- 4.1.(금)부터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까지 확대 적용 시행한다
- 3.21.(월)부터 입국 시 사전 입력 시스템으로 예방접종 이력 등 확인하여 입국 진행한다
◈ 확진 시 업무 프로세스 (변경 전/후)
1.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운영 개선 방안
1) 3월 14일부터 한 달간 한시적으로 응급용 선별검사(PCR)와 유증상자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결과가 나온 경우 의사 판단 하에 확진으로 간주하여 PCR 검사 양성 확진과 동일하게 관리한다.
2) 동네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아 양성이 확인된 경우, 보건소 등을 방문하여 추가 PCR 검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바로 진료·상담·처방을 실시하게 된다.
3)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자는 검사한 병의원에서 주의 사항과 격리 의무 발생 사실 등을 바로 안내받고 즉시 격리와 재택치료를 개시하게 된다.
4) 60대 이상의 경우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 시, 바로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를 처방받을 수 있다.
5) 보건소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자에 대해 의료기관으로부터 신고를 받은 후, 즉시 격리 통지, 확진자 조사와 환자 분류 등의 행정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2. 해외입국 관리체계 개편방안
1)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실시하였던 격리(7일)를 3월 21일(월)부터 국내와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자(“국내 등록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해 면제하고, 이후 4월 1일(금)부터는 해외에서 접종하였으나, 접종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자(“국내 미등록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까지 확대 적용한다.
2) 위 조치로 인해 격리가 면제되는 대상자는 세계보건기구(WHO) 긴급 승인 백신 예방접종 완료 기준에 따라, 2차 접종 후(얀센 1회)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인 사람과 3차 접종자를 말하며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다
- WHO 긴급 승인 백신
㉠ 화이자 ㉡ 모더나 ㉢ 아스트라제네카 ㉣ 얀센 ㉤ 노바백스
㉥ 시노팜(베이징) ㉦ 시노백 ㉧ 코비쉴드 ㉨ 코백신 ㉩ 코보백스
①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도 이미 국내에서 접종력을 등록하여 검역정보 사전 입력 시스템(Q-CODE)을 통해 접종력이 확인되는 경우는 국내 등록 접종 완료자로 적용한다.
② 한편 입국 시 예방접종력 확인은 3월 21일부터 인천공항 도착 전체 노선에 확대 운영하는 “사전 입력 시스템”을 활용하여 진행된다.
③ 국내 접종 자이거나 해외에서 접종 후 접종력을 국내에 이미 등록한 경우에는 사전 입력 시스템과 연계된 COOV시스템(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 시스템)을 통해 해당 정보가 자동으로 연계된다.
④ 접종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국내 미등록 예방접종 완료자의 경우는 사전 입력 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종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4월 1일부터 격리 면제가 가능하게 된다.
- 미접종자는 현행대로 격리(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 자가격리, 단기체류 외국인 시설 격리)
3) 입국 이후 방역 교통망(자차, 방역 택시, KTX 전용칸) 이용도 국내 방역 상황에 따른 지자체 부담 등을 고려하여 4월 1일부터 중단하고, 모든 입국자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4) 모든 입국자에 대해 현재 3회 실시하는 진단검사(입국 전, 입국 후 1일 차, 6~7일 차) 중 입국 6~7일 차에 검사는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하도록 간소화(3.10 시행)하였다.
* 자가격리 대상자와 격리 면제 대상자는 자가검사, 의료기관, 선별 진료소에서 신속항원검사 중 선택 가능. 시설 격리 대상자는 입·퇴소 절차 및 취합 검사 용이성 고려 현행 PCR 검사 유지
5) 해외유입 국가별 위험도와 국내 방역 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가 높은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 예방접종 완료 자라 하더라도 격리 대상이 된다.
- 격리 면제 제외 국가(예방접종자도 포함) - 4개국
㉠ 파키스탄 ㉡ 우즈베키스탄 ㉢ 우크라이나 ㉣ 미얀마
★ 검역정보 사전 입력 시스템(Q-CODE)
- 목적
해외 입국자가 검역정보를 입국 전 미리 입력, QR 스캔을 통한 검역 실시 → 검역 소요시간 단축 및 입력정보를 활용한 사후관리 강화
- 내용
㉠ 개인정보(여권번호 등)
㉡ 입국 및 체류 정보(출발 국, 항공편, 국내 체류지, 연락처 등)
㉢ 검역 관련 정보 등 입력 후 QR 발급(또는 인쇄)
- Q-CODE 접속 주소 : https://cov19ent.kdca.go.kr
[검역 관련 정보]
① (PCR음성 확인서)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한 확인서 입력
② (예방접종증명서) 예방접종 시스템의 접종이력 불러오기로 확인
③ (격리 면제서) 영사민원 24 등록 조회 후 입력
④ (건강상태 질문서) 검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 참고사이트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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