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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사/국가화재안전기준(NFSC)

인명구조기구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 및 장소별로 설치하여야 할 인명구조기구 종류

by 더불어숲 2022. 11. 22.

소방시설관리사 2차 시험대비를 위한 인명구조기구 종류 및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른 용도 및 장소별로 설치하여야 할 인명구조기구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명구조기구는 7층 이상인 관광호텔 및 5층 이상인 병원의 화재시 인명을 안전하게 보호하거나 구조하는데 사용되는 기구를 말한다.

 

 

1. 방열복,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 방화복

    방열복

         고온의 복사열에 가까이 접근하여 소방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내열피복

 

    공기호흡기

         소화활동 시에 화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유독가스 중에서 일정 시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압축공기식 개인호흡장비(보조마스크를 포함)

 

    인공소생기

         호흡 부전 상태인 사람에게 인공호흡을 시켜 환자를 보호하거나 구급하는 기구

 

    방화복

         화재진압 등의 소방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피복

                      

 

2.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 및 장소별로 설치하여야 할 인명구조기구 종류 (관점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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