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방시설관리사/국가화재안전기준(NFSC)

유도등 및 유도표지 _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별 설치하야야 할 유도등 및 유도표지 암기법

by 더불어숲 2022. 11. 23.

유도등은 화재발생시 또는 정전 시에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피난구 및 피난통로 등에 설치하는 전등(電燈)이다. 이에는 비상전원 용 축전지가 내장되어 있어 상용전원이 정전되는 경우에는 비상전원으로 자동전환되어 점등되게 하고 있다.

 

유도표지는 화재 시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피난구 및 피난통로 등에 설치하는 표지이다. 외부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지 않고 전등 (인공광)이나 태양빛(자연광) 등과 같은 광원으로부터 빛 에너지를 흡수하고 이를 축적시킨 상태에서 빛 에너지가 제거되어 어두워지면 자체발광을 통하 여 일정 시간 동안 문자 등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말한다.

 

 

1. 유도등 종류 및 정의

    1) 유도등

        화재 시에 피난을 유도하기 위한 등으로서 정상상태에서는 상용전원에 따라 켜지고 상용전원이 정전되는 경우에는 비상전원으로 자동 전환되어 켜지는 등

 

    2) 피난구 유도등

        피난구 또는 피난 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를 표시하여 피난을 유도하는 등

 

    3) 통로유도등

         피난통로를 안내하기 위한 유도등으로 복도통로유도등, 거실통로유도등, 계단통로유도등

 

    4) 복도통로유도등

        피난통로가 되는 복도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으로서 피난구의 방향을 명시하는 것

 

   5) 거실통로유도등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거실, 주차장 등 개방된 통로에 설치하는 유도등으로 피난의 방향을 명시하는 것

 

   6) 계단통로유도등

       피난통로가 되는 계단 비추는 것 경사로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으로 바닥면 및 디딤 바닥면을 비추는 것

 

   7) 객석 유도등

       객석의 통로, 바닥 또는 벽에 설치하는 유도등

 

   8) 입체형

       유도등 표시면을 2명 이상으로 하고 각 면마다 피난유도표시가 있는 것

 

 

                      

2.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별 설치하여야 할 유도등 및 유도표지

    1) 대형피난구유도등,통로유도등 및 객석유도등을 함께 설치해야 하는 설치장소

             

    2) 대형피난구유도등 및 통로유도등을 함께 설치해야 하는 설치장소

                                    

    3) 중형피난구유도등 및 통로유도등을 함께 설치해야 하는 설치장소

                                     

   4) 소형피난구유도등 및 통로유도등을 함께 설치해야 하는 설치장소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