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법전부개정에따른자체점검법령변경사항3 소방시설법 전부개정에 따른 자체점검법령 변경사항 _ 행정사항 - 4부 ’ 22.12.1.부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이 전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자체점검 업무처리 방법과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이 많아 총 4부로 연재하였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회 네 번째 '행정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자체점검 면제/연기 자체점검 면제, 연기 관련, 법령 신설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 업무처리지침’ 중 자체점검 유예(신청) 부분 폐지 2. 자체점검 결과 제출 1) 기존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보고서 제출기간 17일(관리업자 배치신고 기간 10일 + 보고서 제출일 7일) 폐지 2) ’22.12.1. 이후 점검을 실시(시작)한 대상의 경우 개정된 법령에 따라 점검 종료 후 15일 내.. 2022. 12. 15. 소방시설법 전부개정에 따른 자체점검법령 변경사항 _ 자체점검 업무처리 - 3부 ’ 22.12.1.부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이 전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자체점검 업무처리 방법과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이 많아 4부에 걸쳐 연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로 자체점검 업무처리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최초점검 ’22.12.1. 이후 사용승인을 받은(공공기관 및 3급 이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 종합점검으로 실시 예) ’22.11.28. 소방시설 완공검사 증명서 발급 후 ’22.12.1. 건축물 사용승인 시 최초점검 실시 2. 최초점검 후 점검방법 1) 작동대상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 최초점검(종합) 후 사용 승인월 기준으로 연 1회 이상 작동점검 실시 예) ’22.12.31. 사용.. 2022. 12. 14. 소방시설법 전부개정에 따른 자체점검법령 변경사항(점검인력 배치기준, 자체점검 결과 조치 등) 2부 ’ 22.12.1.부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이 전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자체점검 업무처리 방법과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이 많아 4부에 걸쳐 연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로 점검인력 배치기준, 자체점검 결과 조치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점검인력 배치기준 - 시행규칙 별표4 ('24. 12. 1부터 적용) 2. 자체점검 결과 조치 등 2022. 12.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