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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사/소방시설 자체점검 등

소방시설법 전부개정에 따른 자체점검법령 변경사항 _ 자체점검 업무처리 - 3부

by 더불어숲 2022. 12. 14.

’ 22.12.1.부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이 전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자체점검 업무처리 방법과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이 많아 4부에 걸쳐 연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로 자체점검 업무처리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최초점검

    ’22.12.1. 이후 사용승인을 받은(공공기관 및 3급 이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 종합점검으로 실시

    예) ’22.11.28. 소방시설 완공검사 증명서 발급 후 ’22.12.1. 건축물 사용승인 시 최초점검 실시

 

 

2. 최초점검 후 점검방법

    1) 작동대상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 최초점검(종합) 후 사용 승인월 기준으로 연 1회 이상 작동점검 실시

        예) ’22.12.31. 사용승인 시 ’23.3.1. 까지 최초점검 후 ’23.12월 말일까지 작동점검 실시

 

    2) 종합대상

        최초점검(종합) 후 60일 이내 최초점검(종합) 후 사용 승인월 기준으로 종합점검 실시 및 6개월이 되는 달에 작동점검 실시(특급은 종합실시)

 

 

3. 시행규칙 별표 3 비고

    1) 비고 1

        증축, 용도변경 등으로 소방시설이 신설되어 3급 이상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변경된 경우 또는 기존 소방안전관리대상 물로 자동화재탐지설비 이상의 소방시설이 신설된 경우 전체 소 방시설에 대해 최초점검 실시(피난기구 등의 신설은 제외)

 

    2) 비고 3

        증축, 용도변경, 대수선 등으로 소방시설 완공검사 증명서를 발급받은 대상의 사용승인일 변경 시 빠른 날을 기준으로 자체점검 실시

 

    3) 점검인력

        작동점검대상 중 「화재예방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한하여 관계인 점검 가능

 

 

4. 점검방법 (아파트)

    1) ’22.12.1. 이전 자체점검 계약을 체결(입찰공고)한 경우 계약에 포함된 점검(종합, 작동)은 세대 점검률(종합대상 30%, 작동대상 50%)을 미적용

 

    2) ’22.12.1. 이후 자체점검 계약(입찰공고)을 체결한 경우 세대 점검률 적용

        ★ 단, ’22.12.1. 이후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아파트의 경우 2년 내 전체 세대 점검은 적용 (’22.11월 자체점검 계약으로 인해 관리업자의 세대 점검률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다음 해 자체점검 및 관리자, 입주자 점검을 통해 2년 내 전체세대 점검을 실시)

 

    3) 관리업자의 아파트 세대 점검률중복 가능함(종합점검을 실시한 세 대가 다음 작동점검을 실시하더라도 세대 점검률에 포함됨)

 

    4) 주상복합아파트(복합건축물)의 경우도 아파트 세대는 전수점검 실시

 

    5) 2년 이내 세대 점검을 미실시 한 경우「화재예방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화재안전조사 실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명령(단, 불가피한 사유 및 미점검 세대 현황 보관 시 제외)

 

 

5. 점검인력 배치기준

    1) 시행규칙 별표 4 전체를 ’24.12.1.부터 적용(2년 유예)

         - 점검인력 단위, 관리업자 점검인력 배치기준, 점검한도 면적 및 가감계수 등

 

    2) 점검인력 배치신고 시스템개정 전 기준으로 운영 중 (점검한도 면적, 가감계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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