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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공검사3

위험물시설 설치 및 운영하고자 하는 관계인이 받아야 하는 안전 규정(기술검토, 탱크안전성능검사, 완공검사, 정기점검 및 정기검사) 위험물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① 기술검토(설계단계) → ② 안전성능검사(시공단계) → ③ 완공검사(완공단계) →④ 정기검사(사용단계)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즉, 설계단계에서는 기술검토를, 시공단계에서는 안전성능검사를, 완공단계에서는 완공검사를, 사용단계에서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세부 내용은 생략하고 큰 틀에서 각 단계별로 어떤 규정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설계단계 _ 기술검토 위험물시설등의 기초지반, 탱크본체, 소화설비 등 설계의 적합성검토를 받는 단계이다. 1) 관련 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6조(제조소등의 설치 및 변경의 허가) ①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신청서에 행정안전.. 2023. 10. 7.
위험물 제조소등 위험물 탱크 완공검사 신청 및 신청시기 위험물 제조소등은 위험물 저장 탱크에 대한 각종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탱크안전성능검사는 시공단계에서 받는 검사입니다. 이에 반해 완공검사는 완공단계에서 받는 검사로 위험물시설등이 소방관서의 허가 내용과 동일하게 시공되었는지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을 말합니다. 완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청을 해야 합니다. 1. 완공검사 신청 - 위험물안전관리법_시행령 제10조(완공검사의 신청 등) ①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에 대한 완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제조소등에 대하여 완공검사를 실시하고, 완공검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제조소등이 법 제5조 제4항에 따른 기술기준(탱크안전성능검사에 관련된 것을 제외한다)에.. 2023. 10. 5.
위험물 제조소등 탱크안전성능검사, 완공검사, 지위승계 등 |위험물 기능장 시험대비 핵심 요약 위험물 제조소등 탱크안전성능검사는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로서 법 제5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8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 탱크안전성능검사 종류 탱크 종류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의 탱크안전성능검사를 하여야 한다. 1. 기초 · 지반검사 옥외탱크저장소의 액체위험물탱크 중 그 용량이 100만 리터 이상인 탱크 2. 충수 · 수압검사 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탱크를 제외 가.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 설치된 탱크로서 용량이 지정수량 미만인 것 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설비에 관한.. 2022. 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