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위험물안전관리법8 위험물기능장 & 산업기사 필수: 탱크안전성능검사 완벽 정리 혹시 시험장에서 "탱크안전성능검사" 문제 보고 당황했던 적 있으신가요? 오늘 이 포스트 하나면 끝!안녕하세요! 최근 위험물산업기사 공부하면서 탱크안전성능검사 부분이 너무 방대해서 고생 좀 했어요. 그래서 제가 딱! 시험 직전에 보면 확실히 정리되는 최종 요약본을 만들어봤습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 옆에 두고, 10분만 투자해서 확실히 마스터해 보세요! 목차탱크안전성능검사란? 검사 종류 및 대상 탱크 검사별 기준 및 방법 검사 면제 조건 검사 절차 및 시험장소 핵심 암기 포인트탱크안전성능검사란?탱크안전성능검사는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탱크가 설치되거나 변경될 때, 완공검사 전에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법정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시·도지사가 주관하며, 탱크의 구조적 안전성, 누수 여부, 용접 상태 등 다양한.. 2025. 3. 21. 위험물 시설 설치 및 변경허가 요건? 법규 요약으로 한 번에 끝내자!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 시행령 제6조, 시행규칙 제8조 완벽 분석) 안녕하세요! 오늘은 위험물 시설 설치 및 변경에 관한 복잡한 법규, 특히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 시행령 제6조, 시행규칙 제8조를 완벽하게 요약하여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등 위험물 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 꼭 알아야 할 허가 및 신고 대상, 예외 사항, 그리고 변경 허가 필요 사항까지! 지금부터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 위험물 시설 설치, 아무나 막 해도 될까요?🙅🏻♀️ 정답은 NO! 위험물은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설치 및 변경에는 엄격한 법적 기준이 적용됩니다. 특히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는 허가와 신고 절차를 규정하여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목차 ✅ 핵심 내용, 3가지로 요약! 1. 허가 대상: 새로운 위.. 2025. 3. 7. 위험물 기능사/산업기사/기능장 합격 필독! 위험물 시설 종류 완벽 정복 (제조소/저장소/취급소) 🔥 위험물 자격증 시험, 합격의 문을 열어줄 핵심 키워드! 바로 "제조소등"입니다. 🔥위험물 기능사, 산업기사, 기능장 시험을 준비하고 계신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 복잡하고 헷갈리는 위험물 시설 관련 용어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계신가요? 걱정 마세요! 이 포스팅 하나면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의 개념부터 세부 종류까지 완벽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핵심 포인트와 실무 용어를 중심으로, 쉽고 명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림과 표를 활용하여 가독성 UP! 💯본 포스팅은 위험물 기능사, 산업기사, 기능장 시험을 대비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 상의 제조소등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을 완벽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각 시설의 정의, 법적 근거, 세부 종류, 그리고 시.. 2025. 3. 6.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2024.4.30) | 위험물 1류·2류·4류·제5류·6류 품명 및 종류 등 명칭 변경, 5류 위험물 지정수량 및 위험등급 변경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 되었습니다. 2024. 4. 30 개정 시행되었습니다. 개정 내용은 위험물 각 류 별 명칭(품명 및 종류)과 제5류 위험물의 지정수량과 위험등급이 변경 되었습니다. 위험물과 소방 관련 수험생께서는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1. 위험물(화학물질) 명칭 변경 1) 개정 이유 -「국어기본법」,「한글 맞춤법(고시)」,「표준국어대사전(국립국어원)」 등에 따라 국민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명을 정비함 2) 개정 내용 - “아염소산염류”를 “ 아염소산염”으로, “유황”을 “황”으로, “질산에스테르류”를 “질산에스터”로 하는 등 별표 1에서 규정하는 화학물질명을 정비함 2. 제5류 위험물의 지정수량 판정기준 개선 1.. 2024. 7. 12.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2024.7.4) | 예방규정 이행실태에 대한 평가방법 등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시행(2024.7.4) 됨에 따라 "예방규정의 이행실태에 대한 평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평가의 종류별 평가주기 등을 신설(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3조의 2 제1항 및 2항)하였습니다. 참고 1 - 예방규정 강화 및 신설(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참고 2 - 예방규정 개정 및 신설(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 주요 개정 내용 (신설) 1. 평가의 종류별 평가주기 등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3조의 2 제1항) ㆍ최초평가, 정기평가, 특별평가로 구분하고, 그에 따른 평가주기 및 평가사유 등을 정하여, 정기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차기 정기평가의 주기를 차등 적용함 2. 평가내용 및 평가 면제의 근거 신설 (위험물안전.. 2024. 7. 10. 위험물안전관리법 "예방규정" 개정 및 신설(2024.7.4) | 예방규정, 벌칙, 과태료 등 1. 제17조 제4항 신설 - 예방규정 이행 여부에 대한 행정감독 시행 대규모 위험물시설의 관계인이 자체 안전매뉴얼인 예방규정을 적정하게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행정감독을 실시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 마련함 2. 제33조, 34조(벌칙) 개정 - 무허가 위험물시설 사고 발생 시 처벌규정 신설 허가 없이 위험물을 사용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 무허가 위험물시설 설치에 대한 처벌 외에 사고 발생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함 3. 제39조 제6의2 신설 - 예방규정 미준수 시 과태료 부과 위험물시설의 관계인 등이 예방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함. 예방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참고 _ 위험.. 2024. 7. 10. 소화 난이도 등급Ⅰ제조소등 및 소화 설비 제조소등 및 소화설비 소화난이도 등급Ⅰ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저장·취급하는 위험물 제조소, 저장소 또는 취급소에서 설치해야 하는 소화설비를 말합니다. 이러한 소화설비는 위험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화재 발생 시 연기가 충만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이동식 외의 물분분무등의 소화설비를 설치하고, 인화점 70℃ 이상의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경우에는 고정식 포소화설비를 설치합니다. 소화난이도 등급Ⅰ에 해당하는 제조소등 제조소 등의 구분 제조소 등의 규모,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및 최대수량 등 제조소, 일반취급소 연면적 1,000m2 이상인 것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 것 지반면으로부터 6m 이상의 높이에 위험물 취급설비가 있는 .. 2023. 11. 15. 위험물 제조소등의 소방시설 _ 옥내소화전 설치기준 위험물 제조소등의 소방시설 _ 옥내소화전 설치기준위험물 제조소등의 소방시설 중 옥내소화전설비는 화재 발생 시 연기가 충만할 우려가 없는 장소 등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화재 등에 의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적은 장소에 한하여 설치해야 한다. 1. 수평거리 25m 이하 제조소등의 건축물의 층마다 당해 층 각 부분에서 하나의 호스접속구까지 수평거리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이 경우 옥내소화전은 각층의 출입구 부근에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2. 수원의 수량 옥내소화전이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옥내소화전 설치개수(설치개수가 5개 이상인 경우는 5개)에 7.8㎡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 수원의 수량은 옥내소화전이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옥내소화전 설치개수(설치개수가 5개 .. 2022. 5.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