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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4

3.14(월)부터 한 달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시 추가 PCR 검사 없이도 바로 진료·상담·처방 실시 3.14(월)부터 한 달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시 추가 PCR 검사 없이도 바로 진료·상담·처방 실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3.14(월)부터 한 달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양성 및 유증상자를 의사 판단하에 확진으로 인정하고 격리와 치료제 처방 등과 연계하는 양성자 관리방안과 예방접종자 격리 면제 등 해외입국 관리체계 개편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 3.14(월)부터 한 달간 한시적으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등 양성 시 확진 간주 - 응급용 선별검사(PCR) 양성자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및 유증상자를 의사 판단 하에 확진으로 인정하고 격리와 치료제 처방 등과 연계 ◈ 예방접종자 격리 면제 등 해외입국 관리체계 개편 - 3.21.(월)부터 국내 예방접종 .. 2022. 3. 11.
코로나19 재택치료 지원금│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기준 | 임산부 재택치료 절차 (유급휴가비 & 생활지원비 지원기준 개편) 코로나19 재택 지료 지원금 및 입원 · 격리자 생활비 지원 기준이 개편되었습니다. 지난 2월 14일(월) 방역당국은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입원 · 격리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 지원 기준을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입원 · 격리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 지원 기준 개편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 더해 임산부 재택치료 시 절차와 가까운 의료기관 확인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해당되시는 분은 확인하시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코로나 19 치료 후 해야 할 일은? 유급휴가비와 생활지원비 신청하기입니다. 신청자격, 지원금액, 신청기관 등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유급휴가비 ①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 · 격리 통지받은 근로자에게 유급.. 2022. 3. 1.
코로나19(오미크론) 확진자 및 밀접접촉자(가족 및 동거인) 관리기준 주요 변경사항 (2022. 2. 9 부터 시행)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환자 및 밀접접촉자(가족, 동거인)를 위한 안내문을 질병관리청에서 게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재택 치료자 및 동거가족의 격리 중 건강관리 및 주의사항, 생활 수칙 등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보다 감염 확산도는 높지만 중증화율은 낮다고 합니다. 이런 사유로 인해 방역당국의 방역체계가 2월 들어 180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며칠 상관으로 코로나19(오미크론) 확진자가 일 5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으로 나눠 의료시스템이 제 편 되었으며 관리방법 또한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국민이 지켜야 할 방역지침(확진자, 가족 및 동거인, 재택치료)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질병관리청 중앙.. 2022. 2. 11.
재택치료자 전화 상담·처방 의료기관 및 지정약국, 필요할 때 쉽게 확인하는 방법 보건복지부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재택치료자 전화 상담·처방 의료기관 및 지정약국 등 명단을공개한다. 1. 전화 상담·처방 의료기관 :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이 재택치료 중 발열 등증상이 있을 경우 전화 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병·의원 등 의료기관 2. 코로나19 지정약국 : 재택치료자 대상 전화상담·처방을 통해 처방의약품을 조제·전달하는 약국으로 지자체(시군구)에서 지정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우리동네 병원 및 약국 찾기 ☜ 여기를 클릭하세요. 3. 재택치료자 모니터링 체계 개편 (2022년 2월 10일) ① 60세 이상 등 집중관리군 기존과 같이 변함 없이 24시간 건강모니터링을 받게 된다. ② 그 외 일반관리군 자택에서 발열 등 증상이 있을 경우 동네병·의원에서 전화 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고.. 2022. 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