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사/국가화재안전기준(NFSC)146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_ 소화기 본체 용기 표시사항, 자동소화장치 종류 및 정의, 주거용/상업용 자동소화장치 설치장소 및 기준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_ 소화기 본체 용기 표시사항, 자동소화장치 종류 및 정의, 주거용/상업용 자동소화장치 설치장소 및 기준 주거용 자동소화장치는 주거용 주방에 설치된 열발생 조리기구 사용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 열원(전기 또는 가스)을 자동으로 차단하며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상업용 자동소화장치는 상업용 주방에 설치된 열발생 조리기구의 사용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 열원(전기 또는 가스)을 자동으로 차단하며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1. 소화기 본체 용기 표시사항 ⓜ 유적인 제상총에 종형 사2취품 충원 가능 1) 유류화재 또는 전기화재에 사용하면 안 되는 소화기는 그 내용 2) 적응화재별 표시사항 - 일반화재용 A(일반화재용), 유류화재용 B(유류화재용) - 전기화재용.. 2022. 6. 9.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_ 소화기구 종류 및 소화기 종류에 따른 정의, 소화기 설치기준, 소화약제 정의, 간이소화용구 별 능력단위, 소화기구 능력단위 산정기준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_ 소화기구 종류 및 소화기 종류에 따른 정의, 소화기 설치기준, 소화약제 정의, 간이소화용구 별 능력단위, 소화기구 능력단위 산정기준 1. 소화기구 종류 ⓜ 소간자 ① 소화기 ② 간이소화용구 ㉠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 투척용 소화용구 ㉢ 소공간용 소화용구 ㉣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 ③ 자동확산소화기 2. 소화기 -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 사람이 수동조작하여 소화하는 것 1) 소화기 종류에 따른 정의 (1) 소형 소화기 - 능력 단위 1단위 이상이고 대형 소화기 능력 단위 미만인 소화기 (2) 대형 소화기 ① 화재 시 이동 및 운반이 용이하도록 운반대와 바퀴가 설치되어 있다 ② 능력 단위 : A급 10단위 이상, B급 20단위 이상 (3) 자동확산.. 2022. 6. 7. 이전 1 ··· 16 17 18 1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