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내소화전설비_함 및 방수구 설치 기준, 상용 및 비상전원 설치 기준
옥내소화전설비_함 및 방수구 설치 기준, 상용 및 비상전원 설치 기준 옥내소화전함에는 표시등, 발신기, 소방호스, 관창, 옥내소화전 방수구, 결합 금속구 등이 있으며 이 중 발신기, 소방호스, 관창, 옥내소화전 방수구, 결합 금속구는 형식승인대상품목으로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를 받아야 한다. 상용 전원과 비상 전원은 옥내소화전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만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비상 전원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상용전원은 옥내소화전설비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다른 전기설비와 별도로 전용 배선을 하도록 하며 비 소방용 일반설비의 과부하나 단락 등에 의한 과도전류가 옥내소화전설비로 넘어오는 것을 방지하고자 차단기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1. 옥내소화전설비함 및 방수구 1) 방수구..
2022. 6. 19.